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빼어난물범148견책징계에 대한 징계절차 질문있습니다.취업규칙에는 견책도 징계의 종류로 분류되어있습니다. 또한 징계의 절차도 명시되어 있습니다.1. 이 경우에 경미한 비위행위로 인하여 견책에 해당하는 시말서 작성을 요구할 때에도 징계의 절차를 거쳐야하나요?2. 시말서 작성이후 사용자의 판단하에 징계의 양정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징계의 취소 후 더 중한 징계를 내릴 수 있나요?(그정도론 분이 안풀린다며 더 한 징계를 원할 경우)3. 감봉시에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에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징계 시에도 동의가 필요한가요?미동의 시에 더 중한 징계를 내릴 수 있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빼어난물범148징계사유와 방법에 대해 질문합니다.하나의 사건의 견책사유로 시말서를 작성을 하였으면 그 사건에 대하여 또 다른 감봉이나 정직등의 추가징계는 불가능한가요?또한 그동안 작성한 시말서의 개수가 많음을징계의 사유로 하여 징계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만약 진행할 수 있다면시말서의 개수가 많지만 그 사유가 중하지 않을 때에도 가능한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로맨틱한박각시132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한 의무고용이 있나요?저희 사업장에 육아휴직 근로자가 있는데, 곧 복직할 예정입니다.복직한 근로자를 바로 해고할 수 있나요?법적으로 복직한 근로자를 몇개월 이상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그런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총명한콩중이182안녕하세요 5인 이하 사업장 에서는 아무 때나 해고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네 명이 근무하는 아파트 청소 미화원입니다 미화 반장이 본인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휴가인 저한테 전화를 걸어 해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거부할 권리가 있나요 휴가인 직원한테 전화를 걸어 하고 통보를 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는 사안은 아닌가요 다섯 명 이하면 법적인 보호를 전혀 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기막힌태양새10통상해고시 사직서의 퇴사사유를 어떻게 기재해야할까요?연봉협상선으로 회사 임원들과의 마찰이 있었습니다. 정당한 근거/사유에 대한 질문에 구두상 “누가 이렇다더라” 라는 방식으로 평가가 안좋다와 출퇴근 미체크 횟수로 업무역량/성과 평사서 없이 이견을 내부만 공유하다 결론은 통상해고였습니다.그간 업무진행시 불합리한 방식에대한 회사의 관리소흘 문제 등으로 개선요청을 하는 저에대한 불편함을 (무능력한)임원진들의 못마땅함이 꺼진것으로 예측은 됩니다. 통보후 당일로 절차를 밟았고 익일 출근후 정리를 마치고 30일에대한 급여지급, 퇴사일정 30일후로 통상해고 통지에 서류 싸인을 마쳤습니다.오래 함께할만한 회사가 아니기에 통상해고시 추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는지 정도만 확인후 결정을 했습니다. 이후 모두의싸인으로 사직서 제출 전자문서가 도착했는데 사측의 이유는 통상해고, 근로자 본인의 퇴사사유에 어떻게 기재를 해야 저에게 불이익이 안되는 표현일까요? 일신상의 사유는 아닌것 같아 문의드립니다.”사측의 해고 결정 및 통보에 의한 퇴사“로 기대해도 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총명한콩중이1824 인이 근무하는 아파트 노동자입니다안녕하세요 사연이 근무하는 아파트 청소 노동자입니다 휴가 날 반장이 전화를 해서 주민의 민원이 들어온 것도 아닌데 본인 기준에 청소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더 이상 같이 일을 할 수가 없으니 한 달 동안 함께하는 줄 테니 다른 일자리를 찾으라고 해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청소라는 거는 기준이 없는 일인데 반장이 개인적인 생각으로 미흡하다는 이유로 해고 사유가 되나요 이럴 경우에 제가 어떻게 거부를 하면 되나요 5인 이상의 사업장이 아니라 다른 점이 있을까요또 하나 반장을 본인의 개인적인 감정으로 직원을 해고시키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지 않는지요 제가 거꾸로 반장을 직장 내 괴롭힘 상사로 신고할 수는 없을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뭉랑룽수습기간 중, 근로계약서엔 30일 전에 말하라고 써있지만 14일전(2주전)에 퇴사하겠다고 했더니 협박해요중소-중견기업에 다니고 있는데 지역별로 나뉘어져있습니다 지금 다닌지 딱 한달이구요 그중 제일 높으신분이 2주전 (7. 29)에 말했다고 회사가 봉사단체냐 하시면서 8.29까지 퇴사 승인을 안해줄건데 책임질 수 있으면 마음대로 하라고 하세요11일부터 안나오면 그 일로부터 이틀뒤 내용증명을 보내고 사고경위서를 작성한답니다 그거 감당할 자신 있으면 무단으로 일하지말라네요 기본적인 규율을 지키면서 퇴사를 하라고 합니다 회사가 학교냐고 하시면서 제가 얼마나 열심히 하냐에 따라서 퇴사를 시켜주겠다고 합니다 잘하면 26일부터 퇴사시켜주고 책임을 갖고 일해라 선을 넘었다 이러십니다할 말 다하시고서는 갑자기 제가 선택한거에대해서 책임을지라는 식입니다 본인은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거고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하고 월말까지 일을하라고 협박을 하는게 아니라고 합니다 급여 보류도 있다고 합니다 월급 못받을 자신 있으면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정신적으로 너무힘들어서 다음주까지 하고 그만 두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근로기준법 제 7조 강제 근로 금지 :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서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벗어나는 근로를 강요할 수 없다.]법으로 명시되어있는데 너무 속상하게 말하니 기분이 별로 좋지않습니다.. 도와주세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뻐뀨기이럴 경우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가요?안녕하세요 법인 등록이 되어 있는 렌트카에서 일을 하였는데 3군데 지점이 있었고 지점 모두 단톡방에 들어와서 업무에 관해 전달할거 전달하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일 했던 지점에서 일을 했는 사람은 저 포함 3명입니다 다른 지점에 지원 나갈 일 있으면 나가고 그랬습니다. 이럴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가요? 이하인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지금도멋쩍은연구원근무업장 폐업(사업자변경)사유로 월중해고시 해고예고수당 문의금일 이러한 통보가 왔습니다.폐업(영업종료일)은 8월18일입니다.저는 평일(월~금) 근무자인데 사직서를 제출하지않고 8월16일 금요일을 마지막으로 근무하고 퇴사하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1. 위 사진상의 카톡내용으로도 해고라는게 증빙이되나요?별도로 미리 언질이나 통화, 대면없이 근무종료하라는 통보가 온 상태입니다.양수자는 기존직원 고용승계를 거부한 상태입니다.2. 상시5인미만 사업장이며 근무기간은 12개월입니다.사직서는 제출하지 않을예정이며 그만두라는 것인지 문의.답변받는 상태입니다.이경우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나요?저나 타 직원측에서 실업급여를 요청하지않았습니다.너무도 갑작스레 언질도없이 통보받아 답답한 마음에 글을 써 봅니다.가능하면 해고 예고수당을 받고싶은데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조그만황로117재판에서 패소하면 상대방변호사비 줘야하나요?재판에 따라 달라지나요? 아니면 모든 재판에서 패소하면 패소한 사람이 상대방변호사비를 줘야하나요? 판사님이 상대방변호사비 주라고 말할 때만 주면 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