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일반적으로자부심이많은해물탕수습기간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자문을 구합니다.중소기업의 전문직으로 3개월 수습기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수습기간 끝나는 4일을 남기고 갑자기 상사가 저의 업무태도를 걸고 넘어지면서 서로간의 말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바로 회사와의 견해차이로 수습종료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수습종료 통보서를 요청하였고 통보서를 보았는데 점수만 매겨져 있을뿐 어떠한 채점 항목도 없었고 어떤 점이 문제였는지의 대한 의견과 서술도 없었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2024년 8월 21일 입사를 하였고 11월 6일에 다른지점으로 발령이나서 이동하였습니다.2주 동안 새로운 직원들과 합을 맞추고 일을 하는 도중 11월 17일 갑자기 같이 일하던 상사가 제 업무태도를 걸고 넘어지며 작은 말다툼이 있었습니다.(그 전에는 업무태도로 지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저는 제 업무태도를 고치겠다고 하였고 연신 사과를 하였으며 앞으로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하지만 바로 다음날 2024년 11월 18일 수습종료 통보를 문자로 받았고 2024년 11월 19일 수습종료 통보서를 받았습니다.수습종료 통보서에는 점수만 매겨져 있을 뿐 채점항목도 없고 어느부분이 회사와의 견해차이인지 서술한 부분이 없었습니다.저는 분명 다툰 직원에게 사과를 하였고 앞으로 그러지 않겠다고 말 했음에도 불구하고 갱생의 기회도 없이 수습종료 통보서를 받는게 이해 할 수 없어 사인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처음 입사일에도 채점자는 누구다 라는 고지도 없었고 2개월 다른지점에서 일 할때는 한번도 지적을 받은적이 없기 때문에 부서이동 후 지적 받은게 의구심이 듭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 조항은 들어가 있었으나 ~까지 라는 항목은 기제하지 말라고 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사직서는 따로 제출하지 않은 상태이며 수습종료 통보서에도 사인을 하지 않았고 대표이사님께 다시한번 재검토를 부탁드렸지만 채팅앱으로 거절의사와 함께 2024년 11월 19일에 수습종료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혹시 이것이 부당해고에 속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오천베리만큼사랑해부당해고 구제신청 답변서 기한이 있나요?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이유서를 제출한지 2주가 지났습니다.아직도 답변서를 따로 받지 못했는데요. 노동위 홈페이지에 들어가봐도 진행상황이 없구요.회사에서 아직 제출을 안한 것 같은데 제출 기한이 없나요?조사관에게 물어봐도 되려나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똘똘한상괭이248갑과 을 관계에서 하도급 법 문의 드립니다.갑 사에서 같은 층에서 근무를 하고요입구에서 완전 반대 맨 끝 별도의 룸 형태 방문이 달린 곳에서 근무를합니다.이 경우 하도급 법 위반인가요?위반이면 신고 하려고 합니다.갑 사 직원들은 이 문 밖 오픈된 자리에서 근무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PEODCQ현재 철도공사에서 하는 태업은 정당한 건가요?어제부터 한국철도공사에서 태업이라는 것을 하는것 같은데요 그런데 태업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인가요 아니면 불법적인 파업인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그런대로수수한벌새물류 택배 부당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작년 12월 대리점과 1년 계약의 택배 계약서를 썼는데 당사자 허락없이 위치이동 당하고 올해 8월경 새로운 구역을 지정 받았습니다. 대리점에서는 계약서를 새로 쓰기를 요구했으나 부당한 항목이 있어 계약서를 거부했습니다.대표는 내일부터 나오지말라고 통보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깐깐함해고, 권고사직요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저는 현재 A라는 사업장에 08/19일에 근로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근로를 이어오고 있는 파견 근로자입니다.만약 파견된 회사로 부터 제가 해고 혹은 권고사직을 하려면 저에게‘서면 통보 및 해고예고 수당 지급에 대한 요건’이성립되는지가 궁금합니다.권고사직이라한다면 해고에 포함이 되서 해고 예고수당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과감한살모사21징계해고 하자로 인하여 무효 후 재 징계해고 가능한가요?통상적으로 징계해고 시 예고 미선고 등으로 하자가 있어 해당 징계가 무효가 된 후, 사측에서 하자를 치유하여 다시 해고징계를 하는데요.이럴경우 일사부재리 위반 아닌가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통쾌한남생이274해고 통보 후 계속 근로하여도 상관 없나요?안녕하세요.우선 본인은 11월초에 해고 통보를 받았고, 11월까지만 근무하라는 말을 끝으로 , 계속 근무중인 근로자입니다.서면 통보가 아닌 구두 통보이다보니, 후에 해고를 당해도 자발적 퇴사로 처리를 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메신저를 통해 정확한 해고일이 말이 나온 11월 초 인지, 11월 말일인지 답변을 받아 두는게 나을까요?하지만 저는 해고 사유가 본인 의사와는 상관없고, 너무 일방적이고, 해고 사유마저 터무니없는 이상한 소리이기에 우선 계속 근로를 하겠다고 의사를 표현해 두는게 좋을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직원도 적고 계속 근무한다고 말씀을 드리면 그럼 계속 다니라고 할까봐 두렵습니다.근무 인원도 적다보니 지금도 해고당한 사람취급하면서 눈치보면서 일을 하는데사장, 다른직원 보면서 이대로 계속 근무하면 정신병이 걸릴거 같습니다..너무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다보니, 후에 해고예고수당 및 부당해고구제 신청도 생각하고있습니다.(서로 잘 해결되지 않을시...) 확실하게 본인은 계속 근로 의사가 있으며, 정확한 해고 사유와 해고 날짜를 말해달라고 말을 해야 나중에 권고사직 또는 자발적퇴사가 아닌 해고로 인한 것으로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겠지요?몇 주전만해도 사이가 좋았는데.....갑작스러운 사장과의 이번 트러블만 아니면 웃으면서 근무하고 싶은데, 하루하루 다닐수록 제 감정만 복잡해지는게 정말 힘이 드네요 ㅠㅠ.. 근로자의 권리를 스스로 챙기기 위해 버티고 일을 해야할지 ...회사를 위해 나가줘야 하는건지 ...정때문에 마음이 많이 복잡하네요 ..정말 일을 계속 다니기도, 해고를 당하기도, 너무 머리만 아프고 힘든 하루하루네요 ..ㅎㅎ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갸름한북극곰51미등록외국인에게 해고예고 없이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고지하여 해고한 경우미등록외국인에게 해고예고 없이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고지하여 해고한 경우 (상시5인이상 사업장) 이 경우 부당해고일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새침한타조242판례2018두54705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판례를 보면 원고의 상고이유 판단과 피고의 상고이유 판단이 서로 모순되는데(원고의 고용승계 거부에 대해 한쪽은 부당해고란 판단, 한쪽은 아니라고 판단) 설명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