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완전참견하는멧돼지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한 사실을 다른직원에게 알린다면 문제가 될까요?A라는 직원이 부당해고구제신청 한 사실을구제신청진행중에 고용주가 다른직원B라는직원 이나 이미그만둔 C라는 직원에게 얘기를 했다면그로인해 다른직원이 부당해고 신청한 A라는 직원에게 전화해 왜 신고를 했냐고 따진다면 그 사실을 이야기한것에 대해서문제가 생길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노란향고래177노동삼권이 침해당했을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할수있나요?노동삼권은 헌법에 명시되어있습니다.그렇다면 노동삼권이 침해당했을때 헌법소원을제기할 수 있나요??알려주세요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일단자부심이많은말차라떼퇴사한지 4개월 되었는데 과태료 및 법적조치 통보가 등기로 날아왔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업무 불이행이라는 이름으로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았으며, 인수인계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았았다고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실제로 인수인계는 취업규칙의 명시된 14일 이상을 넘어서 총 32일을 하였고, 인수인계서와 인수인계에 대한 내용이 카톡에 남아있습니다.문제를 제기한 업무는 제가 퇴사한 이후에 정산 이 루어졌으며 지출일 또한 정확히 명시하였는데 입금지연에 따른 과태료를 내라고 합니다.또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배상을 했는데 해당 업무는 9개월 근무하면서 한번도 해보지 않은 업무입니다. 이런것도 손해배상으로 청구가 가능한가요?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어쩐지긍정적인비숑이런 경우 해고예고 통보서를 무효화 시킬 수 있을까요?근무 중인 사업장이 매장 내부 인테리어로 휴업처리가 되면서 해고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매장 영업이 3월에 종료됨3월 21일에 해당 사실 통보받음3월 21일에 해고통보가 2월 28일 날짜에 이루어졌다는 내용의 해고예고 통보서에 서명함상황은 이렇게 진행 되었는데,그 이후에 해고통보는 30일 전에 이루어져야하고,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는 해고통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이런 경우에 3번 사항을 문제 삼아서 제가 서명한 해고예고 통보서를 무효화하고 해고통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약간끈질긴볶음밥사업장입니다 징계해고를하려고합니다안녕하세요 사업장에서 문의드립니다직원이 지각을 많이하여 시말서를 여러장 받아놓았습니다 근로계약서에도근태가 불량할시 징계해고할수있다고 기재해놓았어요이경우 직원에서 징계해고를하려고할때해고예고수당이나 해고30일전에 통보해야하나요?근로자는 실업급여 수령가능한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진득한후루티67업무복귀명령에 관해 질문드립니다.단일노조에서 복수노조로 전환되어 신생노조가 다수노조가 되었습니다.기존에 근로면제를 받고 있었는데 회사는 일방적으로 기업노조와 근로면제일수를 분배하여 부당노동행위판정을 받았습니다. 임금체불에 의한 처벌도 다수 받았습니다.단체협약을 체결한 상황에서 기한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노조가 대표노조가되어 임금협정을 계기로 임금 및 단체협약 갱신체결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 창구단일화도 했습니다.회사와 기업노조는 짜고치는것으로 기존 단체협약과 변경된 내용없이 교섭대표노조의 명분으로 합법적으로근로면제 일수를 가져가기위함이며 반대로 기존 노조에는 불이익과 함께 임금체불 등의 고발건으로 상당히 악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문제는 회사는 기업노조와 단체협약 체결후에도 기존 노조 전임자에 업무복귀명령을 하지않습니다.시간이 꽤 오래 흘렀지만 회사는 어떤 사유나 설명없이 업무복귀명령은 하지않은채 기존 월 20일치의 근로면제 임금에서 2일치의 근로면제 임금만 지급하고 업무에는 복귀명령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기업노조가 생긴 이후로 회사는 수년의 시간 동안 어떤 협의의 요구에도 일절 무대응으로 일관합니다.기존 노조 전임자도 업무복귀요청을 하지는 않는 상태입니다.그러나 인사명령은 회사의 고유권한인데 이렇듯 업무복귀 인사명령을 하지않으면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요?형사 및 민사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회사에 정상적으로 일을 했으면 받을 수 있는 임금을 청구하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업무복귀는 회사의 권한인데 적극적 업무복귀 요청을 하지않은 부분에는 귀책사유가 없는지 궁금합니다.전문가님의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푸피포지도감독관의 재량으로 조치가 달라질수있는 부분일까요?노동부 상담센터에 연락을 해보았을때 녹음을 해도되는지 물어보니 본인의 말은 효력은 없고, 지도감독관에 따라서 달리 적용이 된다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지역감독관에 따라서 달리 적용된다는것이 정확하게 어떤부분이 달리 적용될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이미꾸준한된장찌개부당해고 상대방 연락 및 화해제도 합의금서류와 면접 합격을 하고 근무 시작일, 연차, 연봉 등을 협의하였지만 사용자 측 내부 사정으로 채용이 내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취소되었으며 지노위에 신고하였습니다.1. 지노위에 신고가 접수되고 조사관님이 당일에 사용자 측에 전화하였습니다. 다음 날 사용자 측으로부터 변명과 사과 그리고 원활하게 해결했으면 하는 문자가 왔는데 무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날 문자로 전화를 하고 싶다고 하며 원활하게 해결했으면 한다고 동일한 문자가 왔습니다. 신고 접수 후 문자가 2번이나 오는 경우 사용자 측이 100% 불리하다는 것을 인지하여 저에게 합의를 요청한 것인지 궁금합니다.2. 보통 합의금은 원래 입사하기로 했던 날짜부터 현재까지 근무했으면 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으로 합의한다고 하는데 저의 경우 작년 11월 중순에 입사하기로 하였고 12월 중순에 부당해고 통보를 받아 올해 3월 초 지노위에 신고하였습니다. 저의 경우 합의금 최소 금액은 11월 중순부터 ~ 3월 말까지 '4개월 반' 인지 궁금합니다.3. 저는 부당해고 신고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 보상을 위해 민사소송까지 준비하여 조만간 신고를 하려고 계획 중이었고 지노위 담당 조사관님에게도 민사소송에 대해 말씀드려 해당 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관님이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민사소송을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거듭 합의를 하자고 2번이나 문자가 와서 우선 조사관님의 말을 존중하여 조만간 화해제도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앞서 언급한 내용처럼 제가 사용자에게 합의금(작년 11월 중순부터 3월 말)으로 요구할 수 있는 최소 금액 '4개월 반'에서 민사소송을 안 하는 조건으로 세후 실수령액 '5개월 반 혹은 6개월' 합의금으로 요구하려고 하는데 노무사님이 보시기에 적당한지 궁금합니다.3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늘귀여운무궁화저의 퇴직사유에는 뭐로 적히게 되는 건가요?해고통보를 받음해고사유가 사라져서 통보철회함나는 동의하지 않았음이렇게 되면 해고예고는 아직 살아있는 거잖아요?고용노동부에서도 해고통보이후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철회할수 없다고 하고,근데 회사에서는 해고통보철회를 통보했고 너가 거절한거니 퇴직사유에는 개인사유로 적어줄거래요.전 쨋든 해고예고를 받아서 거기에 적힌 근무일자까지 근무를 하고 근무종료를 하게된건데, 퇴직사유가 개인사유로 적히는게 맞아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부당해고의 기준은 그냥 회사를 그만두라고만 했을때만 적용이 되는건가요?우리가 부당해고를 당했따고 하면 그냥 회사측에서 그만 두어라 라고 이야기만 했을때 적용이 되는것인지은근히 나가라는 압박을 주는것도 부당해고에 속하는것인지 궁금 합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