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한참기대하게만드는귀뚜라미직장에서 가정요양 권유? 실업급여 안주려는건가요? (추가 질문)https://www.a-ha.io/questions/48ebcc1f0ccaf9d6a2075d80d2171975(링크가 좀 그럴수도 있을거 같아 사진으로도 올려두겠습니다)혹시 전에 올린 질문에서 추가 질문인데 그 후로 어머니가 직장을 다니는것에 대해 해고라던지 그 외의 피해가 생기는 일은 없을까요?(괜찮을거다 라고 말씀은 드렸는데 걱정이 많으셔서 한번 더 질문 남깁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유쾌한칼새51지인이 해고당했습니다. 부당사유인지 봐주세요.지인이 해고당했습니다. 지인은 아르바이트 신분이고 사측에선 근무태만 등을 사유로 삼았습니다. 실제로 서비스직이고 명확한 업무가 있는 것이 아니기에 근무중 스몰토크나 직원들간 대화가 자유로이 이루어지는 근무 분위기입니다. 직원 및 알바 모두 근무시 잡담은 인간적인 선에서 모두 하는 것들 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지인이 업무에 있어서 지시를 따르지 않았나? 그것도 아닙니다. 선임으로써 하는 지시는 모두 따랐고 잡담에 대한 주의를 주면 그에 맞춰 조심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알바들과 다르게 알아서 잘 하는 타입은 아니지만 시키는건 잘하고 책임감을 갖게 하면 누구보다 뛰어난 사람입니다. 선임 및 관리자들 입장에선 다른 사람들과 다루는 방식이 다른 사람이기에 귀찮았을순 있어도 업무 태도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이에 대해서는 시말서, 사유서 등 경고 없이 점장님과 면담을 가진게 전부였습니다. 실제로 그 후로 개선되었구요. 그러다 얼마전 회사측으로부터 일방적인 이달 말일까지로 계약을 종료한단 통보를 받았고 사유는 근무태만 및 희롱 이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타인에게 ‘살쪘다‘, ’살빼라’ 등의 이야기를 했다는게 사유였습니다. 이에 대해선 당연히 당사자와의 얘기나 조정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가 된거구요.물론 위에 내용이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말이다만.. 저희 회사의 분위기가 그렇게 FM이고 서로를 존중하는 분위기가 아닐뿐더라 친밀하거나 관계사 깊은 직원들끼리는 반말도 하고 욕도 합니다. 그럼 당했다고 주장하는 직원이 안친한거 아니냐는 의문을 품으실 수도 있지만, 지인이 의심하는 상황에 포함되는 직원은 모두 지인과 친하거나 친했고 한명조차 최근에 다툼이 일어나 보복성 행동으로 의심이 되는 상황입니다.이 지인이 되게 깊은 사이인데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잘웃는나무늘보823개월 이상 근무한 아르바이트생 해고 시 해고수당?3개월 넘어서 4개월차 근무하고있는 알바 직원이 있는데, ,마감을 온전히 혼자 책임지는 직원입니다.매장을 방문했다가 그 시간대에 항상 친구를 데려와 매장 재고를 챙겨주며. 본인도 나눠가져가는걸 알게되었습니다.저는 업무 특성상 특정 시간대에 카메라로 매장 홀을 확인해야하는데, 그러다가 확인한 적도 있구요.또 친구가 오면 계산을 하는척 하며 카메라를 의식하여 계산을 중간까지만 하다가 취소한적도 있는것으로 확인했습니다.이런 경우 해고를 했을 시 정당한 사유가 될까요? 이 친구가 노동청에 신고를 할 경우 제가 불이익을 받거나 해고 예고 수당을 챙겨줘야하는 부분일까요?급여는 항상 더 챙겨줬고, 분리된 공간에서 법적 휴식시간도 보장해 줬습니다.식대가 없음에도 임의로 직원이 매장판매물품 섭취하는것도 여럿 확인했습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빵가루프리랜서로 근무하다 부당해고 당해서 신고 하였습니다.말 그대로 부당해고를 당하여 신고를 하였습니다.그런데 회사 측에서 등기로 사직서를 작성하라고 계속 보내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네요.혹시 추후에 심문 진행 할 때 이 부분에 대한 걸 추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정신적으로 너무 짜증이 납니다.저희집 주소도 알고 있으면서 주소를 일부러 틀리게 해서 보내는건지 의심스러워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확실히순진한데이지허위 5인미만 사업장 진정서를 넣었는데요제가 수습기간중 부당해고를 당해서 제가 당한 부당한것과 알고있는것 이것저것 진정넣은 상태입니다 위원회쪽 노동청 둘다요문제는 노동청에서 위원회에서도 5인이상 여부를 확인할테니 그때 확인이 되면 진행하라고 했습니다 노동청이도 진정을 넣으면 조사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어쨌든 통화해서 물으니 다음주에 조사 나오라고 하긴했지만 증거가 부족하다고 컷트칠것같아서 여쭤봅니다사측은 4대보험 근로자 2명, 일용직 3.3 원천징수 근로자 8명입니다근로자분들이 출근시간이 정해져있고 팀장 지시에 따라 업무를 하고 청소방을 배정받습니다 또한 급여도 정해진 고정급+추가급여 를 한달 급여로 받고있습니다 업무지시를 받는 카톡 단톡방도 있구요 스케줄도 정해져있어요그리고 외부업체가 아닌 사측에서 구한 직원들입니다 다만 제가 휴무날 해고를 당하다보니 가지고있는 증거가 많이 없습니다. 단톡방에서 업무지시를 직접 내리는 캡쳐는 없지만 단톡방이 있다는 정황 카톡내역과 누가 출근하는지의 카톡내역 등 입니다어쨌든 정황들이 있으니 감독관이 사측에 서류 요구 할수있는거 아닌가요? 감독관이 증거부족으로 커트 칠때 할수있는말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그럭저럭까탈스러운유자나무부당해고 이직확인서 변경 문의합니다..부당해고인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허위로 제출해서 실업급여 신청코드가 아닙니다. 변경가능할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지노위 부당해고 구제결정 시 보상 정도안녕하세요.지노위에서 구제명령이 확정된다면 실무적으로 보상은 어느 정도 받게 되나요? 해고일부터 확정시까지의 임금을 모두를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또 만약 지노위에서 근로자측이 이기면 보통 사측이 재심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나요?마지막으로 사측이 근로자의 원직복직을 거부한다면 그 대가로 추가적인 합의금을 받을 수도 있나요?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감사해여뇌전증 때문에 알바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신고 가능할까요?제가 오늘 갑자기 알바를 하던 회사 매니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지금까지 약 3주정도 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오늘 오후에 전화로 뇌전증 때문에 일 그만할 수 없냐고 전화가 왔습니다.저는 어이가 없어서 그럴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그랬더니 완치 판정을 받았냐고 물어보자 저는 완치 판정을 받았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완치를 안받았다고 하면 잘릴까봐여)완치를 받지 않으면 손님응대를 하는 일이다보니 어려울 수가 있다고 하면서 입니다.그리고 손님에게 컴플레인이 많이 들어왔다고도 하자 저는 처음 듣는 말이어서 아니라고 했습니다.(저 때문에 판 것도 많습니다.)저는 손님에게 항상 친절하게 응대를 했고 컴플레인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럴경우에 갑자기 해고 통보를 해도 되나요?불법해고 아닌가요?뇌전증이 있다는 것 때문에 갑자기 해고해도 되나요?이렇게 해서 만약에 해고가 되면 제가 보상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감사해여뇌전증이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아도 되나요?제가 오늘 갑자기 알바를 하던 회사 매니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지금까지 약 3주정도 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오늘 오후에 전화로 뇌전증 때문에 일 그만할 수 없냐고 전화가 왔습니다.저는 어이가 없어서 그럴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그랬더니 완치 판정을 받았냐고 물어보자 저는 완치 판정을 받았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완치를 안받았다고 하면 잘릴까봐여)완치를 받지 않으면 손님응대를 하는 일이다보니 어려울 수가 있다고 하면서 입니다.그리고 손님에게 컴플레인이 많이 들어왔다고도 하자 저는 처음 듣는 말이어서 아니라고 했습니다.(저 때문에 판 것도 많습니다.)저는 손님에게 항상 친절하게 응대를 했고 컴플레인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럴경우에 갑자기 해고 통보를 해도 되나요?불법해고 아닌가요?뇌전증이 있다는 것 때문에 갑자기 해고해도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확실히순진한데이지수습기간중 해고예고수당에관해 질문드립니다부당해고건으로 진정서 넣은 상태입니다합의를 할때 해고예고수당으로 받는게 나을수도있다하여서 질문하고싶어요계약기간은 1년이고 수습 3개월이였습니다.실제 업무지시를 받은건 4월 28일부터 이고(업무지시내린 카톡 내역 보유하고있습니다)계약서상 근무시작일은 5월 1일회사측에서 7월 29일날 수습종료서류 작성했고 다음날 7월 30일에 카톡으로 서면 통보 받았습니다 서류상 계약종료일은 7월 31일이구요. 그런데 실근무일수는 7월 28일까지입니다 휴무날에 통보를 받아서요 혹시 해고예고수당이 적용이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