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김쏘피실근무법인, 소속법인이 다른 직원 징계시 실근무법인에서 징계 후 이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실근무법인, 소속법인이 서로 다른 직원을 징계처리 하고자 할때 실근무법인에서 징계처리 후 해당 부분 소속법인 측으로 이관 가능할까요? 답변 요청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김쏘피실근무지와 소속이 다른 직원의 징계시 두 회사중 어느 회사의 이름으로 징계처리가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한 근무자가 실근무지는 A 법인이나 (실제 근무지, 출퇴근 모두 해당) B법인의 소속으로 (4대보험, 급여 등 행정처리 모두 해당 법인에서 처리)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징계사유가 발발하여 질문드립니다. A와 B 법인 중 어느 회사에서 징계처리를 담당해야 하나요? 감봉, 면책, 정직 등의 처리들 중 결정될 것 같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근로계약서 미작성및 부당해고 신고가능한가요?올해 3월에 입사를 해서 근로계약서를 1개월단위 한번만 작성후에 그 이후이는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안해주다가 9월말까지만 근무를 해달라는 해고 통보를 갑자기 받았습니다. 그동안 출근도 잘했고 칭찬도 잘 받다가 영문도 모른채 그만나와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근로계약서 작성도 첫 한달기간만 작성하였고 해고통보도 한달전이 아니고 2주전통보라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있는거라 아는데요. 문제없이 받으려면 제가 따로 준비해야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리고 솔직히 너무 열심히 했기에 억울하고 화가나서 잠도 안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한부분도 남은 근무기간중에 신고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날씬한두더지139알바를 근무태만, 무단결근으로 해고하였으나 노동청에 신고한 후 조정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알바가 상습적인 근무태만, 무단결근으로 해고조치 하였으나 이 알바가 전화로 저 해고된거죠? 하더니 시간이 조금 흐른 후 노동청 조정인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3달이상 근무한 알바에게는 해고 통지를 한달 전에 해야하고 이를 하지 않으면 한달치 월급을 줘야한다고 합니다.정황상 상습적으로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으로 보이는데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조치는 없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1305852주 52시간 이상 근무했어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지인이 주52시간 넘게 일했으면 그걸로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진짜인가요?? 별의별걸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것 같은데 일반적인 해고 외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상황은 무엇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억수로딱딱한코스모스회사에서 징계해고를 당하게 되면 그기록이 보관되나요?회사에서 부득이하게 징계해고를 하게되면 해고기록이 회사에서 보관되나요?보관된다면 얼마기간 될까요? (재취업힘들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살짝쿵수동적인공룡파견직원 징계는 가능여부 및 징계 주체1.거짓보고하고 무단결근(1일)한 직원에 대해 징계가 가능한지2.파견직원 징계 시 파견사업주 측에서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징계하는 것인지3.사용사업주는 해당 직원의 무단결근으로 사업장 운영에 불편함이 있었으나 파견사업주측에서 징계를 거부하는 경우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문의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사라센현재 일하는 곳 대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할까요?이번년도 6월 10일에 입사하여 9월 9일까지 수습계약을 맺고 근무하고있었습니다.(추후 재계약하여 계약서를 다시쓰는 방향으로 협의가 됐으나, 그 대화내용은 녹취되지 않았습니다.)8:30~20:30 매장 오픈시간중 저는 마감을 담당하여 16:00~20:30까지 평일 내내 근무했습니다.그러던 도중 9월 7일에 갑자기 점장을 통해 해고 통해 영업시간을 줄이니 그만 나오라는 해고통지를 유선상으로 받았습니다. (서면 X)해당 매장은 구조가 일반적인 외식업매장과 달리 일반 회사가 운영하다보니(사업자등록도 그 회사 법인명으로 돼있습니다.) 대표-부장-점장-직원 형식으로 이뤄져있습니다. 그래서 9월7일, 9월8일은 애당초 쉬는 날이어서 출근 안했고, 9월 9일에 부장과 통화를 위해 해고당일인 9월7일에 해고를 대표가 지시했고 그 내용이 맞는지 확인해달라는 카톡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해당 내용은 맞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기존 출근 시간 전 통화를 했고, 그 확답 이후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사직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부장과의 통화에선 해고통지를 유선상으로 했다는 점을 인정했고, 점장과의 통화에서는 제가 일하는 동안 전혀 지각도 안하고 소임을 다했음을 인정했으며, 해고를 피하기위한 어떠한 노력을 사용자측 및 점장이 하지 않았다는 답변, 이제까지의 근무 내역 등 증거자료를 모두 녹취,수집했습니다.제가 궁금한 점 몇가지가 있습니다.첫째, 제가 부장과의 통화에서 만약 합의의사가 있어 위로금 또는 합의금 지급으로 해결할 생각이있다면 받아들이겠다는 말은 했습니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소지는 있는지 궁금합니다.둘째, 법 조문상 '정당한 사유' 없이는 해고가 불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매장에 피해를 끼치지 않았고, 무단결근 및 지각을 단 한번도 하지 않았는데 매장이 매출이 줄어 영업시간을 줄인다는 사유가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해고를 피하기 위한 어떠한 사전 협의 및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셋째, 이미 5인이상 사업장인 곳에서 해고통지를 구두로 했다는 점에서 부당해고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제 짧은 법 지식과 소견으로는 대표측에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수도 있다는 점에서 위 내용으로 진행한다면 승소가능성이 있는지, 제가 놓친부분이 있다면 무엇인지, 추후 제가 움직일 방향은 어때야 하는지 답변을 듣고싶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보고싶은스컹크275부당 징계 심판 결과에 대한 궁금증 및 재심 신청 타당성 여부2달전 회사로 부터 징계를 받게 됬고 이에 대해 부당하다고 판단되 부장 징계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심판이 열리고 결과는 기각으로 받게 되면서 재심을 신청하려고 하는 상황인데요질문은 해당 징계건이 3건 정도의 사안이 있었고 이중에 1건이라도 기각이 된다면 전체 기각이 되는 시스템인가요? 즉 3건의 사안이 모두 부당하다고 인정 되야 구제가 되는 시스템인지 궁금합니다또한 이렇게 기각됬을시 재심을 통해 구제되는건 쉽지 않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HR백종원권고사직을 한 직원이 있는데 사직서를 회사에서 못받았는데 나중에 어떤 이슈가 발생 될 것이 있을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권고사직을 한 직원이 있는데 사직서를 회사에서 못받았는데 나중에 어떤 이슈가 발생 될 것이 있을지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