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1305852근로자와 합의한 내용 취소하고 민사로 부당이득반환 청구 할 수 있나요??근로자와 합의해서 퇴직위로금 3억을 지급했습니다. 근데 퇴직하고 나서 노동부에 회사에 각종 비리에 대해 신고한다며 진정서를 냈습니다. 이경우 합의서 취소하고 민사로 부당이득반환 청구 할 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아르바이트 생을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는것은 정당한건지 궁금합니다.보통 회사원 같은경우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표수리후에퇴사 이런것으로 알고 있는데요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경우에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는것은해고에 대한 법적인 문제가 없는건가요? 아니면 가능한가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깜찍한참고래102다음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 내의 행위인지 여부저작권법 제50조 법정허락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민원인이 신청에 앞서 상당한 노력을 선행해서 해야 한다.그중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권리자찾기 정보시스템에 공고하는 것이 있다.원칙은 신청인이 올리고 싶은 대로 올리고 바로 공고되는 게 맞겠지만 실무적으로는 민원인이 법정허락에 필요한 내용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 후 승인해 주는 방식으로 공고되고 있었다.왜 이 방식으로 진행해 왔는지는 명확히 알 수 없다.다만, 나는 저작권자 조회공고는 저작권비즈니스지원센터 내 권리자찾기 정보시템에서 진행되고 이러한 시스템은 저작권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저작권자 조회공고가 진행되는 건은 장래에 법정허락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법정허락 실무자가 처음부터 적극 개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예를 들어, 민원인이 권리자찾기 정보시스템에 저작재산권자를 잘못 표시하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저작물을 잘못 특정하여 공고한 후 법정허락을 신청한다면 이는 각하사유에 해당될 것이고 민원인은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그럼. 이때의 민원인은 어떤 반응을 할까?"네. 알겠습니다. 다시 해야죠."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대부분의 반응은!첫째, 너네는 왜 전화를 안받냐!둘째, 권리자찾기 정보시스템은 너희가 만든 시스템인데 너희는 거기에 올라온 거 관리 안하냐? 라고 했다.이렇듯 민원인은 저작권자 조회공고를 올리는 순간부터 저작권위원회가 검토하고 관리한다고 생각한다.그런데 모 부서장이 이러한 방식이 잘못되었다며 법정허락 신청을 위한 상당한 노력 수행은 민원인 스스로 모든 책임을 져야 하고 업무 담당자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오지랖이고 도리어 민원을 유발하는 행위라고 말했다.참고로 실제 법정허락이 승인된 건 중에 저작재산권자를 잘못 표시한 경우도 있었고 이에 대해 알고 있었다.즉, 이전 업무 담당자의 실수로 저작재산권자가 잘못 기재된 상태로 법정허락절차가 완료되었으며 그결과, 이용자는 과거의 법정허락건은 제대로 받지 못해 본의 아니게 저작권 침해자가 되었고 저작재산권자 역시 해당 저작물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인식할 수 없으므로 금전적 피해를 입게 된 것이다.그런데도 직장상사가 이에 대해 지적하고 이를 문제 삼는 경우 업무상 적정범위내의 행위인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깜찍한참고래102부당한 업무지시도 업무상 적정범위에 해당하는가?진심 궁금하다!민원인이 법정허락을 통해 대상 저작물을 이용하려고 신청했다.검토해 보니 어떤건은 연장해서 쓰는데 신청을 촉박하게 했고 어떤건은 공개가 안되었을 뿐 이미 저작물을 삽입해서 썼다.이때 실무자는 민원인이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게 적극적으로 처리하고자 서둘러 법정허락 심의안도 만들고 검토서도 다 준비해서 분과위원회에 상정할 일만 남았다.그런데 이때 직장상사들이 위 사실을 다 알고도 분과위원회에 심의를 올리지 말라고 한다.직장상사1은 민원인이 제때 신청하지 않은건 그들의 잘못이니 우리는 민원처리기간 내에 처리하면 될 뿐이고 우리가 민원인의 저작권 침해상황까지 굳이 신경쓰면서 빨리 처리해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직장상사2는 직장상사1의 의견대로 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분과위원장의 의견을 알아보라 했다.이에 실무자는 분과위원장과 통화 후 법정허락 접수건수를 모두 진행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다.이후 분과위원회는 개최되었고 신청인들은 심의안대로 모두 제때 법정허락을 받았다.그런데 이 일을 계기로 직장상사1은 공공연하게 실무자의 행위가 부끄럽고 창피했다고 발언하고 실무자를 배제하고 다른직원들에게 해결안을 만들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질문!실무자가 직장상사1의 업무지시에 따르지 않고 법정허락절차를 진행한 것이 잘못인가?저작권 전문기관인 공공기관의 부서장이 저작권 침해 내지 침해 가능성을 유발하도록 하는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에 해당되는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유난히호감있는트리케라톱스해고철회에 관련해서 여쭤봅니다..법률상 해고를 한번 했으면 근로자동의없이 해고철회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요누구는 해고철회 가능하다고 하고 누구는 불가능 하다고 하고 어렵네요1.해고철회는 가능하나 해고예고수당 받기에는 문제없는거지요?2.해고철회를 2일뒤에 하였으면 해고예고수당을 받기에 불리한지 궁금합니다. 이미 그 사이에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유난히호감있는트리케라톱스해고 이후 2일만에 나오라는건 해고가 아닌지?작은 카페여서 회사처럼 서면으로 해고통지를 못 받습니다. 아파서 당일에 못나간다고 했는데 언제까지 그만둬라 라는 확실한 말이 아닌 ’근로자와 일 하기 카페 운영상 어려움이 있을것같다‘ 이래서 다시 확인차 ‘그만두라는거죠?‘ 라고 했는데 ’앞으로 좋은일만 있길 빌고 지금까지 일한거 계좌로 넣어주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당일에는 알바공고도 올라와 있었구요 저는 당연히 해고로 받아들였습니다. 다음날 노동청 진정에 넣었고 진정 넣은 다음날 사장님이 다 나으면 출근 하라고 하셨습니다. 두달이 지난 지금 상황은 근로감독관은 해고를 인정한 상태고 시정지시 명령이 내려간 상태인데 사업주는 해고의도가 절대 없었다고 절대로 줄수없다 라고 반복합니다 그래서 형사절차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제가 봐도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요 제가 불리한 상황이 있을까요? 애매한 부분: 사장입장은 해고가 아니라 다 낫고 오라는 말이었다 절대 해고를 한게 아니다 라는 입장입니다 해고후 2일뒤 출근명령 했지만 사업주는 제가 진정을 넣은지 모릅니다 저는 해고를 당한 상태에서 절대 다시 출근하고 싶지 않았구요 그래서 형사로 넘어간다면 사업주 측에서 해고의도가 없었다고 계속 주장을 하면 저에게도 불리한 상황이 있을까요? 전문가분들이 중립적으로 보기에는 어떤지 알려주세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김쏘피지배회사에서 손자회사로 직원 이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현재 지배회사에 있는 직원을 손자회사로 이관하고자 하는데 이와 같은 이동이 가능한가요? 만약 이관 가능할 시 퇴직금 산정의 방식은 손자회사 입사일로부터 다시 기산해야 하는것인지 기존 입사일 기준으로 승계되는 조건으로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알티스TBS 대표가 전직원 해고 계획 결재하고, 사임했는데, 이거 무효아닌가요?TBS 직원들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어제 월급날인데 월급 0인데다가 해고 절차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문제는 TBS 대표가 전직원 해고 계획 결재하고, 사임했는데, 그럼.. 이거 무효아닌가요? 대표도 없잖아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시크한독수리247수습기간3개월 후 해고 문제되나요?근로계약서 작성한 사람을 3개월 수습기간 종료 전 통보후 해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저는 사수이고 새로 뽑은 직원의 업무 이해도와 수행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개선의 정이 없어 도저히 함께 근무할수없을듯하여 상급자와 논의후 3개월 후 해고 조치 하려고 합니다.통보는 3개월이 되기 일주일이나 보름전에 하려고 합니다. 합의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결론을 내는게 가장 좋은방법인가요? 일단 하나의 법인이 다수의 매장을 운영하는 회사의 형태에 소속되어있습니다. 다합쳐서 10개가 넘는 매장에 50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해당 사원이 노동청에 신고를 하게 될경우. 첫째로 1달전 해고 통보 불이행에대한 문제가 생길수있는지와 그밖에 회사에 불이익이될수있는 여지가 얼마나 있는지 궁금합니다.회사 근로계약서에 수습3개월에대해 항목이 있고 수습기간동안 근태와 업무적격성을 평가하여 본채용을 거절할수있다는 항목이 있습니다.ㆍ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Fravend그런데 정규직은 아예 자를 수 없는건가요?회사에 엄청난 손해를 끼치지 않는 이상은 자를 수 없는건가요?그래서 회사에서도 뭔가 일을 안시킨다거나 해서 그런식으로 사람을 자르는걸로 알고 있거든요이건 쉽게 자를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거 같은데요 그 직원이 일을 제대로 안한다거나요령을 피운다거나 해도 자를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