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휴가
- 휴일·휴가고용·노동이미영리한과학자직원 육아휴직 이후 권고사직하면 문제가 될까요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중인 식당 자영업자입니다. 남성직원이 현재 육아휴직 7개월차입니다. 곧 복직을 하게 될텐데 업장에는 이미 해당 직원의 대체인력을 고용중이며 대체인력으로 근무중인 직원이 휴직중인 직원보다 업무능력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매출이 감소하여 또 한명 분의 상시근로자 인건비를 부담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질문 1. 이 경우 휴직중인 직원에게 사정을 설명하여 권고사직을 권유한다면 노동법상 문제가 있을까요? 질문 2. 휴직중인 직원과 합의가 되어 해당 직원이 사직한다면 사업자인 저에게 노동법상 불이익이 있을까요?질문 3. 휴직중인 직원과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그냥 복직시켜서 다른 업무를 맡겨도 되나요? 부서가 난 어져있지 않은 영세 사업장이라 휴직중인 직원이 원직에 복귀하기는 매우 곤란한 상황입니다.잘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때론새로운하늘다람쥐연차 사용과 근로기준에 적합한지 알고싶습니다사대보험만 안들어가있고 3.3%세금만 제한 급여를 받고있는데, 근무시간 지정 되어있고 근로계약서상 근로규정이 다 정해져있는 근로자로 근무중인데, 이 경우 연차여부와 공휴일 근무시 연차지급 및 수당지급도 가능한지 ,연차는 지급되지만 근로계약 시점부터 얼마부터 연차를 사용할수있는지, 공휴일 연차사용 불가, 월요일 연차사용불가, 연차는 2개까지만 연속으로 사용가능 하다는게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지않는지 알고싶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엉뚱한오색조82파견근로자 휴일관련 의무사항 주체 질문파견근로자 휴일 관련 의무사항 주체는 사용사업주인지, 파견사업주인지 궁금합니다즉, 사용사업주 직속 근로자들은 휴일대체 하여 실시하는데,1. 이런경우 파견사업주 소속 파견근로자들도 사용사업주 규정(사용사업주와 사용사업주 근로자대표합의서) 따라 휴일대체를 해야하는지 여부2. 아니면 파견근로자 근로자대표를 선임해서 합의를 해야지 파견근로자도 사용사업주 근로자처럼 휴일대체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그럭저럭끈질긴장수풍뎅이식당종업원 명절휴무에대한궁금증있어서요???식당 주방에서 7월20일 부터 직원으로 일 하고 있는데 월차를 8월에 1개주었고 추석때추석전날과 추석날사장님께서 가게 문을 닫겠다하셨고 추석하루는 6번휴무 중에 하루를 제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걸까요??이게 맞는건지 궁긍해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대단히근엄한병아리연차보상일수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회사에서 마음대로 정할 수 있나요?작년에는 연차보상일수가 3일이었는데 올해 이틀로 줄었습니다. 연차보상일수가 고용노동법상 정해져있나요?회사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건가요?그리고 차년도로 이월되지도 않는답니다올해 남은 연차 차년도로 이월 안되는 것도 회사 내부규정으로 정할 수 있는건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수수수수퍼눈 사시수술해도 회사 병가 써도 되나요?눈 사시가 있어서 사시수술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시는 미용목적이여서 보험도 안되고 금액도 꽤 나가더라고요. 사시수술해도 병가를 써도 되는건가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바닐라라떼21528퇴직금 산정 시 무급 하계휴가 포함 여부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당사가 7월 말 5일의 휴가기간을 가졌습니다.회사가 쉬라고 해서 쉰 것이며, 무급으로 진행되었는데, 만약 8월에 퇴사하는 분인 경우 하계휴가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가 되나요?회사 사정으로 인해 무급휴가를 진행한 경우는 평균임금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하계휴가도 포함이 되는지 여쭙습니다.예를 들어 7월 31일 근무인데 하계휴가 5일 빼면 26일로 평균임금이 계산되는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달려보자나라에서 공휴일 주는거 며칠까지 줄수있다 이런거 정해져있나요?제목 그대로가 질문이긴한데!임시공휴일주는거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서 제한이 있을수있나요?다같이 합의하면 많이도 가능한지 궁금 합니다!추석주에 10일도 쉴지ㅠㅠ 너무궁금하네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바닐라라떼21528무급휴가 시 퇴직금 계산 방법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퇴직금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7월 31일까지 근무 후 퇴사인데7월에 회사 사정으로 인해 무급휴가를 진행했었습니다.한 달을 통째로 쉰건 아니고 일주일에 4일 쉬던가 또 그 다음주에 2일 쉬던가 등 이런 식으로 나왔다 안 나왔다 했는데요.실제 근무를 제공한 날은 15일 정도 됩니다.이럴 경우 퇴직금을 계산할 때 7월의 소정근로일수는 30일이 아니라 15일로 계산이 되어,4월의 15일 정도를 더 계산할 때 포함시켜야 되는건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thomas326적법한 휴일대체 후 퇴사하는 경우 휴일수당 지급 의무안녕하세요 휴일대체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10/3 개천절과 10/10 을 휴일대체제도를 활용하여 적법하게 대체한 경우근로자가 3일에 근무하고 10일이 되기 전에 개인사정으로 퇴사했다면1) 적법하게 대체되었고 10/3일 근무는 통상근로일이므로 1.5배 휴일 수당 지급의무 없음2) 대체휴일이 도달 하기 이전에 퇴사하였으므로 3일 근무는 휴일근무에 해당하여 1.5배 수당 지급의무 있음어떤게 맞을까요? 노무사님들의 고견을 구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