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향기로운파리매28제품 설치완료 후 금액을 다 받지 못했을경우 절차 문의드립니다어린이집에 가구 제조해서 납품하는 업체인데인테리어회사에서 어린이집에 설치할 가구 주문을 하였고어린이집에 직접가서 설치를 했습니다.제품가격의 50%로 먼저 받고 설치완료 후 나머지 금액을 받기로 계약하였는데설치는 완료하였고 나머지금액 2.3일뒤에 주겠다고하면서 지속적으로 미루고 있는상황입니다.세금계산서발행도 해줬는데 현재 일주일 이상 안주고 있는 상황입니다.만약에 업체에서 계속 입금을 안해주면 제가 할 수 있는 법적조치단계를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지금 화가나 있는 상태라 계속 저런식으로 나오면어린이집에 가서 설치한 가구를 철거할까 생각도 했었는데일단 채무불이행으로 어떻게 법적조치를 진행하면 될까요?법적조치하면 받을 수 있는건가요?답변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다소커다란퓨마캐피탈대출이 연체가 되어 기한이익상실상태입니다캐피탈 대출이 연체되어 기한이익상실상태입니다 그리고 법원에 가압류신청을 한것으로 추정됩니다법원에서 판결을 했는지는 알수없는 상태인데요.내일 워크아웃 상담을 받는데 만일 신청이 된다면앞으로의 경매까지 이어지는 절차가 중지될수 있을까요 아님 채무조정과 별개로 법절차가 이어지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탁월한꽃게43경매로 완납 후 기존 채무자(집주인)에게 월세요구 가능한가요이번에 경매를 진행하여 잔금 완납했습니다한달시간을 주려햇으나 계속 두달 요구 합니다이전 집주인 에게 무단 점유로 월세를 요구하려는데 맞는건가요?아니연 부당이익...이라는걸 신청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독고다이법원의 담보명령의 정확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위 사건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담보로 이 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채무자를 위하여 1,400만 원을 공탁할 것을 명한다. 채권자는 위 공탁할 금액 중 700만 원을 보증금액(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 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할 수 있다이내용은 700만원현금 + 700만원 지급보증이란뜻인지1400만원이나 700만원 지급보증으로 대체할수 있다는것인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독고다이법원의 담보명령의 정확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위 사건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담보로 이 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채무자를 위하여 1,400만 원을 공탁할 것을 명한다. 채권자는 위 공탁할 금액 중 700만 원을 보증금액(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 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할 수 있다현금 700만원과 700만원 지급보증위탁계약 인것인지아니면 1400만원이나 700만원 지급보증위탁계약으로 대체 가능하다는 것인지 정확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가장비싼기니피그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이후 진행해야하는 일이 궁금해요!안녕하세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습니다제3채무자에게도 송달 완료했습니다이 때, 제3채무자에게 추심을 진행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 제3채무자에게 송부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사본2. 채권자 신분증 사본3. 채권자 본인 통장 사본4. 추심금 지급요청서 금융기관이 아니고 개인 사업체입니다. 이 때 추심금 지급요청서가 무엇인지 궁급합니다또한 위 서류를 작성해서 채무자에게 지급하면 안 된다는 내용과 본인의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압류한 금액을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내면 된다고 하는데 이게 지급요청서가 되는것인가요??제3채무자가 집행을 안하게 될 경우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소송을 제기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이렇게 제3채무자에게 추심을 진행한 후, 금액을 변제받는다면 이후 법원에 추심신고서를 접수하면 마무리 되는 것이 맞나요??위 과정을 전문 법무사나 변호사를 계약하고 진행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종종튼실한프레리도그사기 건으로 민사소송 중에 가압류에 대해서부당이득반환청구와 손해배상청구 민사 접수를 완료를 하고 기다리는 중입니다.제가 상대방(A)에게 돈을 입금한 계좌를 가압류 하고 싶은데계좌가 본인 계좌가 아닌 다른 사람(B)의 계좌입니다.현재 상대방(A)은 계속 송달이 실패해서 전화번호 사실조회촉탁으로실제 주소지를 알아내서 주소보정을 했습니다.계좌 명의(B)의 사람은 이름과 계좌번호가 아는게 전부인데1. 가압류를 하려면 민사소송의 피고가 아니라도 가압류와 계좌번호로 사실조회촉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 아니면 이 계좌를 가압류하기위해 계좌 명의의 당사자(B)도 피고 추가신청을 하는 것이 맞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강직한슴새102제3채무자(채무자의 임대인)주소 질문입니다.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서류는 송달됐는데 이의신청이 따로 없어서 받아들인걸로 판별되는데 한번 더 공문을 보내서 임차인(저의 채무자)한테 임대보증급 지급하면 안된다는 서류를 보내려고합니다.제3채무자(임대인)가 건물을 통째로 갖고 있어서 등기부등본에 층이나 호수가 안나와있는데 층이나 호수없이 주소만 적어서 보내도 될까요?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시에도 똑같이 보내긴했는데 송달로 뜨긴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위용있는남생이69지급명령 전자소송 포괄동의 관해서 질문드려요11.25 채권자 지급명령 접수12.02 채무자 @@에게 지급명령정본,독촉절차안내서/전자소송안내서 송달12.02 종국: 지급명령이렇게 떠있는 상태인데 사전포괄동의 신청을 12월2일에 했습니다.송달에 체크는 안되어있습니다.이럴경우 우체국 등기가 날라오는지 여쭤보려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모레도반짝반짝한들쥐차용증을 쓰고 형사고발도 풀었는데 너무막막하네요10년전 공장에서 세를얻어서 사업을하다가 경기가어려워 거래처에 삼천만원을 빌려서하다가 결국 망해서 돈을갚지못하다가 7년쯤에 일을시작해서 돈을 조금씩 갚기시작해서 이천백만원가까이 갚았읍니다. 그런데 제가이년전어깨술로 일을하지못해서 생활이 어려워져서 나머지를 갚지못하고있읍니다. 그런데돈빌려준사람이 나머지 바로갚으라는데 지금 돈을버는사람이 아무도없는데 어찌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