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경매 낙찰 후 임차인 명도 강제 집행 부담금은 누가 내나요?팔로우 하고 있는 부동산 피드를 보니 경매 낙찰 후 나가지 않는 임차인에 대한 명도 절차를 진행 중인 내용을 보게 됐습니다.명도 과정에서 나가지 않은 임차인에 대한 강제 집행을 하게 될 경우,이 부담담금은 낙찰자가 집행을 하게 되나요 아니면 나가지 않고 버티는 임차인이 부담하게 되나요?이런 상황이라면 낙찰자 분들도 심적으로 힘드실 듯 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굉장한콘도르12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되어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로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가압류의 해제 없이는 인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은 피고가 항변사유로 주장을 해야만 인정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가장파란디자이너가압류 취소신청 진행중에 등기상속이전 해도괜찮나요?안녕하십니까.토지 가압류취소신청 법원에서진행중인데상속이전해도 가압류취소신청건이랑은 상관없나요? 취소신청인은 저랑. 어머니이고등기이전하면 엄마명의로 할겁니다.현재는 돌아가신아버지명의입니다.(가압류취소신청 통과됫다는가정하에 질문드리는겁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다소커다란퓨마법원에서 가압류결정문을 채무자에게 주나요?채권자쪽에서 가압류신청을 하고 법원에서 결정나고 등기부등본에 찍히기까지 정말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압류가 되었다는걸 법원에서 채무자에게 통보하는거로 알고 있는데 이 통보는 아직도 안오네요등기부찍힌 날로부터 보름쯤 지난것같습니다.원래 통보의 필요성은 없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회사원 짱가부당이득소송 시에 실질적으로 임대차 업무를 전담해 온 남편도 함께 피고로 적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세입자는 이미 정산 후 퇴거한 상태입니다.퇴거 당시 제가 정산을 잘못하여월세 1개월분 1,450,000원관리비 약 300,000원을 덜 받고 보증금을 반환했습니다.이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어 세입자 남편에게 정산 내역을 보내고 확인 요청을 했으나,3주 이상 확인하지 않다가 현재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임대차 계약은 아내 명의로 체결되었고,실제 임대 기간 동안의 업무(월세 미납 시 연락, 계약 갱신 협의, 각종 정산)는 6년간 전부 남편과 통화하며 진행했습니다.월세 정산 착오 사실 역시 최초에는 남편과 통화하여 확인 요청을 했습니다.남편이 연락을 피하기 시작하여, 이후 계약자인 아내에게도 동일한 내용으로 연락 및 정산 내역을 전달했으나현재는 부부 모두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이 경우임대차 계약자인 아내만 피고로 특정해야 하는지,아니면 실질적으로 임대차 업무를 전담해 온 남편도 함께 피고로 적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아주개성있는갈매기강제집행정지신청후 공탁납입했는데 이제뭐해야하나요?아직 가집행 들어온건없어요 들어올까봐항소후 강제집행정지신청하고 현금공탁하라해서 현금공탁 입금했는데 이제뭐하면되나요끝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침착한치타57양육비 청구 하려고합니다. 유체동산 가압류현재 외할머니,외할아버지,외삼촌 3명이서 아이를 양육하고있으며양육비를 청구하려면 양육권 부터 가져와야한다고까지는 알고있습니다.전 지금 순서가 궁금한 상황 입니다.상대가 재산이없고 은닉할 가능성이 높기때문에양육권 청구하기전에 가압류 부터 진행 하고자 합니다.현재 친부는 재산자체가 없으나,현재 살고있는 주소지의 아파트에 할수있는건 유체동산 가압류 밖에없다고 보고있습니다.(보증금2천이라가능성없음질문은집으로 유체동산 가압류 하고자 싶은데, 현재 상황에서가능성 있는지 궁금합니다.양육권은없으나 가압류 진행 해봐도 될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그루터기빌려 준 돈 못 받을 때 어떤 절차로 필요한지요작년부터 빌려준 돈을 차일 파일 미루고 갚지 않습니다이럴 때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요문자로 받은 차용증이 있습니다변제하겠다는 날짜가 적혀 있는 차용증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압류·가처분법률차분한오색조207강제집행후 채무자가 짐을 다시 가져가려고할때 비용청구강제집행하게되고 채무자짐은 창고에 보관하잖아요근데 그짐을 채무자가 가져갈때 강제집행비용은 채무자가 다 내고 가져갈수있는건가요 아님 그 짐들을 채무자가 그냥 가져갈수있는건가요?강제집행비용을 채권자가 지불하고 추후 채무자에게 청구할수있다고 하는데 채무자가 짐을 찾아갈때 청구하고 찾아갈수잇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한답변 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압류·가처분법률내일도유쾌한하이에나경매사건으로 명도확인서를 받았습니다명도확인서를 받았는데 배당기일이 많이 남아있으니 다시 돌려 달라고 하는데 배당표가 나올때쯤 다시 준다고 해요. 왜 그러는걸까요. 이사는 나온 상태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