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모레도확신하는토끼이런경우 집압류 어떤식으로 될까요?현재 3남매중에...누나가 빚이 엄청 많음아버지는 돌아가심 유산분배를 했음(아버지는 평생 빚같은거 전혀없이 정직하게 살아오심 빚없음) 2억1천중에 형 (집5천)+현금1천나 현금6천누나 현금9천상속세를 솔직히 신고를 안했던거 같은데..액수가 좀 적었기때문에요..그 채무자들이 상속받은걸로 걸고 넘어지는데, 어의가 없는게 이미 누나가 제일 많이 받았어요....오히려 제가 억울?합니다. 2.1억중에 7천,7천,7천 공평하게 나눈것도 아니고, 누나가 몇천 더 가져갔어요. 이건 은행에서 입증가능함현재 집에 누나가 살고 있다가, 누나채무가 너무 많아서, 집 압류?서류 날라옴집주인은 형이지만, 형은 집이 두채라 다른곳에 살고 있고, 누나가 세입자로 되어있음저도 다른지역에 살고 있어요.1. 집 자체는 형 집인데, 물건 같은건, 누나라고 입증이 불가하니, 집 물건에 빨간딱지가 붙일까요?빨간딱지가 붙이면, 걍 그상태로 살아도 되나요? 붙이는건 함부러 떼면 안돼니, 걍 그상태로 살아도 될까요? 물건들이 약간 오래되서 경매 붙여도 팔리지는 않을듯 함2. 누나말로는 형이 집주인이니깐, 법원에 참석해야할지도 모른다던데 정말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순박한오징어10이경우에 법정이나 관습적이나 지상권이 성립할까요?해당 토지는 현 땅주인의 부친이 동네이웃인 전소유주에게서 26년전 매매를 통해 취득했고 5년전 현 땅주인에게 상속하였습니다 그땅은 현 땅주인이 상속받기전부터 다른 소유주의 이름으로 된 미등기 건물이 있었습니다.소유권 변동기록을 보면 등기부등본에 매매과정에서 현건물주의 이름은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26년전 전소유주의 성씨와 동일하여 그사람의 집안사람은 아닐까 추측하였습니다. 그땅 주변 대다수의 다른 땅들이 26년전 전소유주의 명의로 되어있었기 때문입니다.건축물 대장에는 (2011.10월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에 의거 표제부 건축면적 0->16.2 , 용적율 산정용 연면적 0->16.2 직권 변경)이라고 되어있었습니다 1.그럼 이것은 현 땅주인의 부친이 소유하고 있던동안 지어진 것입니까? 아니면 원래 전소유주의 땅이던 시기부터 이미 지어진 집을 건축물대장에 2011년에서야 제대로 표시된 것입니까?로드뷰를 통해서 확인해보니 집의 면적은 현재 땅주인의 부친이 소유하던 시절부터 이미 45평 땅의 절반을 차지한 면적그대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건축물대장상의 16.2제곱미터 면적보다 훨씬 더 큽니다2.경매신청으로 가압류한 토지인데 만일 제가 셀프낙찰하면 건물 소유주에게 지상권이 성립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모레도확신하는토끼이럴때 집압류 당할까요? 어떻게 해야되나요?아버진에 전에 돌아가셧는데요...친누나가 채무가 아주 복잡해서 일이 꼬였습니다.3남매중에...대략 아버지 유산중... 예금 1억6천, 집(공시5천)이 총 재산 2억1천 있었습니다.이중에 형이 원래살던집 집(5천)+1천을 가져갔고,저는 6천정도를 가져갔고,누나는 9천을 가지고 갔습니다.이렇게 배분을 했고, 누나는 워낙에 채무가 많아서, 원래살던집 형(집5천)에 살고있었습니다.근데 집압류한다고, 서류가 날라왔고, 이걸로 형도 출석하라고 하는데요?이럴경우에 집압류가 이뤄지나요?엄밀히 말하면, 전체 2억1천 재산중에 누나가 9천?이니깐 제일 많이 가져갔는데도, 문제가 생기는건가요?아...조만간에 빨간딱지도 붙일꺼 같은데....미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떳떳한병아리115강제집행 가능한 공정증서 있음 소멸시효 연장?강제집행 가능한 공정증서가 있습니다돈을 빌려간 뒤 갚지 않어 공정증서 작성 후 월납이 안되고 있는데요공증에 대한 소멸기간이 10년이라고 알고 있는데지금 5년된 상황 재산조회를 하면 공증기간이 다시 10년으로 시작 된다고 하던데요재산조회만으로도 공증기간을 재 연장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역대급배고픈마녀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소송을 진행한 후 바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청구금액이 원금, 지연이자, 소송비용, 추심비용까지 총 160만원으로 구분하면 아래와 같습니다.1) 1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청구 금액 : 합계 1,600,000원가. 금 1,000,000원 (원금)나. 금 400,000원 (지연이자)다. 금 100,000원 (소송비용)라. 금 100,000원 (추심비용)그런데 주은행을 몰라서 4개의 시중은행에 임의로 40만원씩 나눠서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질문1] 만약 한 개의 은행에서 100만원이 있는 것이 확인되서 그 은행에서 40만원을 추심한다면, 어떤 비용부터 완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건가요? 추심비용을 먼저 제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질문2] 2차로 다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한다면, 금액을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 건가요? [질문3] 2차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때, 1차때 지급했던 추심비용을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굉장한콘도르12강제집행면탈죄에 포함되는 것은 무엇인가요?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 가처분가압류 등을 포함한다고 하는데요, 체납처분이나 아니면 담보권실행등을 위한 경매에서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눈에띄게충실한킹크랩채권자가 돈을 돌려줄래도 전화도 안받고 계좌도 안 알려줍니다.조그만 사업체를 하는데 돈이 급해 돈을 빌렸는데 기업사냥꾼인 매우 안좋은 사람에게 모르고 돈을 빌렸습니다.채권자가 제 사업통장을 압류해서 돈을 묶어놔 이 통장에 있는 돈을 사용 못하는데도 힘들게 판결문에서 주라는 금액을 마련해서 갚을려고 하는데 채권자가 전화도 안받고 계좌번호도 안알려줘 돈을 못갚아 통장압류도 못풀고 있습니다.사람들은 채권자와 연락해서 돈을 갚으라고 하는데 이 채권자는 이 채권으로 제 사업체를 먹으려는 심보라 절대 제가 돈을 자기에게 못갚게 합의는 커녕 계좌번호도 안알려줄건데 어떻게 하면 이 채권자와 연락없이 돈을 갚고 통장압류를 풀수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꿈꾸는자의낙원채무자 통장압류 서둘러 해제해줘야하나?채무자에 대한 통장압류를 진행중이었고 추심금청구서만 제출하면 되는 단계였으나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25.1.14자)했다는 법원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포괄적 금지 명령에 따라 압류는 중단되나 굳이 당장 또는 즉시 통장압류를 해제해줘야 하는 건지, 그럴 필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진기한왜가리299신탁공매 등기부등본 압류해지 누가 하나요?안녕하세요 신탁공매 낙찰을 받고 곧 잔금납부 예정인데요등기부등본에 재산세 압류가 있습니다. 신탁사에서는 저희한테 잔금을 받고 나면 그돈으로 자기들한테 압류해지해달라고 맡기면 하긴할껀데 절차상 한달정도가 소요될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구요일단 대출을 통해 잔금납부를 하게된다면 안될수도 있으니 잘알아보라 하시더라구요 아니나 다를까 압류해지가 안되면 대출이 불가하다는말을 해서 신탁사에 얘기하니 계약서에 압류는 낙찰자가 인수한다고 얘기되있지 않느냐 우리는 먼저 없앨수는 없다 대출을 하려면 본인이 납부를 해라 하더라구요그래서 압류를 없애려 하다 돈을 마련해서 현금으로 잔금납부를 할 예정인데 이경우 잔금납부후 압류해지를 해주겠다는 신탁사의 말을 믿을수 있을까요? 아 그리고 잔금납부후 소유권이전할때 압류가 해결이 안되도 소유권이전이 가능한가요? 가능하지않다면 신탁사가 압류해지될때까지 소유권이전을 기다려야되는건지 아니면 결국 제가 압류해지를 하고 소유권이전을 해야되는 상황인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꿈꾸는자의낙원채무자 회생신청 과정중 압류 지속 여부채무자에 대한 통장압류를 진행중이었고 추심금청구서만 제출하면 되는 단계였으나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25.1.14자)했다는 법원 통지를 받았습니다. 질문은 압류 결정은 1.14 이전에 이뤄졌던 것으로 보이는데 시간상 그대로 압류 진행을 이어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포괄적 금지 명령에 따라 소급 금지되는 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