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갑자기관대한꿀벌토지 임대차 종료 후에도 계속해서 토지사용하면1. 임대차 종료 후 상당기간이 경과되었다면 임대료를 지급 받을 수 있나요?2. 강제적으로 나가게 끔 하려면 어떤 소송으로 하여야 할까요?3.현재 내용증명은 보낸 상태입니다 추가적인 조치가 무엇을 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한참로맨틱한천재가압류 소송 진행시 해야될 조치 문의 건상대방에게 금전을 빌리고 일부분 상환하였으나 갑작스럽게 나머지 잔액에 대해 전액 일시 상환하라는 연락을 받았으나 상황이 어려워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 그러던 와중 갑작스럽게 통장이 얍류 되어 문의 해보니 상대방이 가압류 소송을 진행했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럴때 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떤게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은근히순진한참치김밥경매로 넘어간 상황에 세입자는 월세를 내야 할 까요경매로 넘어간 상황에 세입 자는 월세를 내야 할까요? 법원에서 세입 자에게 연락 왔다는 데 법원 계좌로 월세를 내라는 데 내는 게 맞을 까요?현재는 등기에 압류랑 다 걸려 있어서 집주인한테 월세를 안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증금도 있고 , 보증금을 다 받는 다는 보장도 없어서 내지 않고 있습니다. 내지 않을 경우 문제 되는 게 뭐가 있을 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색다른도마뱀58공탁금 출급청구 관련해서 문자가 왔어요[법원행정처] 공탁금 출급청구 안내법원행정처는 공탁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공탁금이 장기간 지급되지 않고 있는 공탁사건에 대하여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아래의 출급절차를 참고하여 귀하의 소중한 공탁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공탁사건내역]- 성 명: 0 0 0- 관할공탁소: 법원- 공탁사건번호: 0 0 0금 000- 공 탁 종 류: 집행공탁- 공 탁 잔 액: 0원- 관련사건번호: 법원 0000타경0000법원 행정처에서 이렇게 문자가 왔는데공탁금이 왜 생긴거고, 왜 찾아가라는거죠??찾아가도 문제는 없는건가요?답변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압류·가처분법률세련된검은꼬리202차용증으로 개인간 채무 소송방법은 어떻게 할까요?아주 친한 지인에게 1억넘게 대출을 받아서 월복리 1% 이자 받는 조건으로 4년 넘게 자금을 빌려준게 있는데 힘들다는 핑계로 이자한번 받지 못하고 원금 및 이자는 점점 불어나고 작년에 작년말까지 원금 및 이자를 갚는다는 차용증을 받아 놨지만 지금도 채무변제 약속을 이행 하지 않는데 소송을 걸어야 할것 같은데 소송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소송비용은 어떻게 돼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압류·가처분법률게임개발빡숑기존 압류명령이 있는데 또다시 압류 및 전부명령을 한다면 효력이 있나요?채권자가 판결문을 근거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했습니다.그런데 채권자가 같은 판결문을 근거로 똑같은 제3채무자한테 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했습니다.제3채무자는 같은 채권자한테 같은 판결문을 근거로 같은 제3채무자한테 2번 압류했습니다.전부명령 효력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든든한하마150임차권등기명령 기간 오래걸리나요?전세사기로 인해서 전세보증보험 이행하려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인터넷으로 신청하였습니다거의 3주가 되어가는데 아직도 접수에서 멈춰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아자아자!!!경매로 넘어간 집 채무금 상환 제가 해야하나요?한 5년전에 집살려고 진 빛을 못 갚아서 집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저는 그때 어려서 몰랐고 지금 우편 확인 해보니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어머니 앞으로 온 독촉장 4백 몇만원이 채무로 잡혀있습니다. 어머니한테 물어보니 경매로 산 사람이 우리집을 낙찰하면서 나머지 돈을 못내서 우리가 내라고 했다는데 왜 우리가 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경매로 집이 넘어가면 빛이 다 청산되는 것이 아닌 아직 내야할 채무가 남게 되나요?경매로 넘어가면서 경매로 구매한 사람이 이사비도 지원해주겠다고 했으면서 지원 안해줬는데 이 금액도 우리가 내야하는 이유가 뭔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특출난망둥어225채무자가 공정증서 작성 이후 개인회생 이나 개인파산 신청을 했다면...채권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 채권자가 쌍방 합의 하에 공정증서를 작성 하였습니다금액은 10억원 정도 되며 공정증서를 받은 채권자수는 대략 60여명 정도 됩니다채무자는 공정증서에 따른 이행을 단한번도 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그 어떠한 연락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일부 채권자 분들중 채무자의 재산조사를하였으나 채권자 명의로된 재산은 없는 상태이며 신용카드 세금등 채납된 내용만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채권자가 회생이나 파산을 하기 위해 신용카드 세금등을 일부러 채납하는게 아닐까 하는 의심을 하지 않을수 없게 되었습니다여기서 만약 채무자가 개인회생 이나 파산을 신청 한다면 채권자 입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대응을 하여야 하는 것인지 이며 공정증서도 회생 파산의 주체가 될수 있는지 입니다현 채무자 재산명시 신청을 해논 상태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언제나행복할사람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에 대한 갚음. 과정이 궁금합니다.800만원을 다른 사람에게 빌린 후, 몇달 뒤까지 갚겠다는 내용을 서로 도장까지 찍은 상황에서, 상환기간을 1달 남겨두고 미리 다 갚았는데.문제는 돈을 다 갚는 날에, 상호간에 [돈을 다 갚았다는 증서] 에 도장까지 찍어서 나눠가졌지만, 나중에 채권자가 [깜빡한게 있는데, 800만원에 대한 몇달간의 은행기본이자 만큼의 돈도 받아야 한다] 면서 추가로 돈을 요구하면, 굳이 줄 의무는 없는거죠?돈을 빌릴 때와 갚을때, 그 내용은 없던 얘기니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