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 교통사고법률확실히소중한배우이 사건의 경우 뺑소니 성립이 가능할까요?2025년 12월 20일 토요일 18:48경행인이 많은 홍대근처 이면도로를 매우 서행중이었습니다.(3km~5km 속도)행인들이 많아 전방 주시하면서 서행하던 중운전석 헤드라이트쪽으로 갑자기 어떤 여자 행인이 뛰어들어서 차와 부딪혔습니다.(매우 느린 속도 정말 살짝 스친정도)비상등키고 차를 세우고 내려 괜찮냐고 물어봤는데 발목이 바퀴에 닿아 아프다고 했습니다.제가 그 여자분에게 그렇게 갑자기 차로 뛰어드시면 어떡하냐고 얘기했는데그 여자분은 옆에서 누가 갑자기 밀어서 밀려서 차로 뛰어들었다고 대답했습니다.당시 차량은 회사 차량이었고 회사 담당자에게 전화 후 어떻게 처리할 지 상의 후연락처 받고 나중에 아프면 대인접수 해주겠다고 얘기하라고 했었고그 여자 분도 부모님과 통화 후 네 잘못인데 왜 운전자한테 따지느냐라며 괜찮다고 그냥 가라고얘기를 했는데 제가 제 과실이 아니어도 차대 사람 접촉사고는 그냥 가면 뺑소니라고 얘기하고 혹시 몰라 그 여자 분 연락처를 받았습니다.나중에 아프면 대인접수 해줄테니 아프면 연락달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제 연락처를 물어보지 않았고 제가 그 여자분 연락처를 제 핸드폰 메모장에만 저장해두고 따로 연락은 하지 않았습니다.(그 여자분은 제 연락처를 모르는 상태)저는 사고 직후 바로 회사에 사고 경위와 피해자 연락처를 보고하였는데회사 담당자가 경미한 일이라 사고 경과를 지켜본다고 따로 여자 분에게 연락을 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근데 12월 29일 마포경찰서에서 회사 담당자에게 연락이 와 12월 20일 교통사고건 때문에 피해자가 경찰에 운전자인 저를 신고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조사관이 피해자랑 얘기를 해보라고하여 피해자랑 통화를 했는데 피해자는 저에게 왜 연락을 해주지 않았냐고 엄청 화를 냈었습니다.그리고 다시 통화하여 몸은 괜찮은지 물어봤는데 발목이 아직도 지끈거리고 아프다고 병원치료를 받고있는 상황이라고 하여, 대인접수를 해주기로 하고 보험접수를 해줬습니다.거기서 상황이 끝난 줄 알았는데12월 30일 마포경찰서에서 다시 전화가 와서 피해자가 다시 생각해보니 제가 연락처도 안 알려주고 연락을 안 준 것이 너무 괘씸하다고 뺑소니 아니냐고 뺑소니로 고소하고 싶다고 하는데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저는 현장에서 절대 이탈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충분히 얘기한 후 피해자가 괜찮다고 그냥 가겠다고 해서 혹시나 몸이 아프면 대인접수를 해주겠다고 한 상황인데지금 경찰에서는 사고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것,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은 것을 가지고 저를 가해자 취급하며저에게 뺑소니 성립이 된다며 처벌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는 상태인데애초에 제 과실이 아니고 보행자가 차로 뛰어들었는데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억울하고 답답합니다.물론 제가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점, 현장에서 바로 보험을 부르고 처리를 하지 않은점,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제공하지 않은 점은 제가 미흡하게 처리했기 때문에 반성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사고 당일 사고 후 즉시 회사 담당자에게 사고 사실, 사고 경위, 피해자 연락처를 바로 보고했습니다.보험사와 어떻게 처리해야되는지 경찰, 피해자와 어떻게 처리하는게 제일 합리적인지 고견 부탁드립니다.뺑소니는 현장에서 도주한 경우, 사고 후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법률 전문가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1월 1일 피해자 아버지에게 연락이 와 합의 관련 연락을 하고싶으면 본인에게 연락을 하라며 통화를 했는데지금 상황파악이 안되나본데 칼자루 누가 쥐고 있는지 잘 생각해보라며일단 경찰 신고는 해둔상탠데 뺑소니로 처벌받게 되면 얼마나 심각하게 처벌받을 수 있는지 아냐하며제가 원만한 합의를 위해 어떻게 해드리면 좋겠냐고 물어보니먼저 어떻게 해줄 수 있는지 말해보라길래 50만원선에서 합의금을 불렀더니 지금 딸아이가 정신적 육체적으로 충격을 많이 받은 상태인데(2주 진단)나이도 먹을만큼 먹고 사회생활도 해볼만큼 해보고 운전도 오래해본 사람이 사고처리를 그렇게 미흡하게 하고 가면 쓰냐며현실파악이 제대로 안되는 것 같다고 뺑소니 벌금500~3000만원인데 상해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500정도는 나올 생각하고 있으라며 본인들을 만족시킬만한 합의금이 아니라면 연락하지 말라며 합리적으로 누가 손해인지 다시 잘 생각하고 주변에 법률 자문도 많이 구해본 뒤 내일 오후에 합의금 관련 연락을 다시 해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만약 피해자가 뺑소니로 신고하여 처벌받게 된다고 하면 이후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피해자와 연락 후 바로 보험접수 대인접수는 해준 상태입니다.뺑소니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을까요? 사고 후 조치 미흡으로 처벌 받을 수 있을까요?처벌받게 된다면 벌점, 벌금, 전과등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회계초보상대측 차량 과실과 판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가해자 차량은 좌회전 전용차로에 실선인곳에서 정차중이고 저는 2차선 직진차선에 있었습니다.직진신호가 들어 온 후 저는 직진을 하는도중중이였고 가해자 차량은 깜빡이 없이 갑작스럽게 들어와서 제 운전석 중간부분부터 뒷펌퍼까지 박았습니다 이런경우에는 과실이 어느정도 나오며 판례가 따로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현재도친근한돼지12대 중과실로 인한 교차로 차대차 사고교통사고 사실확인원에 따라 문의드립니다.저는 카니발 차주로신호없는 교차로에서 상대방의 12대중과실 과속으로사고 발생하여 차량이 전복되었습니다.저는 이 사고에 대해 무과실을 주장 합니다그리고 상대방 중대 과실로 인한 가해를 들어형사합의도 고려하고 있습니다위 두가지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26년도 달라지는 교통법규에는 어떤게 있나요?올해 음주운전 기준이 강화가 되는 등..교통법규 관련해서 변동되는 사항들이 많이 있다고 하던데요..어떤 부분들이 달라지게 되는 걸까요?이런저럼 소문만 무성한 내용들도 많아서 어떤게 팩트인지 혼동이 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현재도성숙한외계인고수님들 단속여부 부탁드립니다.....소심한 저에게 이런일이 또생겼네여절대 안찍힌다는 와이프말이 맞지만 소심한저에겐...황색불에 지나갔어도 되는데 안전하게 멈추었지만 정지선을 조금 지나쳤네여고수님들 확인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박연진버스문부딪힘사고(개폐사고)과실여부판가름하는게누군지.2025.12.28일 버스가 미처 못들어온 저를 보지못하고문을 닫았다 열었습니다. 다행히 끼이지는 않았고 다리를 부딪혔습니다.그후 목어깨허리등 전신 근육통에시달렸습니다.그후, 두통이극심해 뇌CT를찍었습니다.근육통은 정형외과에서 X레이를 찍었습니다.문개폐사고 과실은 누가 판가름하눈지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박연진버스문부딪힘사고(개폐사고)!!도와주세요.2025.12.28일 버스가 미처 못들어온 저를 보지못하고문을 닫았다 열었습니다. 다행히 끼이지는 않았고 다리를 부딪혔습니다.그후 목어깨허리등 전신 근육통에시달렸습니다.그후, 두통이극심해 뇌CT를찍었습니다.근육통은 정형외과에서 X레이를 찍었습니다.2025.12.30일(어제) 뇌CT를찍은날그다음으로 간 병원에서 병원 자동문에 부딪혔습니다. 그거가지고 병원비안주려고 문제삼을거같은데어떻게해야할까요? 그냥 저릿저릿하고 당기고말길래 그날 치료받고 말았습니다.그날치료받은건 굳이 청구하지않으려고합니다."우리때문에 아픈게아니라 병원문사고때문에 아픈게 아니냐 하면서우기면서 치료비를 거부하면그전에 이미떼놓은 진단서(거기시간이 안적혀있어요) 들이밀면 되나요?"그날 뇌CT를찍고 대학병원외래진료를 하게됬을때부딪힌거라 이거를 증명하려면 병원CCTV봐야하니까경찰에신고해야하나요?보험사는 끼고있지않고 버스에서 자체 조사를 한후,거기서벌써 치료비와 교통비 합의금을 요구하고있는 상태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떳떳한파리매34아파트 지하주차장 이중주차시 장애인 구역 질문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밤 늦게 들어오면 차 댈대가 없습니다.그래서 이중주차 허용 가능한 구역에다가 주차해놨는데,아침에 일어나보니, 제 차를 밀어서 장애인 주차구역 앞에 가로질러 놨더라구요.만약 이런경우 누가 신고하면 저는 과태료 내야되는건가요?실제 저는 허용구역에 댔을뿐 누가 아침에 출근한다고 제 차를 밀어서 생긴 일이라면어떻게 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느긋한돌고래111교차로에서 사고가 났을때에는 과실비율이 무조건 50대 50인가요?교차로에서 사고가 났을때에는 과실비율이 무조건 50대 50인가요?우회전을 하려는 차량이 과실비율이 낮다던지 그런 비율이 정해져있나요?아니면 잘잘못만 따지게 되는건가요?위치는 전혀 상관없는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살짝쿵자신감많은개나리교통사고 소송시 절차? 방법 등등 궁금합니다상대차량이 제 후미를 추돌하였으나 저에게 10프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고있습니다저는 제 과실이 없다고 생각합니다소송을 준비하려하는데 변호사 없이 가능한지아니면 변호사 선임을 해야한다면 제가 승소해서 판결 100대0 받는다면 변호사 선임비용까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