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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교통사고법률억수로말랑말랑한파스타자동차 접촉 사고관련질문입니다 !!주차중 사고가났는데 집앞이 그냥 큰도로입니다 선은없지만 양옆으로 차가다니는 공간인데 주장중 뒤로갔다가 앞으로 가능도중 차가와서 사고가났습니다.처음 대물만해서 제잘못 100대0으로 보험사에서 합의를 볼려고했으나 대인을 접수하여 서로 대물 대인을 접수하였으나 상대측에서 100:0으로 하지않으면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여 저는절차대로하자고해 조사를받고왔습니다. 제가주차중 비상등을 키고 이동중이였고 분명 사선으로 뒤로가는 모습을 확인하였을텐데 무리하게 옆으로 이동한것이라고생각 합니다. 이경우 100:0이 나오나요? 저희보험사측에서는 7:3 8:2 정도로본다고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푸른나무102신호등 앞 노란 블럭에대한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푸른나무입니다 신호등앞 노란블럭 넘어서 서있는것고 그렇지않는것에 대해 교통사고시 문제될 여지가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가장화창한팝콘버스 하차 도중 문 끼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25년 4월 4일 버스 하차 도중 기사님이 하차 문을 닫아버리셔서 중간에 몸이 끼어버렸습니다.놀란 상태라 목소리도 안나오고 순간 얼타고 있었는데 그대로 기사님이 출발하려고 하셔서 순간적으로 몸이 낀상태로 닫힌 문을 팔뚝을 이용해 억지로 열고 내렸습니다.열린 문을 기사님이 다시 닫는 소리까지 들었지만 해당 운전 기사님은 저에게 아무런 대처를 해주지 않으셨고 저도 당황한 상태라 급하게 차 앞으로가 버스 번호판 사진을 찍고 사고 시간을 확인했습니다.분명 닫았던 문이 억지로 열렸으니 기사님도 해당 사고 사실을 인지 하셨을 것이라 생각하고 제가 버스 사진을 찍을 때에도 기사님이 쳐다보셨기에 분명 사고를 인지하셨을거라 생각합니다.현재 120 민원 신고와 버스 회사에 전화까지 마친 상태로 버스 회사에서는 영상 확인 후 안내해준다는 말만 해주신 상태입니다.당시에는 몸이 완전이 끼어 당황스러움과 팔의 통증만 느꼈던 상황인데 4시간정도가 지난 지금 온몸에 자잘한 근육통 느낌과 팔뚝, 손목에 극심한 통증이 있는 상황입니다.이런 상황일 경우 과실 비율과 치료비 등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또한 버스 회사에 해당 내용으로 전화 드렸을 때 나이와 직업등을 물어보셨는데 이런 내용들도 추후 비용 청구에 지장이 있는 내용들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똑똑한저어새12뺑소니 사고는 일반 교통사고보다 강력한 처벌을 받는데요안녕하세요뺑소니 사고는 일반 교통사고보다 강력한 처벌을 받는데요 뺑소니로 간주되는 조건과 가해자가 받을 수 있는 법적 처벌은 무엇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똑똑한저어새12도로교통법상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지켜야 할 의무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안녕하세요도로교통법상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지켜야 할 의무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일를 위반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처벌은 무엇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매일준엄한닭발고속도로 제한속도보다 70-90키로 오버해서 무인카메라에 찍히면과태료인가요? 아니면 범칙금에 벌점인가요?네비 업데이트가 안되어있어 과속했습니다이 경우 무인단속이므로 과태료인가요? 아니면 범칙금에 벌점으로 면허정지인가요?그리고 1월 1일에 개통했는데 과속카메라 단속유예기간 3개월인가요?세종포천고속도로 하행선 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일단수상한찜닭오토바이 와 자전거 접촉사고 문의합니다...3월 24일 오토바이 와 자전거가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자전거측은 중학생이라 보험이 아무것도 없고요.. 오토바이 보험사와 경찰이 블랙박스 확인 결과 오토바이가 1 자전거가 9 이렇게 나왔는데 자전거측은 보험이 없어 좋게 합의를 할라고 하는데 자전거 측은 법대로 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이틀전에 경찰측에 진단서 견적서 다 제출한 상태고요 그런데 너무 답답해서 담당 형사한테 문의하니깐 중학생이라 학교때문에 불러서 조사를 할라고하면 주말밖에 안된다고 하는데 평일에 불러서 조사를 못하는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주말에 조사를 할라고 해도 형사측에서 본인 쉬는날이라 주말에는 쉬어야한다고 하고...조사를 하고 검찰측에 넘겨도 합의하라고 1번 말을한다고하는데 자전거 측에서 합의 않하고 형사재판 가고 합의 안되면 둘다 벌금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궁금합니다... 민사재판으로 가도 이기기는 하는데 자전거측에서 합의금 안줘도 아무런 불의익이 없다고 하는데 이것도 맞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억울하고 힘듭상태입니다..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내일도환한호박전교통사고 보험회사의 직접청구권 거부안녕하세요.제가 피해자이구요. 렌트카를 운전중 교차로 신호대기를 하던 상황에서 상대방이 뒤에서 박았습니다.저희차는 4명이 타고있었고 이 중 2명은 병원을 다녔습니다.100대0 나온상태인데 상대방이 대물 접수는해 해줬지만 대인은 거부하였습니다.경찰서에 사고접수했고 시간이 지나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발급되었는데요.확인원의 피해내용 란에는 "인피 : 사망 0명, 부상 0명 물피: 원" 으로 적혀있습니다.사고내용 란에도 가해자, 피해자, 가해차량, 피해차량 이런게 안적혀있고 #1차량, #2차량 이런식으로만 나와있습니다.질문1) 확인원에 원래 가해자, 피해자가 적히지않고 #1차량, #2차량 이런식으로만 적히는게 맞나요?2) 경찰에 상해진단서도 냈는데 인피0으로 적히는게 맞나요..?3) 과실비율도 안적혀 있습니다.4) 상대 보험사에서는 인피0이라서 직접청구권으로도 접수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민사로 진행해야 보상받을 수 있나요?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견 여쭙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미래도애틋한블루베리이런 경우도 합의를 할 수 있는건가요 ?제가 자전거로 가는데 적색 신호등이고 2차선에 차가 있었습니다. 그 차가 2차선 갓길과 거리가 띄어져 있어서 저는 브레이크를 잡으며 그 옆인 갓길로 지나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 차는 비상 깜빡이를 켜지 않고 조수석에 있던 일행이 사이드 미러를 보지 않은 채 문을 열어서 저랑 충돌했고, 저랑 충돌 하고 나서도 못보고 그대로 내려서 쓰러진 자전거랑 다리가 한 번 더 충돌 했습니다. 이후 운전석에 계신 분도 제 상태를 확인하고 물어보시더니 제가 괜찮다고 하니깐 두 분 다 각자 가셨습니다. 저도 일어서서 자전거를 탈려고 하니 브레이크가 고장난 걸 알게 되었고 , 제가 따로 연락처를 물어보거나 차량 번호를 못봐서 무슨 차인지는 알았기에 경찰에 가서 진술서를 쓴 후 사건 접수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 저한테도 과실이 있는지 , 그리고 제가 자전거 수리비 말고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지 전문인 분들의 의견을 여쭙고자 질문을 남깁니다. 도와주세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처음부터장난기있는과학자횡단보도 통행보행자보호 위반 범칙금과태료7만원이 날아왔는데 저 사진으로는 이해가 안되서요 좌회전해서 횡단보도였는데 어디가 위반일까요? 이의제기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