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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교통사고법률화끈한기러기90초등4학년 사고후 미조치 처리중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오토바이 출입금지 도로에서 학교에서 하교중인 저의 딸인 초등4학년 인데 오토바이가 와서 부딫쳐서 둘 다 넘어졌고 오토바이기사는 다가와 괜찮냐고 몇번 물어보곤 아무런 조치없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다행히도 지나가던 같은반 학생이 오토바이번호판을 사진 찍어놔서 그날은 병원에 갔고 다음날 같은반 학생이 찍어놓은 사진을 가지고 경찰서에 갔고 그 오토바이를 찾아냈고 저는 몇번의 대화와 설득을 경찰관에게 했고 경찰관이 이곳 저곳 알아보더니 중과실과 사고후 미처리가 맞다며 형사처벌이 가능할거 같다고 오토바이운전자 소환하고 조사해서 처리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는 진단서와 의사의견서와 진료내역들을 제출하였습니다.상대방 오토바이운전자에게는 죄송하다는 전화는 한번 받았었고 상대방 보험사인배달서비스공제조합에서 한번 전화 받았고 접수번호도 받았습니다. 그 후 한참동안 상대방 오토바이 운전자나보험사에서는 연락이 없습니다.궁금하지만 먼저 연락하는건 좀 아닌거 같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시간이 계속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잘모르겠어서 질문하여 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아리따운안경곰70고속도로에서 긴급상황에는 일반 운전자들도 갓길을 이용할 수가 있다고 하던데 갓길 통행이 가능한 긴급상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고속도로에 보면 갓길이 설치가 되어있습니다갓길은 공무수행중인 차량만이 아니라일반 차량도 긴급한 상황일 경우에는 이용할 수가 있다고 하던데법적으로 정한 갓길을 이용할 수 있는 긴급상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법적으로 어떠한 경우에는 갓길을 이용할 수 있다는 식으로특정 상황들을 정해두었나요?아니면 단순히 긴급한 경우라 해두고 긴급한 경우는 개별적으로 해석을 하는 방식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오트뿡뿡신호위반 교통사고 가해자 구약식(벌금 200만원) 결정.. 억울합니다..안녕하세요.지난 추석 저희는 직진신호에 맞춰 속도 또한 과속하지 않고 정상주행 하던 중,맞은편에서 오던 차량이 신호위반(좌회전 감응신호 구역)으로 차량 접촉사고 발생 시켰고상대방 100 : 저희 0으로 판결되었습니다.사고로 인해 저희 차량은 전손(폐차)처리 및운전자(저) 입원 3주, 뇌진탕 진단으로 인해 부상등급 11급,동승자 입원 4주, 갈비뼈 골절로 인해 부상등급 8급 받았습니다.(입원 기간동안 개인 연차 소진 및 휴직)가해자가 대인 보험 접수하여 현재까지 병원비는 대부분 상대방 보험으로 처리 되었으며,둘 다 퇴원후 정형외과 및 한의원 통원치료 다니고 있고, 저는 PTSD 증상으로 인해 타지역 병원 전원 의뢰 받아 주기적으로 상담 및 약 복용 중인 상태 입니다.(다만, 2명 모두 약국에서 발생한 비용 및 일부 입원비용, MRI 촬영 비용 일부는 우선 개인 사비로 처리한 상태입니다.)대물 처리는 상대방 보험사 담당자가 지급 내용에 대해 거짓말 및 합당하지 않은 금액 지급하려하여알아보고 처리하느라 힘든부분이 있었고, 결국 실제 손해본 비용에 대해 전부 돌려받지는 못하여 속상하지만전손처리한 차량 금액 및 대체차량(신차) 구입시 발생한 취등록세 일부 받게 되어 우선 대물 보험은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도 이번 사고가 아니었더라면 전혀 문제 없이 주행하던 차량이기에 기존 차량 계속 사용할 의향이 있었고,기존 차량이 경차였는데 전손처리 할 정도로 크게 사고가 나 차량이 전부 부서진 모습과 사고 당시 상황 및 고통이 생각나 다시는 작은 차를 타기가 두려워 경차에 속하지 않는 다른 차량을 부득이하게 구매한 상태 입니다.아직 상대방 보험사 대인 합의는 진행하지 않은 상태이고,가해자(피의자)는 검찰로 넘어갔지만 구약식(벌금 200만원) 결정이 되었다고 하는데처벌 결과가 가해자가 발생시킨 사고의 크기과 그로 갑작스럽게 발생한 저희의 손해 및 건강상 손실에 비해 너무 작은 처벌을 받게 된 것 같아 많이 속상합니다.여러군데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 상담 진행 하였는데4군데 정도는 진정서(엄벌 탄원서)를 제출하자고 하시고,1군데 에서는 바로 민사 진행하는게 좋겠다고 하시는데어떤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는게 좋을지 선택하는게 너무 어려워,,저희 보다 더 비슷한 사건을 많이 맡아보시고 경험이 많으신 전문가님께 조언 구하고자 질문 드립니다.1 ) 진정서와 엄벌 탄원서의 개념이 다르다고 하는데, 정확히 둘 중에 어떤 문서로 제출을 하는게 좋은가요?2) 해당 문서 제출시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재판이 열리거나,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는게 가능해 질까요?3) 진정서(또는 엄벌탄원서) 제출과 민사 진행을 함께 진행하여도 괜찮을까요?4) 전화상담을 진행한 변호사 사무실 중, 일부 사무실에서, 변호사 선임하여 민사를 진행할 경우 상대방은 형사유죄가 확정되었으므로 민사 승소 가능성이 높지만, 선임료가 저희가 받게될 보상 금액보다 커질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고 하는데 그럴 가능성이 존재 할까요?평균적인 변호사 선임비용이 어떻게 될까요?5) 상단에 작성드린 내용처럼 해당 사고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금액 보상에 대해 운전자, 동승자 각각 가해자에게 얼마를 보상해달라 요청하는게 적절한가요?( 휴업손해비, 개인 연차 소진, 정신적피해보상, 상대방 대물 보험으로 파손된 차량에 대한 사고당시 차량가액 및 대체차량 취등록세 일부를 지급 받았지만 새로운 차량 구매로 인해 손해가 큰 점, 퇴근 및 휴일에 통원치료를 위해 소모한 유류비 및 시간 소요에 대한 부분, 약국 약제비, 등등...)생각지도 못한 사고로 인해 신체 및 정신건강 타격 및 회사에서 휴직 및 병원 방문으로 인해 조퇴 및 연차를 사용, 휴직 기간 동안 담당 업무 처리 불가로 인한 입지 하락, 근무지가 수도권이 아니라 출퇴근시 차량이 반드시 필요하여 신차 구매하며 발생한 큰 금액 등등.. 너무 손해가 큰 것에 비해 가해자가 받는 처벌의 수위가 너무 약하고 손해본 비용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전문가님들 께서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지금도슬림한배우자동차사고시 합의금은 어느정도 선이 적당한가요?며칠전 딸아이가 교통사고가났는데요등.허리.어깨가 아프다고해서지금 3일째 병원에 입원중입니다검사결과. 의사분은 다행히어디 뿌러지거나 한곳은없다고해물리치료받고 있는데요문제는허리쪽이 아파서 치료를 당분간 계속해야할것 같은데입원을 계속할수없는 상황이라서요통원치료해도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미래도훈훈한소금접촉사고 이후 상대가 그냥 자리를 먼저 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제가 옆차선 지나가다가 상대차 사이드미러를 살짝 쳐서 상대가 창문 열길래 저도 비상등 키고 창문 열어서 괜찮냐고 했는데 상대가 뭐냐고 하고 창문 닫고 그냥 가더라고요??이럴 경우에는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일단 블랙박스 영상은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늘따뜻한누룽지경찰의 뺑소니 사건 종결 근거 내용 맞나요?인도와 차선의 구분이 없는 골목길 보행 중 뒤쪽에서 차량이 지나가며 팔꿈치를 치고 갔습니다. 해당 운전자는 앞쪽에 차를 멈춘 후 차량에 탄 채로 창문을 열어 괜찮냐 물었고 피해자는 팔을 부여잡은 채로 네 괜찮아요라고 답함과 동시에 차량은 현장을 즉시 떠나갔습니다. 사고 이후 통증이 올라와 치료 받길 원하였지만 운전자의 인적정보 하나 없는 상태라 경찰서에 사건 접수하러 갔습니다. 운전자의 인적사항 미제공 받음을 언급하였고 해당 골목에 씨씨티비가 없어 가해자를 잡기 어려울 것이라는 답변만 받고 돌아왔습니다. 현장 방문 없이 거리뷰를 통해서 말하는 경찰관의 모습에 가해자를 잡을 수 없는 불안감을 안고 사건 현장 주변 가게에 양해를 구해 씨씨티비 확인 후 피해자인 제가 경찰에 증거영상을 제출하였습니다.그 후 저는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보고 있는 중 가해자와 연락이 닿아 보험 접수 되었으며 사건 종결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타임라인을 보면 사건발생-경찰서 사건 접수- 가해자 연락 및 보험 접수이며 이는 명백한 뺑소니로 보입니다. 이에 제가 문자로 사건 종결 원치 않으며 해당 건은 뺑소니 아니냐는 질문에 조사관의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뺑소니아닌이유1. 사고직후 피해자가 괜찮다는 의사표현을 하였다는점에서 구호의무가 필요한 교통사고가 아님이 명확하며 그러한 점은 신고자 본인도 알고있음.2. 사고접수간에 뺑소니라는 단어는 언급자체를 안했으며 뺑소니라고 물어보지도 않았기에 답변하지 않았음.3. 후사경으로 인한 경미피해사고는 뺑소니사건으로 처리하지 않도록 지침이 내려와있음.경찰서 들어오시면 더 자세히 설명드릴거고 더 할말있으면 전화하세요제가 보기에는 아래와 같습니다.1. 사고 직후 피해자가 괜찮다고 표현했더라도, 객관적 사실에 따라 인사사고로 판단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음. 현장에서 피해자가 괜찮다고 말했다고 해서 구호의무가 면제되거나 뺑소니 성립이 자동으로 배제되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음. 특히 운전자는 사고 발생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으며 이는 도로교통법 제54조 1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임.2. 사고 접수 과정에서 신고자가 ‘뺑소니’라는 단어를 사용했는지 여부는 법적 판단 기준이 아니라고 알고 있음. 뺑소니 성립 여부는 신고 당시 표현이 아니라, 사고 후 정차·구호조치·인적사항 제공 여부 등 객관적 사실관계로 판단되는 걸로 알고 있음.3. 후사경으로 인한 경미 사고 관련 내부 지침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기관 내부 사무처리 기준일 뿐 외부 당사자에게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근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음. 뺑소니 여부는 형사 판단 사항으로, 관련 법률과 판례, 객관적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사안임. 따라서 내부 지침만으로 뺑소니 성립 여부를 단정하는 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생각됨.4. 정리하면, 현 단계에서 ‘뺑소니가 아니다’라는 단정적인 표현에는 동의하기 어렵고, 해당 여부는 수사와 법적 절차를 통해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사안으로 보임.그러나 대법원 2020 도15208 - 구호조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미제공 후 사고 장소 이탈시 특정법죄가중법상 도주치상 범죄혐의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해당 판례는 차와 차의 경우리며 저는 차와 사람이며 해당 대법원 판결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마지막으로 저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에 감사하며 해당 운전자가 검찰 입건이 되도록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사과 한마디 듣고 싶은 것뿐인데 경찰 조사관이 법적 근거사항 없이 대응을 하니 속상할 뿐입니다.제가 주장하는 내용이 잘못된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답변 부탁드리며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지도 같이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ㅜ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어쩐지사랑스러운보더콜리개인택시 면허 자격 관련하여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ᆢ10년전에 음주운전 취소 2번 있습니다.개인택시를 해보려고 하는데 응시 자격이 되나요? 10년 지나면 가능하다고 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탁월한직박구리285교통사고 형사고발 불송치건에 대한 경찰서장이의신청서입니다안녕하세요?제가 이번 교통사고 피해로 형사고발을 하였는데, 불송치가 되어서 경찰서장이의신청을 하려고 합니다작성이 잘 되었는지, 여러 변호인 분들께서 검토 부탁드립니다개인정보는 ㅇㅇ으로 표기하여 올립니다고맙습니다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사 건 번 호 : ㅇㅇ경찰서 제2025-000000호죄 명 : 물적·인적 피해 교통사고피 의 자 : 성명불상 신 청 인(고발인)성 명 : 홍 길 동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0주 소 : 경기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ㅇㅇ연 락 처 : 010-0000-0000 위 사건에 관하여 ㅇㅇ경찰서는2025. 12. 02. 본건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그러나 위 결정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어 부당하므로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이 의 신 청 취 지 ㅇㅇ경찰서의 본건 불송치 결정을 취소하고,본 사건에 대하여 재수사 또는 기소 여부를 다시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의 신 청 이 유 1. 증거 판단의 중대한 오류경찰은 피의자의 종합보험 가입 사실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여형사책임이 제한된다는 취지로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으나,신청인이 제출한 다음의 주요 증거에 대하여는실질적인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① 14주 진단서• ② 중상해 소견서• ③ 인적·물적 피해 관련 자료 일체이는 단순히 보험 가입 여부만으로업무상과실치상 및 중상해 해당성을 배제한 것으로,증거 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있습니다. 2. 법리 오해본 사건의 상해는 치료기간, 상해 부위, 후유장해 가능성 등을 종합할 때단순 경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및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상해 해당 여부에 대한실질적인 검토를 하지 않은 채,관련 판례 및 법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아니하고사안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하였습니다. 3. 수사의 현저한 미흡본 사건에서는• 피의자에 대한 구체적인 과실 판단 조사• 사고 경위에 대한 정밀 분석• 교통사고 관련 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등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이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수사로 보기 어렵습니다. 결 론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본건 불송치 결정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명백하므로귀 검찰청의 철저한 재검토를 통하여본 사건에 대한 재수사 또는 기소 여부를 다시 판단하여 주시기를강력히 요청드립니다. 2025년 12월 20일 신 청 인 :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 ㅇㅇ지방검찰청 ㅇㅇ지청 귀중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희망풍차고속도로 구간단속 종료시점에서 물어봅니다.구간단속 종료시점에 만약 100이라하면 109까지 평균속도 유지하면 되는걸로 아는데 종료시점 당시 속도도 109 이하여야 하는지 평균속도만 109이하이면 되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깔끔한대벌래165큰골목공도에서 걷다가 오토바이와 부딪힐뻔했는데요.골목공도에서 반대편으로 건너는도중 오토바이와 부딪힐뻔했는데요. 오토바이 기사님이 욕하고 그냥 가셨는데 제가 신고당할수 있나요? 접촉은 없었고 바로앞에서 멈춰서 저도 놀라가지고 죄송하다고 못하고 왔어요. 전기오토바이라서 소리도 거의 안들리고 한번 확인하고 건넜는데 제가 오토바이를 못봤나봐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