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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교통사고법률가끔자연친화적인마라탕사건처리결과 통지 내의 중상과 중상해가 다른 건가요?사건개요장소 :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있는 사거리 교차로신호 상황 : 차량 신호 – 직진·좌회전 / 보행자 신호 – 초록불사고 경위 : 보호자가 먼저 건너며 아이를 부르는 상황에서, 아이가 옆 횡단보도(빨간불 상황) 비탈길을 통해 내려가 우측 횡단보도 방향으로 진입하려다 (CCTV 촬영됨) 횡단보도 주변 비탈길에서 우회전 차량이 일시정지 없이 회전하여 충돌.부상 : 12주 성장판 골절 및 발가락 인대 파열. 수술 후 11일 입원, 이후 3일 간격 통원치료 중.진단 및 소견(주 질병 ˙ 부상) 좌측 비골 골절(모든 부분)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 폐쇄성 (질병 분류 기호 S82320)(부 질병 ˙ 부상) 좌측 발목 및 발 부위 발가락의 장굴근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질병 분류 기호 S9600)소견 : 상환 상기 진단하 2025.09.30 관헐적 정복술 내고정술, 건봉합술 시행함. 수술 후 약 12주간의 안정가료 요함. 안정가료 기간 동안 합병증 병발할 경우 추가적인 검사 및 치료 필요할 수 있음.위의 교통사고로 지금 아이가 2달째 치료 받고 있는 중입니다.오늘 경찰서에서 사건처리결과 통지가 왔는데 입건 전 조사종결(공소권없음) 처리 되었습니다.이의신청을 해볼만한 케이스인것인지 궁금한데첨부한 사건처리결과통지 상의 표기된 '중상'이 중상해와 동일한 건가요? 아니면 중상해는 중상해로 별도 표기가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살짝쿵유능한김치볶음밥고속도로에서 이런 경우 난폭운전이 되는지 궁금합니다.고속도로 2차로 주행차로에서 시속 100키로미터 정속 중인데 뒤에 차량이 갑자기 차로 변경해서 앞으로 나와 급정거를 하고 다시 속력을 내서 가면 난폭운전이 되는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끝까지유머있는자작나무도로교통법 시행규칙 142조 과태료 처분 불가혼자 망상을 하던중 궁금한점이 있어 남깁니다제142조(부득이한 사유) 법 제160조제4항제1호에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당해 위반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범죄의 예방ㆍ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ㆍ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3.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4. 화재ㆍ수해ㆍ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5.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ㆍ하차를 돕는 경우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기재되어 있는데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경우가 궁금합니다이 의미에 군부대의 비상소집도 해당이 되는지?(국가 및 지역, 부대 비상상황 및 임무 관련 비상상황에 따른 비상소집 발령)된다면 증빙할만한 방법은 무엇인지?만약 위 사유가 해당이 된다면 훈련 비상소집 발령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살짝쿵유능한김치볶음밥교통사고에서 자차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에 자신의 차량 파손은 모두 자신이 부담해야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교통사고에서 자차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에 상대방 차량의 파손 부분을 제외하고 자신의 차량 파손은 모두 자신이 부담해야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약간찬란한타이거딱 이상황인데 해당차량 신고할 수 있나요?만약 신고할 수 있다면 어떤걸로 할수있을지 알려주세요치이진 않았는데 살짝 스쳤어요그림에 나온대로 횡단보도는 초록불이였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특히주목받는참치김밥신호없는교차로 교통사고 문의합니다.안녕하세요 8월26일 아침08시40분경 신호없는골목 교차로 에서 사고가낫는데 저는 (오토바이) 상대는 트럭입니다. 저는 직진서행중이였고 트럭은 우측에서 갑자기 튀어나와서 사고가낫는데 상대는 못봣다고 잘못인정해놓고 보험사가 온뒤로 말을번복하여 CCTV를 확보해 경찰조사계쪽 넣엇는데 트럭이 나온골목이 엄청좁은골목이여서 CCTV가 잘안보여 동시진입으로 쌍방으로 보시고, 우측차량이먼저라고 하셔서 저를 (오토바이)가해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대쪽 CCTV를 확보해 증거제출을했습니다., 상대는 직진차량이라고 진술하였고 , 진단서도 제출했는데 최종진행방향은 직진이아닌 자회전인걸 영상은지워져서 확보를못했고 사진은 있어서 제출한상태에요. 제가 선진입을했는데 트럭이 앞에계속 나와잇는상태였어요. 그래서 후미쪽으로 맞았는데도 제가 한번 안멈췄단이유와 우측차량을 선 으로 말씀하시고 이의제기신청때도 저를 가해자라고 하여 과실을 떠나서 가피만이라고 제대로 잡고싶습니다. 상대차는 절대 직진이아니였어요. 근데도 경찰청 측에서는 직진-우측차량이 먼저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당황스럽습니다. 제가 먼저진입햇던것도 그건 선진입아니다 라고 하시고. 도로폭도 트럭쪽이 엄청좁은골목인데도 제가나온도로폭과 같다고 하시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현재 민간심위까지 가야될상황인데 자문좀 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탈퇴한 사용자전기자전거(본인) 차(상대방) 사고안녕하세요 ,어제 자동차랑 사고가 났는데요.횡단보도 없는 교차로였구요.사진처럼 제가 직진 상대방 차량이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이였습니다.저는 직진하다가 오른쪽에서 차오는거봤는데 제가 선진입했던 상태라 차량도 저를 봤을꺼라 생각하고 직직했는데 멈추지않고 직진해서 저를 박았어요. 사고가 처음이라서 그 자리에서 전화번호만 교환하고 병원갔다 연락돌라길래다음 날 병원가서 대인 접수해돌라하니저보고 면허있냐면서 자기도 일어나니 뒷목이 뻐근해서 병원가서 진단서 끊었다네요 ..(면허는 있어요.)대인 접수 너무 늦게해줘서 어제 치료는 못받고 오늘 다시 병원가야하는데 전기자전거:차라서 저도 과실이 나올것같은데 어찌 처리해야 좋을까요 ?저는 보험이 없습니다 !솔직히 제 과실이 있다해도 차랑 자전거가 박았는데 괜찮냐고 미안하다고 한마디도 안 하고 웃으면서 뭐 어떡해하실래요 ? 이러니깐 제가 과실나오는 한이 있더라도 해보는데까지 해보고 싶은데 CCTV도 없고 블박도 못 받아서 어찌해야할지 답답하네요 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똘똘한달팽이86보복운전 신고는 사건 날짜 몇 주 뒤에 해도 되나요?안녕하세요 며칠 전 보복운전을 당해 경찰서에 직접 사건 접수를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상대의 혐의를 입증할만한 영상은 다 저장해두었고 동승자의 진술도 확보해두었습니다상대가 본인이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것을 잊을 때쯤 신고하고 싶어 1~2주 뒤에 신고하고 싶은데요경찰서에 직접 가서 보복운전을 신고하는 경우 사건 발생 날짜 직후 접수를 해야만 효력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건 날짜 기준으로 영상 증거만 있다면 몇 주 뒤에 경찰서에 접수해도 상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나이가먹고외로운직장지금 경부고속도로 금강휴게소에 교통사고지금 부산 가는길에 금강 휴게소 쪽 전부터 터널 시작 부터 차가 막혀서 답답하는데 금강 휴게소 쪽에서 무슨일이 있는가요? 교통사고 발생 했는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화이트드라고오토바이 로 운행하다 50키로 제한구역에서11키로 가다찍혔는데 그래서 61키로나와 11키로초과라고 지로용지가아니라 경찰청교통민원 어플에 나온내용입니다. 근데이상한건 목록에는 위반내역: 속도위반(20km/H이하)라고 적혀있어요..그럼 저는11키로 초과는 상관없는거 아닌가요?..지인들이 10키로정도는 그냥넘어가던데. 안찍는데..이런말하던데 경찰서가봐야되나요? 방금여경이받길레물어보니 자긴모른다내요?..자랑인지떳떳하게 지는모른다고 아주자랑스럽게 얘기하며 저한테 훈계식으로 그건다그사람들이 지어낸얘기고 50이면 50이하로 다녀야지 왜10키로정도는 봐준다고 생각하고다니냐고 아주 훈계를하던데 어떤게맞나요?..경찰서가봐야되나요?사진한번올려볼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