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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법률아리따운안경곰70긴급한 상황이더라도 음주운전은 면책요건 같은 것이 없나요?보통 불법을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면책이 되는 경우도 있던데음주운전의 경우는 위급한 상황일지라도 면책요건 같은 것이 없나요?오늘 기사를 보니 이웃집 사람이 위급하다는 말을 듣고 차를 음주 상태에서 차를 빼주다가그 이웃집에서 신고하는 바람에 결국 법정까지 가서 선고유예를 받았더라구요위급한 상황에 차를 4~5m 빼주는 것도 음주운전의 경우는 면책 자체가 없는 것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즐거운가오리188교통사고시 차량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어떤 것이 기준인가요?자동차와 자동차가 아닌 다른 장치들 간에 있는 사고도어떤 것들은 자동차로 분류가 되어서 차 대 차 사고라고 하는 것도 있고아닌 경우도 있습니다기본적으로 바퀴가 달리면 자동차로 분류한다고는 하는데만약 카트를 돌리다가 자동차와 사고가 난다면카트 역시 자동차로 분류가 되나요?교통사고에서 자동차로 분류되는 기준은 정확히 무엇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궁금한게 많은 사람음주 후 운전자는 시동만 걸어도 음주운전 처벌 받을까요?안녕하세요 궁금한 점 있어서 질문 하나 남김니다.운전자는 음주 후 운전을 하지않고 시동만켜도 음주운전으로 간주될까요? 아니면 간주가 안될까요?궁금해서 물어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다소자신감많은앵무새경찰 수사 결과 '상해 인정 불가' 판정에도 불구하고, 동일 보험사가 마디모 미실시를 핑계로 할증을 강행하는 경우의 법적 대응 문의경찰 수사 결과 '상해 인정 불가' 판정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피해자 동일 보험사인 상황에서 마디모 미실시를 근거로 할증을(대인접수 취소 요청 거부) 강행하는 경우의 법적 대응 문의[사고 및 처리 현황 최종 요약]1. 사고 및 현장 상황 개요• 일시 및 장소: 2025년 12월 23일 19:35경, 진출로 진출로에서 두 차선으로 갈라지기 전 오른쪽 차선으로 가려고 정체되 차량 옆으로 지나치려다 저속으로 완전 정차된 상대 차량과 사이드미러끼리 접촉한 사건입니다. 과실 100프로 저에게 있습니다• 현장 상황: 우천으로 본인 측 현장출동이 지연되어, 동일 보험사(KB)인 상대방 측 출동 직원 주도로 조사 진행• 대인 접수 경위: 현장에서 상대방은 통증 언급이 없었으나, 현장파악 끝날 즈음 상대측 직원이 "피해자가 놀란 것 같다"며 대인접수 가능한 지 물어봐서 도의적으로 수락함• 본인 차량 상태: 손상이 매우 경미하여 미수리 상대는 사이드미러 커버거 날아가 없어졌고 꺾임은 없었으며 비상등은 정상 작동함대인 배상 조치 및 경과• 지불보증 중단: 상대방이 사고일 다음날인 24일부터 입원중이었음을 26일 전달받았고 29일에도 계속 입원치료 받겠다 하여 과잉 진료를 이유로 지불보증 금지를 요청함• 상대방 반응: 지불보증이 중단되자마자 즉시 퇴원하였으며, 당일 경찰서에 사고를 정식 신고함• 지급 금액: 현재 보험사 실지급액은 0원임 추산확정 상태2. 대물 배상 처리 현황 • 합의 일자: 2025년 12월 31일• 합의 내용: 사이드미러 파손 건으로 1,990,000원을 현금 미수선 처리(수리하지 않고 현금 수령)로 합의함4. 경찰 수사 결과 (2026.01.10 확정)• 처분 내용: 혐의없음 (입건 전 조사종결)• 판단 근거: 충격 정도, 차량 흔적,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 내용 등을 종합할 때 형사적 상해로 인정하기 어려움수사결과통지서 텍스트 발췌- 따라서, 입건전조사종결(혐의없음) 한다.>이 수사결과 나온 후 보험담당자에게 아래의 내용을 문자로 보내 요청함 보험사에 요청한 문자내용1. 대인 접수 즉시 취소 및 면책 확정:상해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대인 접수 취소 및 면책 확정으로 제가 대인 할증으로 피해를 받는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요2. 기지불보증 치료비 인정 불가:상대방이 사고 당일 행한 6일간의 입원 및 치료는 이번 수사 결과에 따라 사고와 무관한 과잉 진료임이 드러났습니다.3. 보험사의 방어 의무 이행: 상대방 과잉청구 정황이 명백해졌으니 저에게 대인합의라던지 피해가 가는 부분 일절 없게 해주셨으면 합니다.저는 애초에 도의적으로 현장에서 대인접수 동의했으나 상대가 과잉 진료 및 경찰신고로 상황을 자초했고, 이 과정에서 대응하면서 스트레스나 시간적 손해도 많이 봤습니다.상대에게 대인 관련된 금액은 일체 내어줄 생각이 없습니다5. 보험사(KB손해보험) 대응 문제점담당자는 수사 결과 확인 직후 "내 대인 할증 없을거라"고 확약했으나, (녹취록)담당자 발언: "할증으로는 피해받을 일 없어요 고객님. 우리 이거 혐의없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상해 가능성이 낮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할증은 안 붙으실 거예요."10분 만에 "마디모같은 정밀한 결과가 없어 할증 취소 불가"라며 말을 바꿈 담당자 발언: "이게 지금 마디모 자료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할증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 서류만으로는 마디모까지 인정이 되는 건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물론 이 서류로 추후에 다투거나 이럴 때 사용하겠지만 마디모까지 인정된, 어쨌든 마디모를 정식적으로 진행한 건 아니다 보니까 할증이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보험사는 마디모에 준하는 자료가 있늦지 경찰조사관에게 확인할 예정이라 문자를 보내옴우선은 조사관 통하여 마디모에 준하는 내용으로 기재된 서류가 없는지 물어볼 예정입니다. 그 서류가 있다면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또한 물어보고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어떻게든 받고자 합니다.하지만 만약 그런 가이드라인에 준해 처리한 것이 아니고, 담당자 임의로 판단하여 별도의 서류가 없다고 하는 경우에는 많이 억울하시겠지만 할증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우선 제가 최대한으로 노력해보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우선은 조사관 통하여 마디모에 준하는 내용으로 기재된 서류가 없는지 물어볼 예정입니다. 그 서류가 있다면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또한 물어보고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어떻게든 받고자 합니다.하지만 만약 그런 가이드라인에 준해 처리한 것이 아니고, 담당자 임의로 판단하여 별도의 서류가 없다고 하는 경우에는 많이 억울하시겠지만 할증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우선 제가 최대한으로 노력해보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이 문자를 받았지만 저는 대응을 고민중입니다[묻고 싶은 최종 질문]1. 경찰이 진단서까지 검토하여 상해를 부정한 결과가 있는데도, 보험사가 단지 '마디모 결과지'가 없다는 이유로 대인 취소를 거부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타당합니까?(애초에 상대에게 신고 당하기 전 제가 마디모를 요청하려 경찰에 문의했으나 후방충돌이 아닌 사이드미러 접수건은 너무 경미하여 경찰측에서 국과수 마디모 적용 케이스가 아니라며 거부했습니다. 이런 경미건에 상대가 드러누우면 경찰조사 결과까지 상해인정 어렵다고까지 나왔는데 저는 도대체 무슨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2. 경찰 조사결과에도 불구하고 동일 보험사 사고에서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할증 방어 의무를 저버린 것에 대해, 금감원 민원 제시가 이 상황에서 효과적일 수 있을까요? 저는 현장에서 대인접수를 수락하는 과정에서 상대측 직원만 있었던 점에서 보호를 받지 못 했다고 느끼고,상대의 과도한 합의금 요청에는 싸우겠다며서고 제 대인할증,대인접수 취소는 불가피하다고 하는 담당자의 행동이 동일보험사의 행정편의주의적 행태라고 느끼고 있어 금감원 민원을 접수해야하나 고민중입니다. 그리고 민원이 통하디 않았을 때 제가 법률적으로 어떤식으로 대응하는게 이 케이스에 적합할 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긴 글 시간내어 읽어주셔서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아직도성숙한볶음밥자동차 견인채결중 사고로 인한 등취득세보험회사 견인서비스중 사고로견인차 배상책임으로 차량가액 초과로 전손 처리함전손비는 나왔으나 자동차 등취득세는 보험에 가입되지 않아나오지 않음보험사는 견인차주에게 직접 민사소송으로 받으라함민사소송 소장 내용 알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장풀이교차로에서 좌회전중 3차선에서 와서 추돌시1차선에서 좌회전받으려고 4번째대기하다가 직진끝나고 좌회전하는데 2차선에 차들이 멈추어있는데 3차선에서 유턴 인지좌회전언지 하다가 추돌 하였습니다12대. 중대과실에 들어가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어쩐지단단한감자탕T자 교차로에서 교통사고 발생시 궁금한점 질문드립니다.T자 교차로(신호등 없음) 에서 제가 좌회전을 위해 진입하였고 양쪽을 살피기위해 천천히 진입중이었습니다.그런데 오른쪽에서 차가 좌회전 깜빡이를 키고 들어오려하길래 한번 주춤했습니다. (들어오려한다기보다는 깜빡이를 키고 정지함)저는 좌회전 와중에 놀래서 1~2초 가까히 거의 정지하였고 교차로를 막고있었다고 보일수있는상황이었다거 한다면질문1 : 제 기준 오른쪽에서 진입하려는 자동차가 저를보고 급정거하여 뒷차와 사고가났다면 제책임도있는건가요?실제 사고가 난것은 아니지만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어쩐지단단한감자탕T자 교차로에서 만약 교통사고 발생시 궁금한점T자 교차로(신호등 없음) 에서 제가 좌회전을 위해 진입하였고 양쪽을 살피기위해 천천히 진입중이었습니다.그런데 오른쪽에서 차가 좌회전 깜빡이를 키고 들어오려하길래 한번 주춤했습니다. 제가 주춤한것 때문에 다른차들이 급정거하여 사고가난다면 저의책임도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꽤소문난사과대리기사가 보험접수를 기속 거부합니다1월 7일 음주 후 카카오T 대리운전을 이용했습니다.집 앞 주차장에 도착해 주차를 하던 중, 해당 주차장이 경사가 심해 진입 각도가 중요하다는 점을 기사님께 사전에 분명히 설명했습니다.그럼에도 기사님은 “가능하다”며 엑셀을 강하게 밟았고, 그 과정에서 가로등에 차량 뒷범퍼가 크게 긁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당시 저와 남자친구가 함께 차량에 탑승하고 있었고, 사고 직후 함께 하차해 차량 파손 부위를 확인했습니다.기사님은 그 자리에서 본인 과실이 명백하다, 수리를 해주겠다고 명확히 인정했습니다.기사님은 “살짝 긁힌 정도니 20만 원에 현금 합의하자”고 했으나,저는 보험 처리로 진행하겠다고 분명히 말했고, 기사님도 “어쩔 수 없다”며 보험 접수를 해주겠다고 말한 뒤 귀가했습니다.하지만 이후 3~4일이 지나도록 보험 접수가 되지 않았고,기사님은 계속해서 • 보험 처리는 어렵다 • 현금 처리만 가능하다 • 본인이 직접 차를 맡아 수리해주겠다라는 식으로 말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처음에는 기사님의 사정을 듣고 수리비만 받는 방향으로도 고려했으나,이후에는 수리비를 깎으려 하거나, 아예 보험 접수를 거부하는 태도로 바뀌었습니다.이에 더 이상 현금 합의는 어렵고, 보험 접수로 처리해야겠다고 판단했습니다.현재 상황 • 경찰에 신고 → 인명 피해가 없어 민사 문제라 개입 불가 답변 • 카카오T 측 문의 → 기사에게 보험 접수를 강제할 권한이 없다는 답변 • 사고 발생 후 일주일 이상 경과, 기사님은 “경찰에 신고하든 말든 상관없다”는 태도궁금한 점 1. 대리기사가 보험 접수를 계속 거부하는 경우, 보험 처리를 받기 위해 제가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2. 주변에서는 내용증명을 기사 및 카카오T 측에 보내라고 하는데, • 내용증명은 어떻게 작성하고 어디로 보내야 하는지 •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3. 결국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인지, • 소송 시 변호사 비용 • 차량 수리비 외에 **제가 들인 시간·비용에 대한 보상(소송비용 포함)**도 청구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4. 다른 분들은 제 자차 보험으로 먼저 수리 후 상대 보험사에 구상권 청구를 하라고 조언했으나,제 보험은 단독 사고에 대한 자차 보장을 이번 갱신 때 제외해 해당 방법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이 경우에도 다른 해결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비슷한 사례나 현실적인 대응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열열열보복운전(특수협박죄)에 대해서 질문 있습니다.2025년 4월경 대전 당진간 고속도로에서 운행 중뒤 딸아 오던 상대방 차량이 쌍나이트와 몇 차례 과도한 경적을 울리면서 위협적으로 운전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 그 장소에 구간 단속 카메라 때문에 제가 브레이크를 1~2회 정도 밝았으며..뒤 딸아 오던 상대방 차량이 과도하게 경적을 울려 되면서 딸아 왔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방 차량이 가속해서 옆으로 오더니 심한 욕설과 고성을 지르면서 차량으로 밀어 부쳤습니다.그런 운전행동에 화가 난 나머지 제가 그 차량을 앞질렸으며 상대방 차량 앞으로 깨어 들게 되었고.급정거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그 사건으로 세종 남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그 당시 상황들을 경찰관에게 조사 받으며 답변을 드렸습니다.그런데.. 결과는 상대방 차량이 밀어 부치는 장면도 없고 제 차량만 급정거 했다는 사실 뿐이라며 저를 가해자 상대방을 피해자로 하여검찰로 기소한 상황입니다.허나 저랑 동승자 또한 피해를 받았다고 진술 하면서 조사를 받았으나.. 저희들 진술은 불송치 처분으로 마쳤습니다.분명히 상대방 차량이 먼저 쌍나이트와 과도한 경적을 울리면서 시비를 걸었는데.. 너무 억울하며원통합니다.그 후 경찰관에게 따지면서 연락을 하였는데..음성..소리는 없었다면서 영상만 보고 판단 했다고 하였으며.. 불송치 이유서에는.. [경적을 울렸을 뿐] 이란 글귀만 적었다고 하였습니다.현재.. 제가(가해자) 상대방(피해자) 사건으로검찰로 기소 하여.. 형사 조정 단계에 있는 상황입니다.그리고 수사심의 수사관께서..수사심의를 하지 말고..이의신청을 하여서.. 같은 사건이며... 제가(피해자) 상대방(가해자)..된 불송치 사건을 현재 검찰한테.. 재검토 요청 하라고 하셨는데... 어떤 것이 유리 할지 몰라서 글을 남겨 봅니다.또한... 이의신청과 수사심의 신청을 둘다 못 하나요??????[수사심의 수사관 말은 위 2가지 중 1가지만 선택 하라고 하셨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