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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법률알뜰한기러기125마일리지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 있나요항공사 마일리지를 100만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개인적인 사정을 수십년간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일리지를 금전적을 환산하면 수천만원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사용을 하지 않고 장기간 보유만 한 경우에 그 가치에 대한 이자를 항공사에 청구가 가능합니까?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금융법률단아한고양이80채권자와 조정 중이고, 재판중입니다.제가 채무자입니다.상대방의 고금리 이자로 인하여 고통받다가 채권자가소송을 걸어왔습니다.재판을 받으니 부등이득이 맞는거같다고 , 판사님이 증거를 보시고 인정하신상태,원금의 30프로이상의 이자를 내고있었고, 확실한 증거도 있다보니,채권자가 재판을 미루다가 조정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법무사에서 전화가 왔는데 조정을 자기가 한다고 제가 어떻게 하는것을 원하냐고 물었습니다.조정이라는게 제가 원하는 금리요구와 부당(이득)이자로 인한 금액도 빼서 원금에 대한 것도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서 연 얼마라고 요구할수있을까요?채무자인 제가 요구하는것도 반대인 입장이라고 볼수있지만,판사님께서 증인을 데려오라고 했는데 데려오지못하고 계속 미루는 중입니다.(채권자가 부당이득으로 한 업체가 유령업체이기때문에)만약에 제가 원하는 조정이 되지 않고 , 다시 재판으로 넘어가게된다면 채무자인 제가 부당한 이자와 재판하면서 생겼던 이자 이율도 판사님께서 조정해주시나요??결론:조정중에 부당이득이자를 뺀 원금과 이자도 연 얼마로 조정할수 있는지요?만약 조정이 되지않고, 다시 재판을 하게 된다면, 상대방이 부당이득이 인정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이자와 원금이라든지)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탈퇴한 사용자은행발행 자기앞수표에 발행일자가 잘못 표기된 경우 발행일자는 몇 일로 봐야 하나요?은행에서 발행된 자기앞수표가 발행일자를 표시하지 않거나,자기앞수표를 발급신청한 날짜가 2024년 2월 1일인데,자기앞수표에는 발행일자가 2024년 12월 1일로 되어 있다면,자기앞수표 발행일자는 언제로 봐야 하나요?그리고 발행일자가 잘못되어 2024년 12월 1일로 되어 있는데,그 전에 은행에 지급신청을 하더라도 괜찮은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항상말랑말랑한보스그만둔 직원 노동부 신고와 편의점 주인바뀜편의점 23년12월26일부로 영업 중단과 새주인 영업중이고 사장만 교채된 안없어진 편의점이고(운영에 금전적힘들어 그만둠)1년6개월전?2년가까운. 그만둔직원 급여문제는 없었는데 사장이 그만둔 직원한테 돈을 빌린경우라 합니다.직원한테170만원을 못갚는중이라던데 그직원이 최저,주휴,공휴일근무,야간수당(야간수당은 이직원한텐 해당사항없음)등 다른직원들한테 연락해서 다같이 신고한다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비장한개미핥기7카드 자동 발급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는 것인가요?제가 농협 체크카드(신용카드 X, 법인카드 X)를 사용하고 있습니다.입출금 형식이고 카드에 돈이 있는 한도만 사용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올해 3월에 발급받았고 카드 만기는 2024년 12월이었어요.근데 갑자기 오늘 010 번호로 전화오면서 갱신 카드 배달해준다고 전화가 왔어요.저는 신청한 적도 없는데 말이죠.사실 10월 쯤에 은행 가서 연장하려고 했는데 갱신카드를 결국 받았습니다.은행은 어떤 정보를 바탕으로 만기가 지나지 않았음에도 재발급을 해주는 것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가장심오한자작나무암표 환불 받을수 있나요? 빨리 알려주세요ㅠ안녕하세요,암표 구매가 잘못 된걸 모르고 트위터로 했다가 "수수료 미입금으로 .... 입금한 금액을 한 번 더 입금하면, 거래가 정상 처리 됩니다." 이런 문자를 받고 나서 사기 당했다는걸 알아챘는데요.제가 45만원 상당의 피해액을 입어서 꼭 환불을 받고 싶은데 뭘 해야할까요?고소를 해도 받을수 있나요 피해액을..?제가 학생이라 복잡한거는 잘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지 환불을 받을수 있을까요?고소는 어떻게 해야하죠?제발 알려주세요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귀중한풍금조149배상명령신청 이후 선고기일 이전 판결문 조회안녕하세요,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재판이 열려 배상명령신청도 진행하였고,공판도 변론이 종결되었다고 하여 선고기일이 잡혔습니다.그런데 여기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혹시 이게 어떻게 종료가 되었는지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사건관련해서 담당 재판부에 전화하면 판결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안내를 받을수 있을 까요?위 사항들이 안된다면 선고기일 이후에 전화해야되는지 또는 인터넷열람을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패러글라이딩124신용카드 자동 납부일 미납시 연체 되면 어떻게 되나여?제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데 지금까지 연체된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조금 모자라 연체를 할꺼 같은데 연체시 패널티 또는 저에게 불이익이 된다면 어떤게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탈퇴한 사용자은행에 제가 부모님께 이체로 얼마나 받았는지 알 수 있나요?혹시 은행에 내가 부모님께 이체로 돈을 얼마나 받았는지 알 수 있나요?제가 그 동안 부모님께 용돈을 받은게 얼마인지 기억이 나지 않고...제가 최근에 집을 사기 위해 부모님께 3천300만원과 취득세를 내기위해 140만원을 이체받은 적이 있는데 갑자기 증여세가 생각이 나서 증여세는 고지서가 날라오지 않는다고해서 혹시 내야하는거라면 늦으면 안 되니..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도덕적인고릴라37어플에서 돈을 빌려주고 못 받고 있습니다 받을 수 있을까? 사기죄 혹은 채무불이행등으로 고소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어플에서 20대 초반의 여자가 채팅을 걸어서 생리대 살 돈이 없어서 돈을 빌려 달라고 했습니다.1. 안타까운 마음에 5만원 정도 보내주었습니다. 그 분이 반드시 갚겠다고 라인을 알려달라고 하여서 거기서소통을 하게 되었습니다.그 후 배고프다, 월세가 밀렸다, 공과금이 밀려서 춥다, 이런 내용으로 소액으로 빌려갔습니다.그 후 방 보증금 나오면 갚겠다고 하면서 계속 빌려갔습니다.(총 금액 : 928만원)하지만 결국에는 갚지도 않았고, 5월 31일에 월급이 들어오면 갚겠다 했지만 아직 까지도 월급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하면서 안 갚고 있습니다.제가 아는것은 카톡이랑 라인, 계좌번호 예금주명 밖에 모르는데 사기죄 채무불이행등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게 빠르나요? 검찰로 바로 가는게 빠르나요?라인 및 카톡으로 입금내역 보내주면서 월마다 입금해달라고 했습니다.(내용증명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추가적으로 성적인 대화는 일절 없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