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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법률휴니스플렛폼온라인 금융시장이 활성화 되다보니 usdt를 활용하여 투자금을 유치하는 플랫폼회사에 usdt를 대행구매하는경우 유사수신행위에 적용되는것인지요온라인 금융시장이 활성화 되다보니 usdt를 활용하여 투자금을 유치하는 플랫폼회사에 usdt를 대행구매하는경우 유사수신행위에 적용되는것인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매끈한악어12손해사정사는 보험관련 법률 자문 후 금전이익을 취득할 수 있나요?손해사정사는 보험관련된 법률 자문을 해주고 금전적인 이익을 취득 할 수 있나요?보험관련 법률 자문후 금전이익도 변호사만 할 수 있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매끈한악어12변호사가 아닌사람이 법률자문을 해주고 기프티콘이나 밥을 사달라고 하면 변호사법 위반인가요?금전적인 이익을보면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알고 있는데 기프티콘이나 친구나 지인 관계에서 밥을 사달라고 하거나 기프티콘이나 음식을 달라고 하면 변호사법 위반인가요? 궁금합니다..어디까지가 가능한 선 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하트와플파이신탁법에 근거한 신탁 관련한 질문입니다.1) 신탁을 설정하게 되면 유류분의 저촉을 받지 않고 위탁자의 의사대로 재산을 물려주거나 기부할 수 있나요??2) 유언대용신탁(신탁법 제59조)의 경우 별도 유언집행자 없이 수탁자인 금융회사가 집행해 준다고 하는 것이 맞을까요??3) 신탁을 설정해도 뭔가 추후 소송을 당하거나 그럴 수 있는지... 결국 이런 거 없이 위탁자의 의사대로 재산을 물려주거나 기부할 수 있는 게 맞는지??이렇게 세 가지가 궁금합니다.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늘픔123컨설팅과 변호사법 위반의 경계에 대해...어떠한 경우에 컨설팅이 변호사법 위반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일을 하다보면 경계가 모호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신랄한갈매기새우깡이먹고싶습니다유료 회원 모집을 위해 조심해야할 부분이 있을까요?유료 회원 모집을 하고 싶은데 지켜야할 법령이나 주의해야할 점들이 있을까요?예를 들면 야구장 유료 회원 모집 형태나 코스트코 유료회원 형태로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단정한무희새176중개소에서 계약당시 기억이 잘 안난다 하면 누구 잘못이에요?중개소 과실로 계약이 파기되었는데요 중개인이 당시 기억이 잘 안난다며 자기 과실을 인정안합니다.그래서 중개료를 끝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개엔 문제가 없었다면서요대출이 안되는 집이었는데 허그대출만 아니면 대출 된다 라고 얘기했고 저는 카카오뱅크로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카카오뱅크에서 대출 거절돼서 계약 파기 했는데 중개소는 잘못 없답니다. 기억도 잘 안난다고 우기네요 그래서 제가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중개료를 주겠다고 해버렸습니다근데 기억이 안난다고 하면 중개소 과실이 아닌건가요?? 아니면 제가 억울한 상황이 된건가요??과실을 입증할수만 있으면 약속은 무효로하고 계약금 안주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흡족한호아친21금융회사 잘못으로 연체정보등록 소송할 수 있나요?명백히 금융회사잘못으로 연체정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금감원 민원은 기본 2달이상 걸린데서 소송하고 싶은데 이거 민사소송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탈퇴한 사용자법정최고 이자보다 이자를 더 많이 받는것은 불법인가요?대출회사에서 대출을 해줄때 법정 최고 이자보다 이자를 더 많이 경우가 있던데 일닌것은 불법이지 않나요? 어디에 신고하면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옹골진표범210통장이 다 막힐 수가 있나요?하면 안되지만 제가 오픈채팅에서 돈을 불려준다길래 했는데 돈을 더 필요로 한다길래 제가 거절했는데 그러면 제 명의로 된 통장 다 막히고 계좌 만들지도 못한다 이러는데 그 사람이 알고 있는 건 제 가상계좌 하나인데 진짜 그런가요? 명의로 된 게 하나 있는데 그건 그 사람이 몰라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