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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부품 구매해달라고 하길래 법인카드 갖고 있는사람한테 카드달라고하니시킨녀석이 그건 다음주에 출장간사람 돌아오면그사람이 갖고 있는 카드로 결재한다고 한다필요하면 바로 사면되지다음주에 주문한다는것도 우습고수평조직에 부서도 없는데 법인카드는 갖고 있는 사람마다 용도가 다른가요사라고 시켜놓고 물어보지도 않고 다른사람에게 법카달랬다고 난리치고다른사람 법카는 쓰면 안된다고 미리 알려주든가전에는 법카 가진 사람이 출장가서 캔커피 떨어졌는데 안사놨다고갈구더니캔커피도 출장간사람 카드로 써야되는데없으니 기다렸다 돌아오면 사야지먹는거는 개인적으로 구매해서 채워놨어야 되나회사생활 알려주지 않아도 눈치껏 알아서판단해야되나요정규직도 아닌데 눈치나 보고 파악해야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눈에띄게장난기있는피자소송 중인 유한회사의 법인 청산이 가능하나요?A종교단체와 B유한회사 사이에A와 B사이에 시설분양권에 대한 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며, (분양권 주체 B)공사금 청구와 대여금 반환의 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B가 A를 상대로)시설과 토지에 가처분(처분, 증여 금지 등)한 상태 입니다. (B가 A를 상대로)B유한회사가 법인 청산 가능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완전살빠진말차라떼상법 제 58조 내용 문제 질문 드립니다.상법 제 58조의 상사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피담보채권은 상인간의 쌍방적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 유치권의 행사를 위하여 는 변제기가 도래하여야 한다.채권자는 유치의 목적물과 피담보채권 사이에 개별적 견련성이 없는 경우에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채권자는 유치의 목적물이 채무자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 아니더라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채권자는 유치의 목적물의 점유를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취득하여야 한다.상법 제 58조 내용제58조 (상사유치권)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이렇게 적혀있는데, 이 내용만으로는 답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서요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까칠한호저172기업이 몇 년 지나서 잘못한 배당을 회수할 수 있나요?어느 기업인지는 모르겠지만 상장 기업이 2년 동안 배당하면 안될 재원으로 배당한 것을 발견하여 주주들에게 환수하겠다는 공시를 했다더군요. 당기 배당도 아니고 몇 년이 지나서 발견된 오배당 내역도 주주들에게 환수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인수 합병 할때 작은 회사가 엄청난 기업을 인수하는 경우도 많나요?인수 합병하는것을 보면 예전에 아주 작은 회사가 아주 대기업들을 인수 하는그런것도 잇었던걸로 기억하는데요그래도 큰 문제는 없는건지 궁금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검은파리300법인 주식 취득시 보유가능 지분률이 있나요?만약에 A라는 법인을 만들어서 비상장 상태로 삼성전자 주식을 50%이상 취득한다고 하면 법령에 의하여 제제될 사항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완전살빠진말차라떼정관에 관한 내용 문제 질문드립니다.정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정관은 실질적 의미에서는 사원들의 총의에 의해 성립되어 회사의 단체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을 말한다.정관은 발기인뿐 아니라 회사의 기관, 그리고 새로이 회사조직에 가입한 자까지 구속하는 효력을 지닌다.정관에 위반한 회사의 대내적인 행위는 무효이나 대외적인 행위는 거래안전을 위하여 유효로 본다.정관의 작성은 요식의 서면행위로서 반드시 법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작성자들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한다.4번은 맞는 설명 같은데, 다른 지문이 헷갈려서 혹시 어떤 부분에서 틀린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완전살빠진말차라떼상법 상 회사에 관한 문제 질문드립니다.상법상 회사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로 구별되는 데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과 유한회사의 사원의 책임은 같다.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합명회사의 사원과 마찬가지로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 연대, 무한책임을 진다.주식회사의 사원인 주주는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간접 ․ 유한책임을 부담하므로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의 책임과 동일하다.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각자가 업무집행권을 가지고 있으나 유한책임사원은 업무집행에는 참가하지 못하는 대신 감시권을 가진다.1~4번 모두 OX 문제인데 답이 너무 헷갈려서요 ㅠㅠX인 경우 왜 X인지도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완전살빠진말차라떼상호 등기에 관한 문제 질문드립니다.갑은 'A' 라는 상호로 이를 등기하지 않고 영업 중인데, 을은 같은 동네에서 음식점을 개업하고 'A' 를 자기의 상호로 등기하였다. 이 경우 법률관계로 옳은 것은?1. 을은 갑에게 등기배척권을 행사할 수 없다.2. 갑은 을에게 등기말소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3. 갑이 을에게 상호사용폐지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을의 부정목적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4. 등기된 을의 상호가 우선적으로 보호되기 때문에 갑은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답이 1번과 3번 중 헷갈리는데, 한 번 읽어보시고 답이랑 해설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완전살빠진말차라떼상법 상 상인에 관한 문제 질문 드립니다상법상 상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① 타인명의로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자는 의제상인에 해당한다.② 회사는 규모와 상관없이 언제나 상인이 된다.③ 甲이 乙의 성명을 사용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상인은 甲이 아니라 명의인 乙이다.④ 의제상인은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를 갖추어야 하므로 소상인이 있을 수 없다.답이 1번과 3번 중 너무 헷갈리는데 혹시 답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