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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정경호휴일, 근로자의날 근무수당에대한 질문입니다. (법률관련)휴일이나 근로자의날에 회사 지시가 아닌 본인의지로 출근을 했습니다.(근무날이 아님)1. 이럴경우 회사에서 법적으로 임금지급을 해야하나요?2. 법적으로 회사에서 임금을 지불 해야할경우 어떤법에의한 근거해서인지3. 법적으로 지급하지않아도 되는경우 그에따른 근거는 무엇인지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단아한들소193영업부직원이 퇴사한후 동종업계회사로 이직하여, 영업기밀 누출시 법적조치가 가능한가요?법인회사 총무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저희 업종은 프랜차이즈업인데, 지난달 영업부직원이 퇴사를 한후 비슷한 프랜차이즈업에 이직을 하였습니다.그리고 그쪽에서 근무하면서 영업문자를 우리회사의 가맹점주들에게 보냈을경우법적조치가 가능한가요?우리회사의 근로계약서상에 사내기밀을 누출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칠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거든요.기밀누설은 퇴사후에도 지켜져야하는거니까..현재 우리회사는 법적조치를 밟기 위한 단계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직원에게 내용증명을 보냈어요.그리고 그 퇴사직원이 내용증명을 확인한후, 우리회사로 다시 내용증명이 왓어요.실수로 보냈고 앞으로 그럴일이 없을거라고..이런경우 우리가 계속 고소를 진행한다면 우리쪽이 유리한건가요?혹시라도 잘아시는 분계시면 조언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씩씩한오소리225공사대금관련해서 법률조언 부탁드립니다얼마전 건물 메인관 배관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공사 전에 건물 동대표가 견적서를 보내 달라고해서 공사금 견적서를 발송했습니다.동대표가 견적서를 받아보고 배관공사를 해달라고해서 주말에 작업하기로 했답니다하자보수와 공사비용때문에 법적문제가 발생할가봐 공사전에 계약서를 작성했어요계약서를 읽어보고 건물동대표가 사인했습니다 사인을받고 바로 배관공사를 시작했습니다2일에 끝내야 될 공사를 인력+장비를 더 추가해서 하루만에 공사끝냈습니다.공사가 끝나고 공사비의 50%를 입금 받았습니다.나머지금액은 나중에 입금 받기로 했습니다며칠있다가 카톡이 오더군요 인터넷으로 배관공사 견적을 받아봤는데 우리회사가 인터넷업체보다 너무비싸니 나머지 금액은 못준다고합니다 자재비랑 인건비,중장비비 이것저것 계산해보더니 자기가 생각하는 금액을 말하고 그 금액이 적정하다고합니다.그리고 50%입금한 공사비용도 비싸니 어느정도 환불해달라고합니다환불안해주면 고소한다고 협박하네요엊그제 또 문자와서는 변호사를 선임했답니다 협박문자와도 아무말 안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법적으로 가면 저희가 어떻게 되는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고독한두루미293퇴직금정산 안해줄때는어찌해야하는건가요 월급포함이 맞는건지가 참으로 궁금합니다 사장님은 포함이라절때줄수없다하는데 이걸신고를 해야하는지 알고시퍼요~회사를퇴직하고 퇴직금 정산을해야하는데퇴직금을 월급에포함이라함 그게 톰하는건가요회사직원중에그걸루 스트레스 받는친구있읍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검붉은쇠오리431인이상 사업장서 1년이상 근무하고 4대보험 미가입이고 근로계약서를 안썼는데 퇴직금얘기가없는데 퇴직금받을수 있나요?1인이상 사업장서 근로계약서및 4대보험 미가입상태서 1년이상근무했는데 입사시 퇴직금 얘기없었다고 안준다면 어찌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굉장한돌고래239알바 갑자기 짤렸는데요 취할 수 있는 조치 있을까요?7/19일까지 근무 관련 연락까지 잘하고 아침에 갑자기 저렇게 연락오고 짤렸습니다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13시-23시까지 근무하였는데요계약서상에는 화요일 주1회만 근무하는 거로 되어 있고 월급은 화요일 근무만 받고 목요일 근무수당은 그냥 개인적으로 따로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휴수당이나 야간수당은 다 받지 못했습니다 가맹점 편의점이고 여기 편의점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했고 주1회 근무로 고용보험도 가입돼있습니다이전에 근무 관련해서 제가 잘 못하거나 이런 피드백은 약 5개월 전 한번 받았고 그 피드백 맞게 근무를 하였습니다 이후 점장님께선 별다른 말씀 없으시다가 갑자기 이렇게 연락오셨습니다갑자기 짤린 입장이라 제 소득에도 영향이 생기는데요.. 제가 여기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편의점 직원은 아마 5명 안될 것 같습니다아래 사진은 저의 마지막 답장 이후로 답장이 없으십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고상한호박벌83공유주방 관려하여 궁금합니다~어떻게해야 할까요??2021년 6월30일 공유주방 계약을하였으나 개인사정으로 운영을 못하였습니다1년 계약이고 2022년 6월30에 계약을 해지 하였습니다그간 월세는 보증금에서 차감되었으며 나머지 보증금을 돌려 받으려 하는데 회사가 연락이 되질 않습니다직장에 억매어 있다보니 아직 찾아가보질 못했는데느낌이 이상한게 어떻게하면 좋을까요???만약 예상대로 안좋은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훌륭한듀공239기본급 없는 인센티브제 문제없나요?가게를 시작하려 합니다영업직원을 몇명 뽑으려고 하는데출퇴근은 없고 계약 한건 따올때마다 5만원 10만원이런식으로 지급할 예정인데 법적으로 최저시급이나기타부분에서 문제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대단한생쥐131음악작업실 보증금 관련 질문입니다.음악작업실 보증금 관련 질문입니다.계약 만료일이 곧 다가오는데 작업실 보증금이 소액 (10만원) 이긴 하나 작업실 사장의 태도가 워낙 개인주의라 혹여 모를 일을 위해 질문드립니다.1. 보증금을 못받게 된다면 기만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한가요?2. 작업실을 사용하면서 여름에는 전기비가 아깝다고 에어컨을 중앙 차단기로 못틀게 막고 겨울에는 전기비가 아까워 뜨거운 물도 막아 두는 상황입니다. 계약전에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가능한 부분이었고 화장실에서 샤워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계약이 확정 된 후 자기 마음대로 규칙을 바꾸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사기죄에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탁월한직박구리285작은 가게를 운영 중입니다.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법률에 관련되신 전문가님들,제가 작은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바쁜 날 아르바이트생에게 양해를 구하고 그날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서 함께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일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은 아르바이트생이라 어려운 주방 보조 일만 하였습니다.실수가 많아서 그날은 일하던 중 저한테 꾸지람도 듣고 그랬습니다.바쁜 시간과 주문들이 모두 끝나고 다시 천천히 들어오는 주문들의 음식을 조리하고 포장하고 있었습니다.저와 제 어머니는 조리를 그 아르바이트생은 포장을요.그러던 중 퍽 소리와 함께 그 아르바이트생이 바닥을 보길래 제가 갔더니 제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져 있더군요.주의를 주었던 자리에서 포장 업무를 하면 안 되는 곳인데, 그 자리에서 포장을 하다가 그 가까운 자리에 있던 제 휴대폰을 떨어뜨려서 파손이 되었습니다.그래서 저도 놀래서 얼른 제 휴대폰을 줍고 확인을 잠깐 하였습니다.일단 주문 들어온 오더를 조리해서 내보내기 위해, 일단 일하자고 하고 일을 했습니다.업무 종료 후, 저녁에 꾸지람을 했던 게 마음에 걸려서 아르바이트생을 퇴근 전 앉혀서 다독였습니다.그리고 휴대폰 외관상 크게 찍힘만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없는지 집에 가서 보고 다음날 출근 때 말해준다고 했습니다.그 아르바이트생도 죄송하다며, 당연히 고장 났으면 본인이 수리비를 물어주는 게 맞는다고 알겠다고 하고 늦은 시간이라 저와 제 어머니는 아르바이트생 집 입구까지 잘 데려다주고 집으로 퇴근했습니다.집에 와서 휴대폰을 이리저리 만져보니, 고장이 났더군요.제가 S사의 접히는 폰인데, 구입 시기는 약 2달이 좀 넘었습니다.그 휴대폰의 접히는 부분으로 떨어져서 폰이 다 펼쳐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다음날 일어나서 S사의 고객센터로 연락을 해서 문의를 했더니,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80 때까지 수리비가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출근을 했고 해당 아르바이트생은 저녁 출근이라 출근을 했습니다.여느 때와 같이 일을 시작하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업무를 하던 중에 휴대폰 고장에 대해 이야기를 하였고 고장 난 증상을 본인에게 직접 보여주었습니다.당연히 해당 아르바이트생은 좀 당황해하면서 수리를 하셔야죠 라고 말하길래 다음날 센터에 가서 수리를 하고 내역서와 영수증을 보내주면 되겠냐고 이야기했더니, 그러라고 답을 받아서 알겠다고 했습니다.퇴근을 할 때쯤 해당 아르바이트생이 본인 부친께서 다니는 회사에 직원 복지로 휴대폰 구입이나 수리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그걸 적용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말씀드려도 되겠냐는 이야기를 하길래 그렇게 하라고 하였고 다음날 점심쯤 연락 주겠다는 아르바이트생이 연락이 없길래 제가 연락을 했더니, 그냥 센터 가셔서 수리를 하셔야겠다고 해당 알바생이 답변을 했습니다.그래서 알겠다고 답하고 수리하고 내역서와 영수증을 보내겠다고 했습니다.수리를 끝내고 내역서와 영수증을 해당 아르바이트생에게 카톡으로 보냈고, 해당 아르바이트생이 연락이 와서 지금 집에 가는 길이니, 집에 가서 자세하게 보고 연락 주겠다고 해서 저는 기다렸습니다.수리비는 약 50만 원 후반 때의 금액이 나왔습니다.센터에서 원래는 80만 원 중반 때 정도인데, 제가 부탁하고 부탁해서 일부 수리는 보증수리로 처리해 주었습니다.다음날 낮에 연락이 와서 본인 심정을 좀 말하겠다며, 본인이 그날 저한테 꾸지람 들은 것도 있고 정신이 없었다며, 일을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겠고 휴대폰이 떨어진지도 몰랐다며, 말을 제대로 못하길래 제가 딱 잘라 핵심만 말하자고 했고 그래서 본인이 부신 게 아니다, 냐고 물었더니 그런 것 같다고 하길래 제가 너무 당황스럽고 기가 차더군요.그래서 제가 가게 CCTV가 있고 본인이 파손한 위치를 정확하게 찍고 있는 카메라가 있으니, 확인해 보겠냐고 물었더니 그렇게 하자고 하더군요.그래서 제가 이거 확인해서 본인이 파손한 게 맞으면 나랑 사이가 멀어지게 멀리 가는 거라고 말했고 나는 그럼 난 내가 피해본 거 모두 청구하겠다고 했습니다.번복한 것도 괘씸했고 거짓을 하는 것도 괘씸했습니다.그렇게 통화를 끊고 가게로 향했고 CCTV 업체에 연락을 했더니 비밀번호를 풀어야 해서 입고를 하면 비밀번호를 풀고 영상을 백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여서, 영상이 지워질까봐 가게 문도 못 열고 왕복 85km 거리의 CCTV 본사로 하드를 들고 가서 영상 백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그날 가게는 영업을 약 6시간가량 못했고요.CCTV 본사 출발 전, 해당 아르바이트생에게 연락을 했고 영상 백업 해둘 테니, 저녁에 가게 와서 확인하고 가라고 했더니, 확인 안 하겠다고 하길래 저는 확인하고 깔끔하게 서로 딱 정리하자고 하였고 그 상황에 아르바이트생이 계속 울면서 대답을 안 하더군요.그리고 어머니가 대신 전화받으면서 너무한 거 아니냐며, 저한테 따지시길래 저는 조목조목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드렸고, 그 해당 아르바이트생의 어머니는 저한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동네 이웃끼리 좋게 지냈으면 한다며, 수리비라는 금전적으로 서로 해결해야 할 문제도 있고, 만나서 이야기 하자고 언제가 좋겠냐고 해서 저는 가게를 운영 중이라 제가 자리를 비울 수 없으니, 가게로 와주시겠냐고 했더니 알겠다고 하면서 2일 뒤 낮 시간에 만나기로 하고 통화는 종료했습니다.만나기로 한날 약속시간 약 20분 전쯤 해당 아르바이트생의 아버지라고 하면서 가게로 전화가 왔고 CCTV 영상 준비됐냐고 물으길래 되있으니, 오셔서 확인하라고 답했고 잠시 후에 부모님 두 분 모두 가게로 방문을 했습니다.해당 아르바이트생과 함께 오겠다고 했는데, 그 아르바이트생은 오지 않았고요.CCTV 영상을 보면서 상황 다 설명했는데, 아버지라는 분이 저보고 원하는 게 뭐냐고 묻길래 수리비만 정리되면 특별한 건 없다고 하였습니다.수리비 합의를 요구하길래 그럼 어느 정도 합의를 원하시는지 비율로라도 말씀하셔라라고 말했더니, 자신은 잘 모르겠다고 저보고 제시를 하라고 하더군요.저는 그 발언이 좀 어이없었고 피해자가 무슨 합의 비율을 먼저 제시하느냐고 답하면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100%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당연한 거 아니냐고 했더니, 아이가 일하다 실수한 것 아니냐며 이야기하길래 실수인 거 알고 있다고 말했고 그래서 원하시는 합의 비율을 말하라고 했더니 안 하더군요.그러면서 저한테 합의를 못하겠다는 거냐고 하길래, 합의를 제시한 쪽에서 먼저 제시를 하고 제가 어느 정도 비율이 타당하다 생각하면 합의를 보겠다는 거지, 피해자 입장인 제가 합의 비율을 말하는 게 말이 아 된다고 말하니까, 알겠다며 그럼 그 해당 CCTV 영상과 내용증명을 저에게 보내라고 하더군요.그래서 제가 그럼 법적으로 지금 하시자는 질문에 그런 건 아니고 본인 회사에도 법무팀이 있고 노무사가 있다며, 확인을 해보려고 한다고 하더군요.그래서 제가 그럼 내용증명까지 필요 없을 것 같으니, 해당 영상은 메일로 보내갰다고 메일 주소 문자로 남겨달라고 했습니다.그리고 마무리하려던 중, 어머니라는 분이 자기 이야기 좀 하겠다며 20대 초반이면 어리지 않냐는 말과 자신의 자녀가 여리고 말도 없고 소극적이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길래, 알고 있다고 당신 자녀분 성격 안다고 했고, 일하다 실수인데, 그날 자기 자녀가 집에 벌벌 떨면서 왔다길래 저는 너무 황당했고 좀 전 CCTV 내용 보시지 않았냐며 재차 내용을 전달했더니, 이런 좁은 가게에서 사고가 날수 있는 거 아니냐며 무시하듯 말하길래 말씀 함부로 하지 말라고 제가 딱 말했습니다.여기서 수년간 산재가 날 만큼 사고 한 번 없었고 이 정도면 홀 없는 딜리버리 테이크아웃 전문점 치고 주방 엄청 큰 거다 라고 말했죠남의 인생을 걸고 열심히 운영하는 가게를 어디 함부로 모욕하냐고 했더니, 저보고 자기 자녀한테 협박한 거 아니냐고 CCTV 확인하면 손해 본 거 다 청구하겠다고 하면서 우리 아이가 CCTV 안 보겠다고 하는 거 끝까지 보러 오라고 협박한 거 아니냐 길래 제가 당신 자녀분이 번복을 하였기에 황당해서 정확하게 잘잘못은 딱 정리하자고 한 거다.사회생활하면서 별별 일 다 있는데, 이런 걸로 그러면 더 무서운 사회에 어떻게 부모는 자식을 내보내느냐 이런 말도 했습니다.아버지라는 분은 고개를 끄덕이고 어머니라는 분은 옆으로 앉아서 도끼눈 뜨고 계속 쳐다보더군요.당신 자녀 잘못이 아니라면 나도 정중하게 오해 한 것에 대해 사과했을 것이다.그렇기에 정확하게 하기 위함이었고, 이 휴대폰 파손비 아니어도 내가 이 상황 때문에 얼마나 손해가 많은 줄 아느냐, 당신 나보고 풀자고 하고 와선 싸우자는 거냐 고 말 했죠.아버지라는 분이 어머니라는 분을 말리면서 이래서 혼자 오려고 했었다며, 감정싸움하지 말고 자료를 보내주면 자기 쪽에서도 전문가와 협의해서 연락 주겠다고 하더군요.그리고 돌아갔습니다.당일 저녁에 해당 CCTV 영상 자료는 발송했습니다.그리고 일주일이 되었는데, 아무 연락이 없길래 문자메시지를 남겼고, 다음날 답장 온 게 자신의 회사에 노무사인지 법무사인지 직원이 2주간 휴가를 갔다길래, 알겠다고 하고 빠른 정리를 원한다고 했습니다.그리고 2주가 되었는데, 아무 연락이 없길래 다시 문자 메시지를 보냈더니 금주 중으로 입장이 정리될 것 같다고 하면서 계좌 정보는 보내라고 하더군요.그래서 계좌 정보와 함께 너무 시간이 지났으니 금주 중간쯤인 목요일까지는 정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입장을 전했죠.아무 답변이 없더군요.항상 자기 할 말만 하고, 사람 무시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그리고 한주가 지나 금주 며칠 전인 월요일 아침에 자신의 전문가와 협의한 결과 60%가 맞는 것 같다며, 저보고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금하겠다며, 불만족 시 저보고 외부 전문가를 통해서 합리적인 비율을 협의 후 제시하라고 문자가 왔길래, 당신의 전문가가 60%라고 당신과 협의한 내용을 문자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그 내용을 가지고 나도 확인을 해보겠다고답변도 없고 문자 확인도 안 합니다.답답한 마음에 많은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어려운 시기에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이런 일이 저한테는 생길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네요.인력난으로 70이 다 되신 우리 어머니는 그 상황을 100% 직접 다 자켜보시고 마음 아파하시는데, 40이 다 된 아들로서 너무 죄송하고 마음에서 피눈물이 납니다.누군가에게는 50만 원이 5천 원의 값어치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그 돈이 5억 원의 값어치라고 상각이 듭니다.저는 그 상대방에게 목요일까지 해결해 달라고 한 날이 그 결제금 대금 날이었고 그 대금 납입으로 가게에 발주할 물량도 제대로 넣지 못해서 가게 운영에 지장이 있었을 정도입니다.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