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연차보상, 법적으로 보상받을수있나요?저희 회사가 법인이 2개입니다.두 회사의 대표자는 같고한개는 20명정도 직원이 있는 회사 A고한개는 5인 미만사업장 B입니다그리고 저는 A에서 근무하다가 퇴사처리를하고B로 옮겼습니다. 이때 A에서 쌓인 연차가 꽤나많았는데, 이걸 그대로 B 회사로 옮겨주겠다고해서 퇴사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실제로 B 회사로 연차는 옮겨졌고,불과 한두달 이후 B회사에서도 퇴직을 하려는데B회사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 그 30개에 달하는 연차에 대해서 보상할 의무가 없다 라고 말을하네요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