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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귀여운팬더곰238개인이 취득한 특허권을 사측이 사용하는 경우 회사를 다니면서 별도로 취득하게 된 특허권에 대한 권리를 사측이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측에서는 이를 근로규칙에 의해서 회사로 귀속된다고 하는데 근로규칙에 대한 내용이 정당한지와 정당하지 않다면 무효소송이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아리따운참고래164다리 건너 동종계열 건물이 들어와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나요?순댓국 집이 있는데 진짜 걸어서 10발자국? 정도에 또 순댓국집이 들어오더군요주인 입장에서는 메이저 브랜드의 순댓국이 들어오니 분명 타격을 입을텐데 이런 건 법적으로 보호하는 그런게 없나요?대기업 들어와서 개인이 하는 자영업자 분들 다 죽을 거 같아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본사의 적자운영으로 인한 폐업신고시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궁금한게 있어서요.6년전에 작은 가게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운영중입니다.체인점으로 시작을 했는데 아는 지인이 본사 대표입니다. 체인비나 지원 없이 본사물류에서 소스재료만 쓰는 조건으로 지금까지 운영중입니다. 올해 초부터 다른 업체들이 문을 닫아현재 3군데 정도 운영중인걸로 압니다.이로인해 물류 보급이 어려운 실정이라 폐업까지 해야하나 고민중입니다.오픈전 아무 계약없이 진행하여 지금까지 왔는데 어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본사 대표와의 연락은 4년 전부터 사사로운 문제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구요.그냥 피해보상없이 문을 닫아야할까요?계속하고 싶은데 다른 점들이 문을 닫아 소스 생산이 어려움이 있다고만 전달 받은 상황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아리따운참고래164회사 영업차를 과속해서 벌금이 나왔다면 직원이 내야하나요?기본적으로 남자는 운전 하는 사람을 뽑아서 이 사람 저사람 운전을 다 합니다.그리고 운전을 시킵니다. 영원사원도 어디 배달 갈 일 있으면 갔다 오고 온라인 직원도 갔다 오고 회사 측에서는 사고 나는 건 보험처리를 해놨으니 자기들이 감수하지만 너가 과속을 해서 벌금이 나온 건 너가 내야 한다고 하는데이 말이 맞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젊은풍뎅이125이런 상황에선 내용증명을 보내기 전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하나요?저는 주문제작 받은 제품을 제작하는 사장입니다.한 업체의 잘못된 주문 제작 의뢰로 2차 제작을 했으나, 앞서 잘못 의뢰한 1차 제작 제품 값을 지불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타업체 측에서 본인들은 실수하지 않았고 구두상으로 이야기했다고 주장 중입니다.주문 제작 제품 특성상 1차 제작 제품을 팔 수도 없고, 제 핸드폰은 아이폰이라 녹취 파일도 없는 상황입니다.이런 상황에서 내용증명을 보내기 전에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하나요?또 내용증명 작성 과정도 알려주실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붉은돌꿩163노조법 개정에 대해 알려주세요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노조법 2 3조가 개정이되면 노동자들에게는 어떤 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는 어떤 손실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싹싹하고아리따운사슴벌레1272식당을 인수하고자 하는데, 체크사항이 어떤게 있나요?지금 몇년간 다니고 있는 식당을 인수하기로 했습니다.어떤것들을 법적으로 처리해야 되는지,계약사항에는 뭘 넣어야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요즘 사기가 많아서 걱정이 좀 되거든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관대한다향제비48사내이사 단독으로 법률행위(계약 체결)이 가능한가요?보통은 회사 대 회사로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 마지막에 회사명과 대표이사의 명의로 작성을 하는데, 계약 상대방 회사의 경우 대표이사 명의가 아닌 '사외이사'의 명의로 계약이 체결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경우 어떤 문제가 있는지요?참고로, 상대방 회사는 법인입니다. 만약 대표이사 내지는 이사가 여러 명이라면, 적어도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에 대한 이사들의 서면 합의 또는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햇살 (구.럭셔리한친칠라257이해충돌방지법상 명절선물 허용범위?건축허가를 신청한 업체 임직원이 인허가 담당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명절선물은 어디까지 가능할까요?금액 5만원까지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아게노르전세로 살고 있는데 법인 건물주가 보일러 수리비용은 제가 내는 거라고 합니다.4년 연장으로 전세를 살고 올해 9월에 다시 2년 재 계약을 전세로 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사건 발단은 작년 10월 즘인데 보일러를 시범 가동 해볼려고 하는데 보일러가 고장 나서 일단은 제가 사비를 들여서 보일러 수리를 했습니다. 그러고 법인 회사 명 건물인데 여기 사장이라는 분께 전화를 해서 수리비를 달라고 하니깐 처음에는 안된다고 햇다가 건물 주인이신데 주셔야 되지 않냐고 해서 녹음 까지 해서 영수증 처리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재계약하면서 보일러 수리비에 대해 다시 문의 하니 자기가 언제 그랫냐고 버티길래 제가 녹음 파일을 보냇더니 그건 절대 해줄 수 없다고 하면서 모른체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전세로 살기 때문에 혹시 나갈때 잘못 될까봐 많이 불안한데 그냥 참고 견뎌야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