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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한량후이런건 어떻게 처리 해야하나요?최근에 세○ 그룹에서 주식투자건으로 계약을 했는데, 중간에 담당자가 급작스럽게 퇴사 하셨다고 하면서 새로 배정해주겠다는 뒤로 아무런 조치가 없고 제가 들어간 건에 대한 정보도 못 받는데 이럴때는 계약해지하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유생판다아르바이트도 휴가가 법적으로 있나요?아르바이트를 하고있는 학생인데 갑자기 궁금해져 질문 올립니다. 아르바이트도 법적으로 휴가가 보장되어 있나요?아니면 걔약서상에 기제 해야만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호탕한풍금조57회사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신고 가능한가요?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으로 퇴사 한 상태입니다.5인 마케팅,디자인 회사이구요.입사하고 12일 정도 일 했는데 회사 내부에 CCTV가 있었습니다.개인정보침해로 진정서 작성여부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철저한족제비179명의 위임으로 얻은 사업소득의 분배를 받을수 있을까요?5년 넘게 사업자를 제명의로 해서 친누나가 회사운영을 하고 확장도하고 잘운영해주었습니다저는 모든 걸 위임해준 상황이라 이중취업을 할수 없어 병치료를 위해 집에서 요양 중입니다하지만 이제 와서 명의를 돌려주고 남남처럼살자고 하는데 어찌해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산책하는도넛사장님이 돈을 빌렸는데 차용증으로 통장압류시킬 수는 있나요?사장님이 돈을 저에게 빌렸는데 돈을 금방 돌려주겠다고 말하고 한참이 지났습니다.거기에 월급도 밀린 상태이고 돈을 받을 수 없을거 같아서 차용증을 써달라고 하니 차용증은 써주는데회사에서 나가달라고 말을 하더라구요.그래서 공증 받기 전에는 못간다 라고 하니 이후에 회사 안나오면 무단결근으로 손해배상 신고한다라고 황당한 답변을 들었는데 월급도 빌린 돈도 지불도 못하는 상황에 차용증 하나만 믿고 나가는지...공증 써달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안된다 그리고 위와 같은 말이 무한반복...혹시 차용증으로 해당 날짜안에 돈을 받지 못한경우 통장압류?를 시킬 수 있는지와 법적효력 있는지가 궁금합니다.그리고 차용증에 갚기로 한 날짜가 지났을 경우 사기죄로 신고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후련한뱀눈새237회사명 앞에 (주)는 무조건 법인인가요?회사명을 보던중 (주)회사명이 있고 그렇지 않은 회사가 있는데요. (주)붙이면 무조건 법인인가요?개인사업자는 (주)가 안붙나요?그러면 개인사업자가 회사 창업하면 그냥 회사이름만 써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쌈박한오릭스46경찰 동행없이 회사에 cctv를 마음데로 보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요??저 아시는 분이 교통 법규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싫어서 매번 블랙박스로 신고를 하는데요. 오늘 회사 주차장에서 퇴근하는데 앞차가 깜박이를 안키고 중앙선을 침범해서 가길래 블랙박스로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고 당한 사람이 아무리 봐도 회사 사람이 신고 한거 같다고 회사에 요청해서 cctv를 확인해 달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총무팀에서 cctv확인 해서 제 지인한테 와서 당신이 신고한거 맞냐고 cctv하고 블랙박스 신고한 영상을 가지고 와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회사사람은 신고하지 말라고 했다는데,,,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경찰을 동반하여서 확인한 사항이 아니라서 이런건 불법 아닌가요?? 경찰 동행없이 회사에 cctv를 마음데로 보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차분한테리어247제가 근무하는 미용실에서 계약위반으로 민사소송 건다는데 성립이 되나요?안녕하세요 저는 미용실에서 일하는 직원입니다제가 이번에 가게를 차리게 되어 매장에 7월 20일 즈음 원장님께 가게를 차리려고 상가를 알아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만 두는 날짜에 대해선 확실히 말 하지 않고 먼저 언지를 했습니다.그리고 몇일 뒤 원장님께서 대화를 시작 하시면서 정확하게 언제 그만둘거냐 여쭤 보길래저도 그만두려는 말을 그때 해야겠다 싶어서 확실하게 8월 31일까지 하고 그만 두겠다 라고 7월 말에 다시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원장님께서 미리 결제한 선불권에 대한 얘기도 해 주셨고 특별한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장님 남편입니다다름아니라 저희 매장에서 23년 1월1일자 시작 으로도급계약서를 작성을 한게 있는데원장님 남편이 도급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는 본 계약의 "을"은 7조 1항의 계약기간을 일방적 개인사정(개인사업장오픈 등) 사유에 의하여 계약상 의 업무실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7조4항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에 대한 해당사항없음) 일 방적계약해지시점 6개월전의 평균매출(월단위)로 보아, 잔여계약기간까지(월단위) "을"은"갑"에게 50% 금액을 배상토록 한다.(예시 평균매출 월800만원 * 잔여계약월12개월일 경 우 9600만원의 50%금액 4800만원배상금액산정) 또한 도급인의 사업장 반경5km내 개인 사업장오픈시 손해배상금 5000만원을 배상토록 약정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알아본 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 할 수 없다고 명시 되어 있다고 하던데 그러면 이 계약이 무효가 성립이 되나요?계산을 해 보니 1억 되더라구요하지만 저는 자유 도급계약서도 아닐뿐더러(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이게 성립될진 모르겠습니다)그냥 도급계약서이고 심지어 계약서 작성할때 읽지도, 읽어주지도, 싸인하고 계약서를 받지도 그렇다고 사진을 찍어가지도 못했어요. 결론은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전 모릅니다.면담을 할 때 전 그 내용에 대해 듣지도 받지도 못했다 하니 그제서야 복사본을 제 카톡으로 주시더라구요. 저더러 읽어보라 하며근데 사실 이 내용이 자기 유리하게 바꿨는지도 모르지 않나요?저는 그리고 근무 환경이 주 6일 9시40분 출근이며 퇴근은 7시 이고 6시 이후 손님이 없으면 직원과 상의 하에 한 명은 7시퇴근 하고 퇴근 할 수 있어요저는 거의 7시 이후에도 근무하고 7시가까이 근무를 했고 월차도 잘 안쓰고 일 했습니다근로자로 해당이 되나요?만약 저 내용을 기반으로 저에게 민사 소송을 한다면 제가 불리한가요?앞전에 나간 친구도 민사소송 거니마니 해서 변호사한테 물어봤는데 내용들이 죄다 본인 유리하게 해놓고 저희는 너무 불리하게 적어놨다 하더라구요. 심지어 저는 계약서도 싸인하고 안줬습니다. 뭐 그때 그당시에 그친구가 노동청에 신고할때는 가게가 문닫는 수준이었다 하더라구요.+만약 제가 불리하다 하면 저도 역으로 노동청,세무소에는 대리사업자 낸거로 탈세 신고 할건데그렇게 된다면 상대방이 손해가 크다면 민사소송 취하할 확률이 높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독특한북극곰288간판 이름을 꼭 상호명으로 해야하나요?현재 카페 오픈을 준비중입니다. 기존에 디자인 업종으로 개인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어서 카페 준비를 하면서 기존 사업자 번호에 업종 추가를 해서 진행을 할까 싶은데, 디자인 업무를 보는 이름이랑 카페 이름을 구분해두고 싶어서요. 소재지는 모두 같은 건물이고 1층이 카페, 위층이 디자인 사무실입니다. 사업자등록 상 상호명은 회사명이고, 그에 속한 카페는 브랜드명이라 간판을 브랜드명으로 해도 문제 없다고 하는 의견이 있고, 과태료 대상이 될 우려가 있어서 간판은 상호명과 일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서 무엇이 맞는 것인지 명확하게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ㅠㅠ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기특한하늘소262회사에서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을 가입하고있는데 5대사회보험이라고하면 또 무엇이 추가되는것이 5대보험인가요?회사에서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을 가입하고있는데 5대사회보험이라고하면 또 무엇이 추가되는것이 5대보험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