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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정관변경절차를 소홀히 하여 정관에 기본재산으로 남아 있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으로 볼 수 있나요??사회복지법인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기본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에 따라 매수자 등의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 준 경우, 정관변경절차를 소홀히 하여 정관에 기본재산으로 남아 있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으로 볼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여 회사의 지배구조에 심대한 변화가 초래된 경우, 신주 발행이 무효인가요??주식회사가 정관이 정한 사유가 없는데도 대주주 등의 경영권이나 지배권을 방어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여 회사의 지배구조에 심대한 변화가 초래된 경우, 신주 발행이 무효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직접고용간주와 관련된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나요?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의 성립이 간주된 후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에 대한 관계에서 사직하거나 해고를 당한 경우,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직접고용간주와 관련된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의소 관련 질문드립니다.임기 만료 당시 이사 정원에 결원이 생기거나 후임 대표이사가 선임되지 아니하여 퇴임이사 또는 퇴임대표이사의 지위에 있던 사람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특정재산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의 퇴임이사 또는 퇴임대표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상실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1항제1호에서 금지하는 ‘자금거래를 통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익제공행위’ 요건 충족하나요?행위주체가 행위객체에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킬 목적으로 제3자를 매개하여 자금거래행위를 하고 그로 인하여 행위객체에 실질적으로 이익이 귀속되는 경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자금거래를 통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익제공행위’ 요건을 충족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7조에서 양벌규정 관련 질문드립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7조에서 양벌규정 중 ‘법인의 대표자’ 관련 부분은 대표자의 책임을 요건으로 하여 법인을 처벌하는 것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관련 질문드립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파견근로자의 사용사업주에 대한 임금채권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이 정하는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농협하나로유통이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 따른 부과금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농협하나로유통이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 따른 부과금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인정한 사람 등이 있는경우, 위 전·현직이사협의체에 추천하도록하는 후보자수가 전체 후보자수의 과반수 미만이되도록 해야하나요? 학교법인의 정식이사 후보자 추천을 위해 전·현직 정식이사로 구성된 협의체의 구성원 중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것으로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인정한 사람 등이 있는 경우, 위 전·현직이사협의체에 추천하도록 하는 후보자 수가 전체 후보자 수의 과반수 미만이 되도록 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진지한석화구이잔금을 주기로 한 날 건물주의 연락두절, 법적 처리가 궁금합니다.너무 막막해서 글 올립니다.건물주가 상주하고 있는 건물이며 할머니와 딸이 공동명의로 된 건물입니다.실질적인 관리는 아들이 하고 있으며 먼저 사업하던 사장에게 권리금을 주고 시설등 그대로 이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보증금 2000에 월 100 부가세 별도 2년 계약을 하고 시작했는데 하다보니 유지가 힘들어 사업을 접고자 하였으나 나가지 않아 건물주 아들에게 남은 월세를 내고 나가겠다고 했으며 하던 일도 권리금도 없이 시설등 그대로 건물주 할머니와 아들과 함께 명의도 넘겼으며 보증금 2000에서 남은 월세를 제하고 받기로 했으나 한달 시간을 달라고 해서 서류상으로 남기고 불안했지만 건물에 상주하고 계시니 설마 하면서 모든걸 넘기고 나왔습니다.그런데 잔금을 주기로 한 날이 되어도 입금도 없고 연락도 없어서 여러번 신랑이 전화를 하였고 건물주 아들이 되려 전화를 많이 해서 일을 못하겠다며 짜증을 냅니다, 그러더니 힘들다며 날짜를 연장해 달라며 하더니 400만원만 입금해주면서 한달을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렸는데 이젠 건물주인 할머니 한테 전화하던지 알아서 하라고 하네요. 심지어 할머니는 전화도 안받아요. 이럴때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