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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힘센아나콘다58사업자등록번호 질문드립니다...사업자등록번호를 어디서 어떻게 썻는지 회사에서 알수가있나요??? 간단하게조회만햇는데 회사에서알수잇을지 궁금하네요 사업자등록번호를 어디서 어떻게 썻는지 회사에서 볼수잇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힘센아나콘다58사원이 사업주번호를보는게 불법인가요??사원이 사업주번호를 볼수잇고 알면 불법인가요??악의정도용은 아닌데 사원이 대출받을때 사업주번호를 쓰면 이게 불법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늘영리한피자안녕하세요, 업체간 거래 대금 미수금의 회수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가전제품을 수입 및 유통하는 회사에 재직중인 영업사원입니다. 거래중이던 업체에서 8월, 9월, 10월 총 3달의 미수금이 발생하였고 총 금액은 574,500원 입니다.금액이 고액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얼마전부터 전화연결이 안되어 사무실을 찾아가니 이미 퇴실을 한 상황이였습니다.현재 상황에서 합법적인 처리 절차 및 방법, 그에 따른 비용 그리고 소요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크지않은 금액이지만 관심가져주셔서 감사하고새해복 많이 받으십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영특한까치287지분 투자금 반환 및 권리 확보의 건 에 대한 문의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재직중인 회사 의 대표님 과 돈거래 가 있었습니다.대표님 의 제안으로 회사의 성장을 위해 수익을 공유하기로 하고 지분을 구매한 관계인데요.지분 규모: 총 1% (0.5%씩 2회에 걸쳐 분할 매수)지급 방식: 전액 현금(Cash) 전달 *(계좌 이체 기록 및 영수증 없음)*수익 배분: 현재 약정에 따라 매출 발생 시 일정 금액을 수익으로 분배받고 있음환급 조건 (구두 약정):원금 전액 보장반환 요청 시, 원금 + 회사가치 상승에 따른 지분 1%만큼의 차익 을 합산하여 지급하기로 함현재 문제점 및 증거 상황증빙 부재: 지분 구매 대금(현금)에 대한 수령 확인서나 주식양수도계약서가 없음계약 형태: 상기 퇴사 및 환급 조건은 모두 구두로만 체결된 상태임불투명성: 해당 회사의 법인 등록 여부 및 정확한 주식 발행 현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실질적인 수익 배분만 이루어지고 있음제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현금 지급 및 구두 약정에 대해 지금이라도 법적 효력을 갖출 수 있는 사후 증빙(확약서, 공정증서 등) 작성 은 어떻게 해야하는지?계좌 내역이 없는 상황에서 과거의 현금 전달 사실을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간접 증거(대화록, 녹취, 인출내역 등)의 요건은 무엇인지?가치 산정 및 회수: '회사가치 상승에 따른 차익'이라는 모호한 기준을 퇴사 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있는지요?만약 대표가 수령 사실을 부인하거나 약속된 차익 지급을 거부할 경우, 민사상 부당이득반환 또는 형사상 기망(사기) 적용이 가능합니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때론순진무구한딸기소방에 대해서 질문있어요 아시는분 계신가요?용역회사 직원인데 본청 직원이 소방수신기 지구경종을 꺼놓으라고해서 꺼놓고 있고화재 확인돼면 지구경종을 켜놓으라고 하는데 만약에 화재발생시에 본청직원이 지시를 했으니까 용역회사 직원은 책임이 없겠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초록도롱이125산업단지내 입주기업을 인수합병시 절차, 서류 및 처리기한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산업단지내에 입주기업(피합병법인)을 인수합병 준비중인 회사입니다.산업단지내의 기업이다 보니 산집법에 따라 관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관할시군청쪽도 합병사례가 없다보니, 관련 안내 받기가 너무 어려워 아하쪽에 문의드립니다.통산 산업단지내 입주기업(피합병법인)을 인수합병시 절차와 필요한 제출서류와 처리기한을 안내받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처음부터주목받는동그랑땡사전 협의 없이 겸직 인사발령 통보받았는데 적법한가요?안녕하세요.근로기준법 및 인사발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저는 현재 회사에서 경영지원 직무로 채용되어 근무 중입니다.그런데 최근 회사로부터 사전 협의나 동의 없이, 기존 직무와 성격이 다른 마케팅기획팀 업무를 겸직으로 수행하라는 인사발령을 일방적으로 통보받았습니다.해당 인사발령 문서에는 ‘취업규칙 제 41조에 따른 겸직’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실제로는 기존 업무 외에 추가적인 업무가 부여되는 형태이며,겸직에 따른 업무 범위, 수행 기간, 평가 기준, 보상, 근무시간 조정 등에 대한 설명이나 협의는 전혀 없었습니다.또한 인사발령은 회의 자리에서 먼저 통보된 후 문서로 공지되는 방식이었고,근로자의 의사 확인이나 동의 절차는 없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취업규칙에 겸직 조항이 있더라도, 기존 직무와 성격이 다른 업무를 근로자 동의 없이 겸직으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이러한 인사발령이 부당한 업무지시 또는 인사권 남용에 해당할 수 있는지근로자가 해당 겸직에 대해 거부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지, 또는 불이익 우려 없이 문제 제기가 가능한지향후 분쟁 발생 시 근로자가 준비해 두어야 할 자료나 대응 방법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매일여린보쌈법인 설립시 사무실으로 공유오피스로 잡아도 문제 없을까요?신규 법인 설립시 정식 사무실 오픈 전에 공유오피스로 주소지를 설정하고, 추후 변경을 하고 싶은데 대출이나 설립인가 요건에 부합하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은행 대출이나 기금투자 유치시 문제가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더없이호기심많은복분자면접 일정 착오로 발생한 교통비 보전 요구의 법적 가능 여부 문의안녕하세요.아르바이트 면접 관련하여 교통비 보전 요구가 가능한지 법적 관점에서 문의드립니다.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가 구직자로서 구인업체 측으로부터 특정 일시(2026.1.1. 오전 10시)와 장소에 면접 제안을 받았고, 이를 확정 일정으로 수락했습니다. 2. 해당 일정에 맞춰 면접 장소에 방문하여 면접은 진행되었으나, 현장에서 이미 채용이 완료된 상태였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3. 구인업체 측 설명에 따르면 대표자의 일정 착오로 면접 일정 관리가 잘못되어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12월 31일 연말 약속까지 포기하며 면접을 준비하셨는데, 대표라는 사람은 약속 시간에도 늦게 나타나고, 심지어 이미 사람 다 뽑아놓은 상태에서 새해라서 해보고 오느라 늦었다며..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4. 저는 왕복 택시비 20,500원의 비용을 지출했습니다. (영수증 제출 가능) 5. 이후 업체가 다시 근무 제안을 했으나, 이미 채용 완료 사실을 사전에 알 수 없었던 점 등으로 신뢰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거절할 예정입니다. 6. 저는 사측의 일정 관리 착오로 인해 발생한 실질적 손해(교통비)와 관련하여 ‘정식 사과 + 비용 보전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질문 •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교통비 보전을 요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없는지 • 민사상 손해배상(실비청구)에 해당 가능한지 여부 • 요청 시 표현 또는 절차상 유의해야 할 점이 있는지구직자의 입장에서 최소한의 비용 보전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한지,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범위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털삐쭉애기고양이조아중학교3학년 미인정결석이 취업쪽에서 리스크가클까요안녕하세요제가 중학교 다니면서 쭉부득이하게 생겼던 미인정결석은 한번인가 그랬거든요그래서 한번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고있었는데 오늘도 예기치않게 미인정처리가 되어버려서어떡하죠이미 고등학교 합격은 하긴 했지만미래에 어른이 되어서 대학면접이라던가 회사 취업쪽에서중학교3학년때의 생기부에서 미인정결석 2번이 큰 리스크가 될까요너무무서워요 제발살려주세요ㅠ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될지 몰랐는데 아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