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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남다른풍금조50일방적 모바일 식권 계약해지를 당했습니다저는 자영업을 하고있습니다2월쯤에 한 회사에서 모바일 식권 계약을 하고싶다고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그러던중 중간에 한 회사 직원이 식권을 미리 결제하고 내일 밥을 먹을수 있게 해줄수 있냐 해서 해드렸습니다.그런데 몇일전 한 회사 직원이 저희 장부를 슬쩍 보더니 이게 뭐냔식으로 난리를 치고 돌아갔습니다.그 일이 있고 다음날 아침 관리직 처럼보이는 사람과 어제 직원이 와서는 무슨 윤리 위원회인지에서 심각한 사안이라더니 장부를 오늘 갖다 주겠다고 하며 가져가 버렸습니다.그후 몇일이 지난 오늘까지 아무말 없다가 장부를 가지러 가니 그제서야 구두상으로 계약 파기됬고 장부는 몰수라는 말밖에 하지 않습니다1. 식권을 미리 받는것이 불법인가요? 미리 결제해서 모아서 쓰는것도 불법인가요?2. 장부를 왜 돌려주지 못한다는건지,다시 돌려받고싶습니다3.계약서 상에는 관련된 말이 없는데 회사쪽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해도 되는것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쿨한파카278스타트업 대표를 사직합니다. 정당한 퇴사 보상에 대한 조언 부탁 드립니다.아래 정보를 바탕으로 법률 조언 부탁 드립니다.월급은 총 4개월 받았고, 실제 근무한 기간은 5개월 정도 됩니다. (이전 회사 퇴사 시 남은 휴가를 모두 사용했고, 휴가 기간에는 스타트업 대표로서 현 직장에서 업무 수행을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일한 대가는 사인 보너스로 받았습니다.)제가 대표직을 맡은 사업은 블록체인 토큰 사업으로 현재 토큰 거래소 상장을 준비 중입니다.대표직을 맡으면서 토큰에 대한 지분을 약속 받았고(계약서 서명 X, 팀 문서로 합의함) 토큰은 거래소 상장일 기준으로 2년이 지나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저를 대표로 고용한 재단에서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대표직을 물러날 것을 통보했습니다. (새로운 대표를 고용할 생각이니 그렇게 알고 팀에서 새로운 역할을 찾으라고 말함. 이전에 단 한 번의 경고나 상의는 없었음.)퇴사를 강요 받은 것은 아니지만 본인의 의사와 상관 없이 대표직 해임을 결정했으므로 퇴사를 간접적으로 유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임을 통보 받은 다음 날 팀원 한 명이 면담을 요청해 이야기를 나눴는데, 팀에 남는 것이 애매한 상황 아니냐, 나가실 거면 빨리 나가시는 편이 좋을 거 같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대표직 수행 중에 상당 부분 계획처럼 이루어지지 않아 어려웠습니다. 특히 상장을 준비하면서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저 외의 다른 팀 구성원들은 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상장에 필요한 문서 작업은 90% 이상 제가 수행했습니다.토큰 상장을 위해서는 제가 작성한 문서가 반드시 필요하며, 해당 문서로 상장을 성공하면 팀원들은 크게는 10억 이상, 적게는 1~2억을 벌 수 있는 구조입니다.저는 퇴사를 하면서 해당 토큰 지분을 포기하는 것이 매우 억울한 상황이고, 상장에 필요한 기본 업무를 제가 수행한 것에 대해 초기 약속 받았던 대표 지분보다 작지만 일부 토큰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토큰 지분은 절대 약속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이 상황에서 저는 정당하게 퇴사에 대해 요구할 수 있는 보상이 있을까요? 이직할 회사를 찾는 동안 월급을 요구한다면 몇 달 월급을 요구할 수 있나요? 재직 기간이 짧아 월급 보상이나 퇴직금은 받기 어려운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까칠한줄나비36즉석식품제조판매관련 옥외영업신고즉석식품을 조리해서 판매하는업을 할려고 합니다.1주일전 위생교육을 수료후 수료증을 들고 보건증.갸게 전대체 계약서 주민등록증... 필요 서류챙겨서 관할 보건위생과로 가서 영업신고증을 신청할려는데 위생과팀장님은 서류가 되었다고 하시면서 영업허가 하면 되겠다고 하시는데 밑에 직원 남직원과 여직원께서는 검토를 해야한다면 연락을 주고 오시지..란소리를하며 검토를 다시 영업허가가 나는지 확인하고 연락을 준다고 하는데 1주일이 지난 지금까지 연락이 없습니다.영업허가증이 늣어지면서 사업자등록도 못해 이만저만 피해를 보고있는게 아닌데 인터넷으로 옥외영업허가증 키워드로만 쳐서 검색해도 다 나오는 법조항을 타지에서 왔다는이유로 이렇게 같은 품목을 한다는 상대편인(신고자)사람이 지역사람이라는 이유로 그사람 입장에서 주말에 단속나와서 압력을가하고 개도기간을 다행이 한달을 위생과 팀장님께서 시간을 주셔서 참고는 있는데 주위 사람들과 인터넷을 찿아보니 이건 직권남용에 직무유기라고들하고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답답합니다.지역텃세라고들하는데 힘든 이현실을 어떻게 현명하게 처리할 방법좀 알려주십시요.불안한 마음으로 장사하기싫어 영업신고증을 받으려고하는데 이곳이 살기좋아 온 사람들에게 중립이여야하는 관공서가 지역주민이라는 이유로 타지에서왔다는이유로 편견과 불합리함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십시요.감정이 앞서서 쓰다보니...두서없이 글을 쓴것같습니다.수고하십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신통한칼새115동대표가 한 이 행위 불법인가요?입주자 대표회의 에서 동대표가 구성원 사전 동의 없이외부회계감사 업체 선정당일 임의 감사업체를 직접 접촉해서 받은 견적서로 업체선정이 되었습니다.묻지마 과반수 동의를 날치기 통과시켰는데합법적인 절차인가요?배임요건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짓굳은나비172소액청구소송의 원고를 누구로 해야할까요?3명의 주주와 대표이사 1인 구성의 법인회사의 로고와 브랜딩 작업을 했습니다. 저는 3명의 주주 중 한명이 지인이라 별도의 계약서 없이 견적서를 주고받고 내부 회의에서 견적서가 통과되고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견적서에는 각각의 작업이 끝나면 작업비를 입금하라는 글이 있었기에 브랜딩이 끝난 후 지인(주주)이 바로 저에게 별도의 세금계산서 없이 현금으로 송금을 해주었고 그 후 로고 작업이 끝나고 요청을 하니 3명의 주주 중 이 사업을 주관한 한명이 돈을 다 써버려서 저에게 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저는 윗 글에 나온 사람들 중 누구에게 소장을 견적서를 주고 받고 그걸 공유하고 저에게 1차 돈을 지급한 지인인지 아니면 대표이사인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결제요청은 계속해서 지인하고만 대화를 나눴고 대표이사는 사실상 바지사장이라 지인하고만 얘기하라는 태도를 보였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담배조합비?? 돈 낸 거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편의점 오픈했는데요.오픈할 당시에 담배조합에서 나왔다고 종이 하나에 서명하고 돈 이체하면 된다고 그러길래 뭔가 했더니옆에 편의점 담당직원이 담배권 얻는 거 빨리 처리되도록 힘써주신다 하면서 가입을 종용하더라고요담당직원만 없었으면 제대로 확인하고 가입도 안 했을 건데담당직원만 믿고 했는데 알고보니 할 필요도 없는 가입이고 돈도 낼 필요없다고 그러더라고요그래서 이 돈을 돌려받고 싶은데 뭔 종이 한장에 서명하고 했으니 못 돌려준다 그딴 소리만 할 것 같은데이런 건 돌려받을 수 없나요??? 소송을 해야 하나요?? 할 수는 있는지 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제대로된 설명도 없었고 종이 한장에 서명했던 기억밖에 없습니다. 돈은 이체해서 보냈고요 기록은 아직도 있습니다..종이는 저한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안 받았던 거 같은데 그냥 돈만 준 기억...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정중한가재266미성년자 주류판매업장 아르바이트제가 아는 가게에서 미성년자 (04년생)가 근무하는데 주류 판매를 하는 업장이고 종종 맥주 서빙을 시킨다고 하는데 이것도 위법한 행위가 아닌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사장님과 아는사이라고 하던데 아는 사이라도 미성년자에게 주류 서빙 시키는것도 위법이라고 알고있었는데 맞는가 싶어서요. 혹시 이런 경우에는 신고가 들어가면 매장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홀쭉한호돌이90변호사 사무장말 그대로 법무법인 변호사사무장이 되려면 어떻게해야 하나요?어떤 시험..같은걸 준비 해야 하나요?사무장으로 일을 하고 싶은데어떻게 뭘 준비해야 할지 몰라막막해요..그리고 현재 32살인데 지금 도전해도 되는걸까요?꼭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짓굳은나비172디자인 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가요?작년 11월 4명이서 투자금을 모아 사업을 시작한다고 미팅을 통해 저에게 브랜딩,로고,사이트 작업을 의뢰했습니다.( 그 4명 중 3명은 각자 사업을 하고 있는 상태) 저는 현재 1인 디자인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고 저 4명 중 1명은 사촌오빠입니다. 사촌오빠라서 계약서를 안쓰고 진행했습니다. 자기네가 각각 돈을 모아 초기 시작으로 1억이란 돈을 마련했는데 제 1차 견적이 많이 비싸다고 내년 5월에(작년 11월에 말한 내용입니다.) 국가에서 나오는 지원금 1억을 받으면(이거 받는다고 지금 일단 가볍게 사이트 메인페이지랑 로고만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돈을 주겠다하여 시안 갯수를 줄이고 로고와 브랜딩 500은 일 끝나고 지급을 하고 사이트 금액(300만원)은 2022.5월에 받기로 했습니다. 그 내용 첨부해서 견적서만 카톡으로 전송했고 브랜딩건은 사촌오빠가 바로 카카오 송금으로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로고건이 끝나고 로고 결제를 요청하니 본인이 해외에 나와있고 회사 결제가 12월 중순이라 그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12월 중순에 다시 연락을 하니 그때는 2월에 나라에서 지원금 나오는데 그때 꼭 해주겠다고 했습니다.2월에 연락을 하니 기다려보라더니 결국 그 4명 중 한명이 1월에 고소를 당해서 구치소에 가있다. 돈관리는 다 그 사람이 하는데 그래서 돈을 줄 수 없다. 일단 기다려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결국 저는 4월까지 기다렸고 변호사 통해서 돈 지급하게 해준다더니 otp 운운하며 말바꾸기가 여러차례.. 5월에 공판이 나오면 그때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나라에서 받기로한건 뭐얐냐라고 물으니 그건 탈락됐다고 말했습니다. 저한텐 당연하게 나라에서 돈이 나온다. 라고 말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였습니다. 5월이 됐고 또 연락을 했더니 기다리라는 말을 들은 제가 6월에 참다참다 제가 소액청구심판 어쩌고 하니 그 사람이 돈을 다 합의금에 날렸고 자기도 서버 유지비로 몇천만원 손해보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투자자 끌어오면 자기가 다시 그 사람한테 마케팅 비용 지원해주고 저한테 줘야할 남은 대금을 자기가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날짜가 돼서 연락을 하니 또 해외에 나와있다며 다담주 목요일날 한국 들어가니 그때 얘기하자고 했고 어제가 그 말한 날짜입니다. 처음엔 소액청구 심판을 하려했으나 몇개월이 넘는 시간동안 자기는 좋은 옷, 무슨 어디 재단 취임 등 화려하게 살면서 자기도 손해봤다고는 하지만 사업체가 여러개 있고 돈도 계속 버는 상태인데 공동으로 창업한거면 당연히 대표가 합의금으로 날렸든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저에게 대금을 지급해야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이건 다분히 줄 생각이 없고 의도가 명백하게 드러난 행위라고 판단이 들어서 사기죄로도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윗 내용 중 구두로 오간 것도 있고 대부분은 카톡으로 주고받았고 방도 안지우고 남아있고일 진행했던 팀 카톡방도 그대로 있습니다. 구치소에 들어갔다던 사람 이름과 전화번호는 갖고 있으나 나머지 2명은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초록가마우지215사무실 화장실 무단사용 처벌 가능한가요저희는 3층 전체를 임대하여 근무중인 회사 입니다그런데 다른층의 회사 사람이 저희층으로 내려와서 화장실을 쓰는걸 몇번 목격하고 남의 회사에서 왜 우리 회사 화장실을 이용하냐며 사용하지 말라고 하기도 하고 외부인 이용금지 종이도 붙혀봤는데도 사용하더라구요 심지어 남자화장실은 변기칸이 1칸이라 여유로운 공간은 아닙니다 어떤때는 변기물도 안내리고 그냥 갈때도 있고 휴지를 아무렇게나 버려서 지져분하게 하고 가기도 하고 양치도 하는것 같더라구요오늘 저희 회사 직원이 또 다른층 회사 사람이 저희 층으로 내려와 화장실을 사용하는걸 목격하고 쓰지 마시라 말했더니 사과는 커녕 내가 뭘 잘못했냐며 문을 발로차고 가서 언성 높혀 싸운일이 있었습니다이런경우 법적으로 처벌할 방법이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