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사법률
아마도부드러운북극곰
사업주 입장) 임직원과의 금전소비대차계약 후 퇴직금 담보 설정 가능 여부안녕하세요.사업장 입니다. 회사와 임직원과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통하여 추후 변제사고 발생 시 미리 조치하기 위하여 회사에서는 임직원의 퇴직금을 담보로 잡으려고 하는데 , 위 경우 퇴직금을 담보로 잡을 수 있나요? 예를 들면 퇴직금의 70%만 가능하다면 이런 식의 법령이 있을까요?자금 대여 신청자인 임직원은 퇴직금 담보 제공에 동의하여 계약서 날인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