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의 영리적 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범위계열사들에게 뉴스레터를 발송하는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당사의 현황이나 주요 이슈, 현재 서비스나 상품 현황 등을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을 시, 판매 목적이 없더라도 광고성 정보로 볼 수 있는지?광고성 정보의 목적이 아니라도 그렇게 판단될 여지가 있다면 처벌이 되는지?그리고, 처벌에 관해서는 계열사에만 발송되는 뉴스레터이므로 신고 가능성이 높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수신자 중에서 신고가 없다면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처벌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아도 될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