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이용해 카페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법률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코인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이용한 카페를 개설하여 운영하려고 합니다.이 카페를 운영하며 운영비 정도는 얻기위해 몇가지 구상을 하다보니 유사수신행위라는 법도 있고 혹시 모를 다른 범법행위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에 아래 내용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1. 코인 자동매매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코인 레퍼럴 수익을 얻을 수 있게하려고 합니다.- 카페가입 후 레퍼럴 추천인 입력 등의 조건 충족 시 게시물 열람 가능2. 코인 자동매매프로그램은 무료료 제공하지만 지표는 유료버전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투자 지표를 상품화하여 게시판에 공유 후 카페 회원의 성향에 맞는 지표를 회원이 구매하는 방식3. 위의 조건으로 카페를 운영하면 투자자문업, 유사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에 해당이 되나요??위의 사업자가 아니고 다른 사업자를 등록해야한다면 어떤 사업자로 등록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