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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달달한 너구리알바생의 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 관련가게 오픈하는 알바가 출근당일 연락도 안되고 출근도 안해서 가게매출에 손해가 생겼다면그 알바생에거 손해액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재규어지기존 회사의 제품과 특허 등을 사용하여 새로운 회사에서 사용파산 직전의 회사에서 개발한 제품과 특허를 주주 등의 동의없이 제3의 회사로 옮겨서 사업을 하는 경우 형사적 민사적 대응이 가능한가요. 참고로 이 회사의 주력인 제품을 전 회사의 대표였던 사람이 타 회사에서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동일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꼼꼼한두루미122법인회사 대리인 계약 후 계약 위반 시 대리인에게도 책임이 있나요?업무 중 회사 명의로 렌탈 계약을 진행하는데 법인회사다 보니 대리인으로 계약을 체결 했습니다.이때 만약 회사에서 렌탈 계약을 위반하게 되면 대리인에게도 책임이 있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꽃다운귀뚜라미88법인회사의 개인정보보호관련 규정의 제정은 의무인가요?회사에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 규정을 제정하려합니다. 어딘가에서 회사내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을 의무적으로 제정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1. 의무적으로 제정하는게 맞는지? 맞다면 근거가 되는 법률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개인정보보호법에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거창한알파카247학습회사에서 퇴사처리가 늦어서 의료보험,국민연금등 조정할수없어요저는 학습지회사에서 교사로 3년남짓 근무하고 개인사정으로 이사를 하면서 8월3일로 퇴사를 했습니다.새로운교사가 교사코드가 나올때까지 부득이하게 8월급여가 제 통장으로 와서 420만원정도를 새교사통장으로 다시 부쳐드렸는데 이번달도 그럴것같아요.저는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라 개인적으로 복식기장대상자라 깔끔하게 하고싶은데 회사에서는 순서대로 퇴사처리하니 기다려달라고만하네요ㅜ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날렵한토끼33마트내 수수료 매장 계약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마트내 정육코너 수수료 임대계약 매장 운영중입니다.계약내용이 법적이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1. 계약서상 - 보증금 3000만원 / 월세 200만원 으로 표기 실제 - 보증금 x , 매출의 12% 수수료 지급 이와 관련하여 마트에서는 월 200만원 세금계산서 발행해주고 있습니다. (누락한 경우도 있음) 사장왈 계약파기시 남기간동안 월세를 내야만 한다고 합니다. 이논리라면 계약 종료 후 사장한테 보증금을 반환을 요청할 수 있나요?2. 최초 계약시 구두로 어느정도 마트일을 도와준다는 부분은 협의를 하였습니다. (계약서에 표시 x) 명확한 범위가 없다보니, 사장의 갑질이 더욱 심해지네요. - 알바구해놓고 쉬는것도 반대 : 알바가 아닌 직원을 쓰라하네요. - 마트 이벤트시 판매가격 강요 - 본인 마음에 안들면 수수료 중 일정부분 징수하겠다는 협박 등...사장의 이런 갑질이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인지 의문이 드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늘씬한원숭이81사기를 당했는데 이런경우 어떻해 해야할까요운동하는데서 같이 운동하는 이모님이 같이 투자를 하자 돈을 불릴수있다며 돈을 자기 회사에 넣어보자며권유를 했어요 어느정도 투자한 금액의 몇프로를 받다가 끊겼는데, 그회사 대표가 지금 구속상태라고 하네요..그 이모님이 자기때문에 넣은 돈이니깐 회사가 어떻해되든 자기가 책임을 지고 , 돈을 지불하겠다고해서 차용증까지 받았어요 차용증이 의미가 있을까요저번달까지 주기로했는데 지금은 자기두 투자한 금액을 다 날린 상태라며 지금 당장은 어렵다며 조금더 기다려달라고 하는데요,,제가 오늘 전화상 듣기로는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려워 받지못할거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이런경우 어떻해해야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정말 기한없이 무턱되고 기다려야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쾌활한갈매기197삐른답변 부탁합니다......공장에 3일 알바를 오늘 갔었어요 여자셋이서요근로계약서도 19일부터 21일까지 한다고 계약서 썼구요..오늘해보니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어서 하루 하고 저녁에 문자로 죄송하다 못하겠어서 오늘만 하겠다 전화로 하기 입이 안떨어져서 문자로 퇴근길에 보냈는데..사측 대표가 노발대발 난리치면서 장난하냐 막 뭐라하면서다른사람 넣으려다가 넷 넣은거라면서..노발대발한명은 늦잠으로 출근 안한 상태인데 그사람 안온거까지 난테 뭐라고 하고..그러더니 노무사 변호사 사서 손해배상청구한다고 난리친 상태에요..제가 회사서 얼굴보면서 말하는게 맞기는 한데..입이 안떨어져서 문자로 말했더니 이러네요..오는 전화 안받았더니 전화만 10통 가까이 왔네요..내일 나오면 별문제 없는데 안나오면 손해배상 청구한다는 말에 저두 짜증나서 낼 안갈겁니다.일한거 안보내면 노동청에 신고합니다 라고 보냈더니 더 난리치네요..노동청에 신고할거라는 말도 협박에 들어갈까요?그리고 이런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일하면서 사고친건 없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근사한재규어81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제14조 6항에 대한 질문.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제14조 6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회계감사는 공동주택 내부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인지 혹은 외부의 회계법인에서 실시하는 외부 감사를 의미하는지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당나구근로자 안전수칙 위반으로 해고하는 법 있습니까.?일반적으로 해고는 3개월 전에 통보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 근로자가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정해놓은 안전 수칙 따르지 안했다고 당일 바로 퇴출 시키고.일을 못나오게 했습니다.. 대한민국 법 어디에 안전수칙 위반으로 힘없는 근로자에게만 모든 책임을 물어 당일 바로 해고 할수 있는 법이 어느 법 몇조 몇항인지 알려 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