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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지혜로운극락조182동업자들과의 분쟁관련 내용입니다저와 여자친구b 친구a 셋이서 카페창업을 시작했습니다건물임대계약은 a의 기존의 가게에서 재계약은 저의 명의로 하였고 보증금또한 a의 전 계약 보증금으로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사업자등록 또한 저의 명의로 해서 가게를 오픈하였고 운영하던중 사고가 일어났습니다1.여자친구의 일방적인 이별통로 (이유 및 상황설명없음)2.이별뒤 일주일뒤 a의 자취방에 가보니 둘이 침대에서 동침중(카톡내역증거있음)3.a는 사과했으나 전여자친구b의 사과없음(카톡내역증거있음)4.일단 동업하는 입장이니 사업진행 하지만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과 상담중(내역있음)5.스트레스가 극에달해 셋이서 너무힘들다 하소연하니 a,b둘다 정신병원에서 약이나 먹지 그랬어 발언(정신병원진료내역있음)(카톡내역있음)6.제가 a에게 b를 공적으로도 아니고 굳이 왜 사적으로 계속만나냐 항의하니 니돈으로 b에게 월급300만원씩주면 안만나겠다 아니면 계속만나겠다 발언(카톡내역있음) (오픈 한달째라 셋다 수익을 한푼도 못가져가고있는상황)결국 저는 일을 같이 할수없다 판단하고 제명의의 사업자를 폐지하고 손을 때게되었습니다 현재 제명의의 건물은 a가 월세를 내면서 관리하고있습니다여기까지가 설명이고 여기서 저에게 a가 가게에 물건을 산다는 명목으로 돈 100만원을 받아갔습니다(이체기록있음)(구매내역공개안함)또한 제명의로 필요한 재료들 발주넣고 제이름앞으로 약 130만원정도의 대금이있어 제가 납부해야되는 상황입니다재료와 물건들은 현재 a가 가지고있는 상황이고 제가 물건산다고 해서 준 100만원과 제앞으로 쌓은 대금 약130만원정도를 청구하니 오히려 제가 멋대로 뛰쳐나가서 손해를 보고있는데 그돈을 왜줘야되냐고 성을내고있는상황입니다저의 입장으로는 전여자친구b와 친구a가 저한테 돈을 받고 제앞으로 대금을 쌓아놓고 저를 제발로 나가게 상황을 만들었습니다이상은 결국 저는 동업자들 사이에서 쫓겨난거나 다름없는 상황입니다그동안 저를 괴롭히고 제발로 나가게 괴롭힌 통화내역이랑 카톡내역이 있더라도 가게에 물건사겠다고 들어간 백만원과 제앞으로 쌓아둔 거래대금은 못돌려받는건가요?추가로 제명의사업이다보니 제명의 사업자통장이 있는데사업자등록증을 폐지한 직후 약 한달간 장사한금액 (광고비등 제외) 약90만원정도가 있었는데 a가 자기한테 입금해라 자기가 돈받아간거랑 제앞에 물류대금 해결해주겠다 해서 전액 입금하고나니 다시 태도를 바꿔서 왜 그돈을 줘야하냐고 성을 내는상황입니다 제가 주기로 하지않았냐 라고 물었더니 그때는 귀찮아서 그렇게 말한거라고 합니다.(카톡 및 통화내역 보유중)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깍듯한참밀드리234입주자를 기만한 행위 고소가능할까요90여호실의 상가및 오피스텔로 구성되어있는 상가번영회의 정관엔 임원의 자격은 입주자여야한다라고 되어있으며 증빙서류로는 전세계약서를 관리소에 제출하여 입주자로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번영회장이 관리소여직원과 위장입주자와 짜고 오피스텔에 거주하지도 않는자를 입주자로 등록하여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 참석비,또는 명절선물등을 받았다면 번영회장,여직원,위장입주자 이 세사람에게 어떤 법적 대응방법이 가능할까요??? 수차례 임원 등록 서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줄수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사실을 폭로한 관리소장에 의하면 보관하고 있던 전세계약서(위장계약서로 추정 계약서상 호실 1년 넘게 공실이었음)를 회장이 여직원과 짜고 없애버렸다 합니다. 심지어 관리비고지서를 회장과 여직원이 조작하여 회장에 출마하여 1심에서 회장당선 무효 판결까지 났으며 회장은 사문서위조및 행사죄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인데 회장측이 항소를 하면서 위장입주자 임원을 폭로한 관리소장을 즉시 해고시키고 이 위장 임원을 관리소장으로 앉혀놓는등 그야말로 상식밖의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회장,여직원( 고지서조작등의 댓가로 월급을 500,000원 올려줌), 위장임원에게 어떤 법적대응을 해야할까요??? 답변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하나율아버이이사회규정을 보다가 회사 규정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인사노무쪽에 질의를 했는데회사 규정은 노동법률에 없는 내용이라고 법률쪽에 문의를 하라고 해서 문의드립니다.이사회규정집을 보다가 문의를 드립니다.이사회를 개최하기 전에 이사회 규정집을 찾다보니저희회사 내에 규정집으로 정리되어 있는 파일을 찾았습니다.중소기업은 다 그런지 몰라도 파일은 갖고는 있지만 그 규정대로 절차대로 진행하진 않았습니다.그러다가 문득 궁금한 점이이사회규정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대표이사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건가요?규정집 변경/수정, 규정집 제작은 그냥 회사에서 누구나 해서 기안을 받으면 효력이 발생 하는건가요?이사회규정을 찾다보니 모든 규정이 궁금해졌습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금쪽같은물수리250씨씨티비 사장 감시에 관하여 질문합니다사장이 씨씨티비로 감시하면서 매장용 카톡으로 업무지시를 하여 스트레스로 인해 퇴사를 한 상태입니다.증거자료로 카톡내용이 필요한데 현재 퇴사를 한 상태라 증거를 제가 취득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 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매장에 제가 아침일찍 들어가 캡쳐를 하는건 불법 아닌가요…? 퇴사를 한 상태라 매장에 들어가는게 좀 그러네요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반반한날쥐267kt측 cctv 계약 관련 문의저는 법인사업장 총무직을 맡은 담당자입니다 21년도에 cctv 3년 재계약을 하고 추가로 5대를 월 수수료 미인상하는 조건으로 설치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계약서에 영업담당자가 직접 자필로 적어서 계약했습니다.)그러고 난후 추가 설치를 하고자 22년 6월에 kt로 전화하여 추가설치건에 대한 견적을 받고 싶다고 하였고 월 수수료는 미인상 되는건지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당시 계약하던 영업담당자가 바뀐후라 무조건 추가 설치건에 대한건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더라구요. 저는 분명 계약 당시 미인상으로 하여 그조건으로 계약을 했는데 (캡스업체랑도 비교견적도 했습니다) 이제와서 딴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영업담당자가 알아보고 전화 준다고 하였으나 전화도 없고 제가 연락처를 잊어버려서 고객센터로 전화해서 담당자한테 전화달라고 하니 한달째 전화가 없습니다. 진짜 너무 열받고 민원을 넣고 싶은데 민원말고도 저희가 계약을 해지할수 있는 부분과 kt측에 법적으로 요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나요 ? 제가 법에 관련 잘 몰라서 전문가 분들께 조언 구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자니 화가 너무 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화려한양158기대매출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되나요?제가 A란 회사 소속으로 근무하였고 B회사로 파견을 나왔습니다제가 근무중 중도 퇴사로 몇일간의 공백이 생겨서 A사와 B회사와의 후속계약이 되었다면, 후속계약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A회사에서 저에게 기대매출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형광펜투자에 대한 카톡 상담대화 항의도 업무방해?제가 어떤 사업에 투자를 하고 계약을 하여 금원을 투자했으나, 1년이 넘도록 원금보장은 커녕 하나도 이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투자를 받은 법인은 오직 카톡상담방에 운영진을 투입하여 소통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에 사업투자내역, 투자사업 완료 예정일 등 투자자로서 문의를 하였음에도 투자는 본인책임이다, 이행계약서가 있냐며 증거를 제시하라고 합니다. 그들은 투자자를 모집하는데 카카오TV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육성만을 노출하는 방식으로 원금을 보장해주겠다고 홍보했고, 전자계약서를 작성하게 했습니다.(영상 소장 중) 그런데, 그들은 투자자들의 소통마저 차단하는 시스템을 갖춘지라 상담사 카톡 외에는 문의를 할 수 없도록 1:1상담기능 시스템을 갖추고 투자자들의 단체오픈채팅방에는 일절 대화를 나눌수 없도록 그들만이 대화하도록 설정해놓았습니다. 이에 저는 할 수 없이 1:1상담사를 통해 투자자로서, 계약상대방의 자격으로 계속하여 투자내용에 질의(욕설,비방 전혀 없음)하였으나, 단순히 계획이 변경되었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금까지 한 상담내용을 다른 투자자들(투자자는 대략 300명)과 공유하겠다고 했더니, 저보고 "협박하는거냐 고소하겠다"라며 오히려 겁을 주고 있습니다. 제 행위가 협박 또는 업무방해죄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거대한레아60이사업체에서 온수매트 분실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지난달에 이사했습니다.포장이사였고새온수매트는 포장하고고장난 온수매트는 버려달라고 말했습니다.구두로만 전달한게 아니라 직접 보여주면서 설명했구요근데 이사끝나고 확인해보니 버려달라고했던 온수매트를 포장해오고새 온수매트는 사라져있습니다.이사업체측 실수이니 사장에게 보상요구를 했는데계속 연락을 피하네요이럴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힘센사슴벌레48건축현장소장을 고소하려는데 가능할까요?건축현장에서 하도급형태로 공사를 맡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원청회사와 일을 연결시켜준 현장소장이 노무비를 회사에서 중간에서 받아서일부금액을 계속 주지 않고 있습니다. 공사는 끝난지 한달이 지난 상태이고 제 생각엔 줄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 고소가 가능할까요?참고로 따로 하도급계약서같은 것은 작성하지 않았고 현장소장도 원청회사소속은 아닙니다. 소장의 신상은 이름과 핸드폰번호만 알고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골드미피대기업 다니면서 스마트스토어해도 되나요?대기업다니면서 스마트스토어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어떤 대기업은 투잡이 안된다는 말도 있는데 어떤사람은 대기업다니면서 개인택시도 하는데...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