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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색다른종다리239퇴사통보 한 달 전에 해야하나요?시급제 계약직으로 사내 카페에 입사했는데요개인적인 사유로 인해당장 다음주에 퇴사를 해야할 것 같아요근무를 2일 밖에 하지 않았는데,정말 근무가 어려울 것 같아서요.그런데계약서에 한 달전에 퇴가 통보를 밝히라는 말이 있더라구요(사진 첨부)제가 오픈 담당이라 점장님 오시기 전에20-30분 정도 준비해야하는게 있던데이런 경우 회사에 막대한 손해로 보여지고 민사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사진 올려도 되나요..? 혹시 안되면 말씀해주세요 바로 내리겠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깨끗한퓨마51자택근무로 이력서를 제출했는데.. 이런 경우도 법률상 문제가 안되나요?안녕하세요.다름이아니라 자택근무로 이력서를 제출했는데.. 이런 경우도 법률상 문제가 안되나요?ㅡ 내용 ㅡ안녕하세요리얼서치 입니다.지원하신 내역보고 미스테리쇼퍼 알바 업무안내하고자 연락드립니다.재택근무이며, 큰시간 들이지 않고 건당 5만원 벌수 있는 꿀알바입니다.(단. 본인성향 파악해서 책임감 있게 끝까지 업무가능하신분만 지원 부탁드립니다^^)업무내용 전달!주의! 내용이 복잡해 보일수 있으나 담당자인 제가 과정 하나하나 알려드리고 안내드립니다.전혀 어렵지 않아요^^[인터넷+티비 가입상품 사은품금액 미스테리 쇼퍼]업무평일(일정조율가능)에 인터넷+티비 사은품 금액이 기준에 넘는지 안넘는지 확인하는 업무당일 지정해드린 업체 전화해서 "인터넷이랑 티비 가입상담좀 받으려구요~"위 멘트만 해주시면 상담사가 알아서 진행해 줍니다.그 과정을 녹음해 주시는 일입니다.가이드라인 넘으면 설치예약잡고 설치예약취소하는 일이구요 그 과정을 통화별로 녹음해 주시면 됩니다.진행과정에서 총 3-4통화 15-20분정도 소요 됩니다.(다른업무 보시면서도 가능)설치예약취소를 1건으로 인정건당 5만원지급(세후 48,350원)설치예약 및 취소 안된건(가이드라인미만)은 미인정*설치예약취소하고 2-3일 후 급여 지급*진행순서1.가입상담 및 본인인증 2.설치날짜예약3.가입자번호확인(서비스번호)4.설치예약취소(다음주 금요일 본사통해 취소)재택근무로 평일에 조사원 활동하게 됩니다.업무가능하시면 회신부탁드립니다.ㅡ 뭔말인지 모르겠고 왠지 법적으로 문제 될 거 같아서요 ㅡ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기특한원앙203공상처리해 주겠다고 했던 회사에서 병원밖으로 친구를 만나러 간걸 알고 무효화 하겠다고 하고 퇴사처리 하겠다고 합니다 산재신청해서 보상받나요?건설업 퇴근하다가 미끌어져서 넘어졌는데 병원에서 허리뼈 3개 골절로 10주진단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공상처리해 주겠다고 얘기가 됐는데 친구가 와서 병원에서 나와 병원과 떨어져 있는곳에서 만나고 있었는데 회사부장이 병원으로 찾아왔다가 병원밖에 있는걸 알고 공상처리 못해주겠다고 하고 퇴사처리 하겠다고 합니다산재처리신청을 해서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심심한기린80모욕죄 여부 확인부탁드려요…쌍방인지 일방인지모회사에서 운영팀장입니다 50+지원사업으로 인턴채용후 근무도중 어떤업무관련한 일로 얘기하다 제가먼저 아~씨라고 했습니다 ! 그랬더니 인턴이 씨~씨~ 두고봅시다 라고 시비조로 얘기하는겁니더 그래서 본인한테 말안했고 짜증나서 나혼자 얘기한거다 본인한테얘기했음 쳐다보고 했겠죠 이러니까!! 자기가 듣기에는 자기랑 말하는중간에 그랬고 당연히 자기한테 욕한걸로 받아들였다 그러면서 두고보자고 협박을하는겁니다 아~씨가 욕설이냐고 하니까 본인은 욕설로 느꼈고 목소리 낮추라는겁니다 그래서 내입으로 내가말하는거고 그러니까 내게 말걸지말아라 라고했는데도 계속 씨 ~씨~ 라고 옆에서 시비조로 얘기하면서 반말하는겁니다 그래서 반말했어요? 그러면서 저도 반말하면서 " 씨발년 병신같은게들어와서 물흐리고있네 그러니까 그나이먹고 인턴생활하지" 라고했습니다 (욕설한건 제잘못인정합니다 얼굴보고 얘기한건아니고 그사람은 제 옆 자리였고 저는 모니터보면거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씨발년? 직장내 언어폭력이고 씨발년?? 그러니까 "너때문에 인턴들이관두지 xx가 그러니까 관두지 당신같은 사람이랑 일하는 대표도 참 불쌍하다"이러는겁니다 (다른 50대 중후반 인턴있었는데 반말하면서 근무하는건 기본이고 제가 연차였을때 모르는걸 카톡으로 문의하길래 다음날 출근해서 모르는거있음 쉬는사람한테 연락하지마시고 대표한테 물어보라고 , 그러니까 대표가 외근나가서 자리에옶으니까 연락하는거지 그럼 애초에 처음부터 여기시스템을 알려주던가, 라고라서 그얘기는 저한테 하시지마시구요 대표에게 직접 말씀하시라고, 그러니까 아 드러워서 못해먹겠네 관두겠다고해서 관두시라고 했던일이있습니다 ) 그런데 본인때문에 관둔더 맞지않냐 라고 대뜸그렇게말하는겁니다 이런얘기를 할때 사무실에는 다른 직원 한명이 더있었고 이런내용을 다들었습니다.마지막에 대표가 중간에서 중재하려고 하는데 고소하겠다고 50플러스랑 자기는 이일 키우겠다고 하면서 저와의 이런대화를 녹음하는게 느껴지도라구요 ! ( 중간에 자기가 저에게 조런얘기를 안했다고 그리고 시비조로 얘기인했다고 하길래 다른직원 불러서 확인해보라고 그래서 불렀더니 기억에나지않는다 기억이안날수도있지않냐 그렇다고 씨발년이라고 욕해도되냐 . 저에게 저때믄에 인턴관두고 저같은사람이랑 일하는 대표도 불쌍하다고 했다 치자고 그래도 씨발년이라고 말하는게 말이되냐 본인따문에관둔거 맞지않냐 ) 이러더라구요.. 이거 쌍방인가요 일방인가요스트레스받네요... 저도 모욕아닌모욕감느끼고 애초에 시비를건건 그사람인데 그사람은 시비를걸든말든 욕한건 본인아니냐 라고하는데 이거 상관모욕죄나 다른죄명으로 맞고소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심심한기린80모욕죄에 성립이되나요!!!?? 고소한다고해서요모회사에서 운영팀장입니다 50+지원사업으로 인턴채용후 근무도중 어떤업무관련한 일로 얘기하다 제가먼저 아~씨라고 했습니다 ! 그랬더니 인턴이 씨~씨~ 두고봅시다 라고 시비조로 얘기하는겁니더 그래서 본인한테 말안했고 짜증나서 나혼자 얘기한거다 본인한테얘기했음 쳐다보고 했겠죠 이러니까!! 자기가 듣기에는 자기랑 말하는중간에 그랬고 당연히 자기한테 욕한걸로 받아들였다 그러면서 두고보자고 협박을하는겁니다 아~씨가 욕설이냐고 하니까 본인은 욕설로 느꼈고 목소리 낮추라는겁니다 그래서 내입으로 내가말하는거고 그러니까 내게 말걸지말아라 라고했는데도 계속 씨 ~씨~ 라고 옆에서 시비조로 얘기하면서 반말하는겁니다 그래서 반말했어요? 그러면서 저도 반말하면서 " 씨발년 병신같은게들어와서 물흐리고있네 그러니까 그나이먹고 인턴생활하지" 라고했습니다 (욕설한건 제잘못인정합니다 얼굴보고 얘기한건아니고 그사람은 제 옆 자리였고 저는 모니터보면거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씨발년? 직장내 언어폭력이고 씨발년?? 그러니까 "너때문에 인턴들이관두지 xx가 그러니까 관두지 당신같은 사람이랑 일하는 대표도 참 불쌍하다"이러는겁니다 (다른 50대 중후반 인턴있었는데 반말하면서 근무하는건 기본이고 제가 연차였을때 모르는걸 카톡으로 문의하길래 다음날 출근해서 모르는거있음 쉬는사람한테 연락하지마시고 대표한테 물어보라고 , 그러니까 대표가 외근나가서 자리에옶으니까 연락하는거지 그럼 애초에 처음부터 여기시스템을 알려주던가, 라고라서 그얘기는 저한테 하시지마시구요 대표에게 직접 말씀하시라고, 그러니까 아 드러워서 못해먹겠네 관두겠다고해서 관두시라고 했던일이있습니다 ) 그런데 본인때문에 관둔더 맞지않냐 라고 대뜸그렇게말하는겁니다 이런얘기를 할때 사무실에는 다른 직원 한명이 더있었고 이런내용을 다들었습니다.마지막에 대표가 중간에서 중재하려고 하는데 고소하겠다고 50플러스랑 자기는 이일 키우겠다고 하면서 저와의 이런대화를 녹음하는게 느껴지도라구요 ! ( 중간에 자기가 저에게 조런얘기를 안했다고 그리고 시비조로 얘기인했다고 하길래 다른직원 불러서 확인해보라고 그래서 불렀더니 기억에나지않는다 기억이안날수도있지않냐 그렇다고 씨발년이라고 욕해도되냐 . 저에게 저때믄에 인턴관두고 저같은사람이랑 일하는 대표도 불쌍하다고 했다 치자고 그래도 씨발년이라고 말하는게 말이되냐 본인따문에관둔거 맞지않냐 ) 이러더라구요.. 이거 쌍방인가요 일방인가요스트레스받네요... 저도 모욕아닌모욕감느끼고 애초에 시비를건건 그사람인데 그사람은 시비를걸든말든 욕한건 본인아니냐 라고하는데 이거 상관모욕죄나 다른죄명으로 맞고소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점잖은참고래30식품회사 소스 소유권 있나요?식품회사 재직중입니다.회사관두고 똑같은 제품으로 가게차리면 법적으로문제있나요?응용이라던지 배합비를 다르게해서 사용하더라도 문제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재빠른친칠라208학원강사 퇴사후 미실시 보충수업,환불금 때문에 임금차감 및 손해배상 가능한가요?ㅡ학원 강사 근무 함. 개인적 일로 현재 퇴사.ㅡ파트타임 강사로 근무.ㅡ기본급 X. 수업당 3만원. 일일 수업수 3개~4개.ㅡ3.3%공제. 4대보험 미가입.ㅡ8월1일. 16일. 구두 2회 퇴사의사 밝힘. 승인함.ㅡ근로계약서 작성은 근무시작 후 2개월 뒤 작성함.ㅡ근로계약서 작성후 미교부 상태.ㅡ계약서 내용중 환불시 몇배 보상, 근무기간 1년? 등 위약예정금지조항 있음.ㅡ출근.퇴근.결근 X 배임.횡령.절도 X 무탈 근무.ㅡ1개월분 임금체불 됨. 약 100만원.학원측 임금체불 이유 : 내가 담당한 원생들 보충수업을 타 강사가 대리수업해야 하니, 내 급여보다 대리수업비가 더 많으니 못준다.학원 주장은 환불금액 발생했다 함. 학원쪽 주장임.근로자측 주장 :퇴사전 학원과 크로스체크해서 보충 횟수 전달받고퇴사전 거의 다 진행함. 끝끝내 진행못한건 원생쪽이 "안받아도 된다""나중에 다른 강사와 하겠다" 이런건은 진행 못하고 퇴사함.기존 퇴사 선생님들도 보강 다 못끝낸것도 있는데 그분들은 정상급여 지급됨.질문 ㅡ1. 위약예정금지조항 포함 계약서를 토대로 퇴사후 실제로 원생이 환불 및 타 강사 대리수업시 대리강사비 및 환불금 발생비용 저에게 손해배상이 될까요?손해배상 계산이 어렵다는건 알지만 학원측이 환불명단,환불내역 있다면 제가 배상해야 할 까요?2. 퇴사의사 밝히고 1개월 지난 시점 이후 발생하는 환불건에 대해 손해배상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3. 저의 근무형태가 근로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자로 인정이 안되면 손해배상 등 기타 어려움이 발생할까요?근무를 100점 짜리로 잘 한건 아니지만 급여를 한푼도 받지 못할만큼 못하진 않았습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대범한물소37법인 관내 주소 이전시 필요 서류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이번에 관내로 이사를 가게 돼서법인 본점 주소이전을 해야하는데요!저희 법인은 협동조합으로10억 이하의 자본이 있으며 이사는 총4명 입니다(감사제외)이경우 법인 관내 주소이전 변경 등기 신청 시에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핫한두더지48상가 임대차 계약 관련 계약기간 만료전 해지에 대한 위약금 관련 조항 확인 부탁드립니다.2020년 2월에 8월에 입점예정으로 보증금6천만원에 임대로 월242만원에 상가 임대 계약을 5년간 하였는데 입점시부터 경영 상황이 안좋아 매월 300만원 이상의 적자를 보면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가게 운영을 지속하기가 너무 어려워 임대인인 D주택 주식회사에 계약해지에 관해 문의를 했는데 위약금에 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계약서 상의 아래와 같이 위약금 관련 조항이 있는데 이를 법률적으로 이행해야 되는 부분인지 자문 요청드립니다. 제8조 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① “을”이 아래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갑”은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을”에게 위반행위의 시정 또는 임대료 납부 등의 이행을 최고하며 그 기간 내에 “을”이 이행이 없을 때에는 “갑”은 “을”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 할수 있다. 다만 “을”이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 제7호, 제13호 경우에는 계약해제에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7. “을”이 파산 또는 지급불능 상태에 처하거나 “을”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관리절차, 기타 이와 유사한 절차의 신청이 있을 때13. 계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제 9 조 위약금등① 제8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된 때에는 “을”은 임대보증금을 국민은행 1년 만기 정기 예금 이자율에 따라 계약기간 동안의 임대료로 산정한 금액과 약정 월 임대료의 계약기간분에 해당하는 금약을 합한 임대로 총액의 100분의 10을 위약금으로 “갑”에게 배상하고 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갑”에게 위약금액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을”은 위약금 외에 그 초과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⑤ “을”이 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입점한 상태에서 “갑”에게 본 계약서 상 임대차 기간 중도에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를 요구할 경우 해지예정일 3개월 전까지 “갑”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본조 제1항의 위약금 외에 3기분 임대료와 관리비에 상당한 금액을 손해로써 “갑”에게 배상하여야 한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세심한큰고래243회사와의 산재처리후 권고사직을 강요하여얼마전 회사와의 산재후 권고사직문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질않고 강압적이고 협박성이라노동부에 그간 몇가지 문제있던것들 신고하려합니다그중 1가지만 회사측에 확인만 한 상태입니다(근로계약서문제)되려 협박이냐고 하더군요"아니다 회사측에서 일부러 한 행동인지 인사부에서 멋대로 한 행동인지 확인하려고 했다"라고 얘기했으며 사측은 "본인은 그부분에 대해 모른다" 라고했습니다그래서 그 외 몇가지를 노동부(+최대 형사고발)에 몇가지 실명으로 신고 넣으려하는데회사에 이 사실을 미리 인지 시켜줘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저 위에 근로계약서 관련 인지시킨일도 협박죄가 성립되는지도(혹은 성립이 되는 조건이라던지)대부분 이런문제는 크게 문제가되는 직원 , 퇴사자 혹은 퇴사를 앞둔 직원들이 많이 할듯싶은데실명이라 난감하기도 하고 해서 질문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