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업·회사
- 기업·회사법률요란한황도코도법인 회사의 대표자의 급여는 상한가가 없나요?안녕하세요,법인 회사 대표자의 월급에는 제한이 없나요?영업이익이나 매출액에 상관없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인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요즘도 직장에 수유실이 법적으로 필요한가요?요즘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사무실(최소 수십명이 있는 사무실)에는 수유실이 어김없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장생활을 10년 넘게 하면서 이 수유실이 본래 목적대로 쓰이는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더군다는 저희 회사는 사무실이 많아서 몇년에 한 번씩 인사발령이 있는데 어디에서나 똑같습니다. 직원이든 내방고객이든 이 수유실을 쓰지 않아서 결국은 사무실에서 잘 쓰지 않는 폐기물건들을 쌓아두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차라리 회의실 또는 휴게실로 만들면 직원들이 티타임이라고 할 수 있는 장소가 되었을 텐데 수십년 전에는 아기를 데리고 직장을 다니는 경우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맞지 않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내방고객도 아기를 꼭 데려오더라도 젖병을 가지고 오지 모유 수유를 하지는 않아요. 혹시 이 부분은 현장에서 융통성있게 공간을 사용하면 안되나요? AED처럼 응급상황이 만에하나 생기면 사람을 살려야 하는 그런 경우도 아니잖아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레드체플린디자인해서 핸드메이드제작을합니다핸드메이드 제작후 개인방송판매를하는데 디자인 특허 실용신안등 개인이등록할수있는걸루아는데 알려주실분게신가요? 방송을 하면 다른판매자가 따라하는게있어서 디자인마다 등록을해서 방송하고싶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초록풀밭개인 카페를 프랜차이즈화한다는 것이 뭔가요?!지인이 개인 카페를 프렌차이즈화 해서 회사를 법인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게 무슨 말인가요? 쉬운일 같지 않아보이는데 설명 부탁드려요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대담한파랑새117대표이사 중임등기시 주소변경 없어도 등본이 꼭 필요한가요?대표이사 중임등기하려고 하는데, 주소변경은 없는데, 그래도 형식적으로 변동 없다는것이라도 증명하기 위해 등본이 꼭 필요한지 궁금합니다아님 등본 없이 등기신청하면 그냥 기존 주소로 진행되기때문에 등본 없어도 무방한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게임개발빡숑지점과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당사자 표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회사명 : 주식회사 대한민국지점 : 주식회사 대한민국 부산지점부산지점 지배인 : 홍길동주식회사 대한민국 부산지점 지배인 홍길동씨와 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제가 교육을 받으면서 지점은 계약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어떻게 표시해야 하나요? ㅠㅠ주식회사 대한민국(주소 기재)부산지점 지배인 홍길동 (인)이렇게 하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게임개발빡숑주식회사 법인등기부등본에서 대표이사가 없는 경우도 있나요?법인등기부등본을 출력했는데, 대표이사 표시는 없고 사내이사 1명만 표시되어있습니다.대표이사 없는 주식회사도 있을 수 있나요?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 표시가 없으면 그 회사의 대표이사는 없다고 봐도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잘난하마299한국에서 일본고객을 영업방해로 신고 가능한가요?저는 한국에 있는 한국 회사 cs고 고객은 일본에 계신 일본인분이신데,일본고객님이 이미 서비스를 받아놓고, 서비스가 마음에 안 든다며 환불해 달라고 하고 계십니다.매일매일 장문의 연락을 와서, 자살할 거다, 인터넷에 욕쓸 거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환불해달라고 똑같은 말만 하고 계십니다.영업방해로 신고 가능한가요?계약 사항도 있는데, 계약서 관련해서 일본에 내용증명을 보낼 수도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단정한페리카나245내용증명서에 대해 궁금합니다!!!내용증명서를 우편으로 발송했다고 하였으나발송자가 주소지를 잘못해서직접 못받아 봤을 경우에는의미가 없어지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우렁찬쭈꾸미139해당 내용에 관한 피해보상에 대해 법률적 처벌 근거가 있을까요?A라는 광고디자인업체에 김씨라는 직원이 있었는데 해당 직원은 A사에 다니다가 퇴사 후 B라는 개인디자인업체를 설립 했습니다. A사 직원들은 대형리조트와 광고계약건으로 리조트에서 미팅을 할 예정이었는데 미팅 당일 대형리조트 계약담당자는 미팅시작전에 김씨라는 직원의 부재에 대해 A사 직원들에게 물으며 해당직원이 적임자라고 생각하였다고 했습니다. 김씨 직원의 부재에 관하여 물었을때 A사 사장은 김씨가 브라질로 이민을 갔다고 거짓말을 했고 김씨가 브라질로 이민을 가서 회사를 관뒀다는 말을 들은 리조트 담당자는 난처함을 표했습니다. 이때 한 A사 직원이 해당내용을 김씨에게 전달하여 김씨가 리조트로 급하게 오게 되면서 해당 담당자와 미팅을 하게되었고 리조트는 평소 업무 처리능력을 높게사던 김씨의 업체인 B사와 광고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A사 사장의 거짓발언으로 인하여 리조트와의 미팅, 리조트 미팅 담당 직원의 김씨 부재에 인한 난처한 의견을 표명하였던 내용을 전달 받지못하여 추후에 김씨가 이사실을 알게 되었을때 김씨는 A사 사장에게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손해배상에 대한 법률적인 처벌이나 책임이 A사 사장에게 적용될 수 있는 근거법령이나 판례등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