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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굉장한콘도르12법인의 대표권남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판례에 경우에는 대리권남용과 같이 제107조 1항 단서유추적용설에 따르는데요 이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악의의 제3자는 보호할 필요성은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굉장한콘도르12법인의 계약책임의 요건에 대하여 설명부탁드립니다법인의 계약책임의 요건과 관련하여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만일 대표기관의 행위가 아니라 종업원의 과실이라면 법인이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내내과식하는고인물네이버 플레이스 양식 사진 찍었는데 고소 되나요?제가 왁싱샵 직원이었는데 그만둔다고 사장님께 말씀드렸어요 6월달까지 일하기로 서로 합의보고 저는 제 가게 차릴 준비 하고 있었는데 가게 소개글이나 이런거 어디에 올리면 되는지 궁금해서 평소 사용하던 가게 컴퓨터로 네이버 플레이스 올리는 화면 확인하고 사진 찍었는데 사장님이 씨씨티비로 보셨는지 고소한다고 당장 나가라고 소리치셔서 바로 짐싸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고객님들 예약 다 취소하라고 해서 했구요 ㅜㅜ 이럴 경우에 고소 먹을 수 있나요? 또한 씨씨티비로 저 감시한 것, 당장 꺼지라고 폭언한 것, 약속과 다르게 매장에서 당장 나가라고 쫓겨나서 예약 취소 강요당한 것 저는 고소 못하나요? 씨씨티비의 경우 매장 관리 차원에서 본거라고 거짓말치면 그냥 고소 못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한참도전하는잉어프랜차이즈 양도 양수 관련 교육비에 관한문제얼마전 양도 양수로 가게를 하나 계약 했습니다.그 전 사장때는 매출을 보니 꽤나 나왔었는데 한달사이 가게 매출이 죽었더라구요 첫번째 사장님이 장사하시다가 두번째 사장님에게 넘겼고 두번째 사장님은 거의 장사안하다 저희에게 가게를 넘겼고 권리금을 받고 가게를 판매했기에 저희가 영업을 하려고 보니 두번째 사장님이 장사를 안하시면서 거의 손님이 떠나 갔네요양도 양수 계약서 자체만으로도 이미 계약이 되었기에 무를수 없다는것도 압니다.근데 한가지 궁금한건 본사에서 교육비를 받지 않겠다고 했다고 합니다.근데 그 교육비를 저희에게 가게를 판매한 두번째 사장님이 받아갔는데 원래 본사에 납부해야될돈을 개인이 받아갔는데 혹시 이부분도 사기에 해당이 될까요 권리금따로 본사교육비 따로 받아갔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Pg회사 계약서 대필시 나중에 문제될수가있나요?Pg사 근무중인데 가맹점 계약시 가끔씩 대표가 대필해라고 하는데 가끔씩 가맹점에 문제가 생기는곳이 있어서 추후 가맹점에 문제생겼을때 대필한게 문제될수가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소중한후루티9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이 둘의 차이가 사업을 해나가는데도 영향을 끼치나요?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이 둘의 차이가 사업을 해나가는데도 영향을 끼치나요?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은혜로운큰고래54법인설립 이후에 주주간계약서 작성해도 되나요?스타트업 법인설립예정입니다. 법인설립이랑 정관 확인만 먼저하고, 주주간 계약서는 설립 후에 따로 진행해도 괜찮은건가요? 아니면 설립 전에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나요 각각의 장단점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게임개발빡숑초상권 사용 동의서 받았는데 초상권 나중에 임의로 철회 가능하나요?회사가 회사 홍보를 위해 근로자한테 초상권사용 동의서를 받았습니다.사용처는 회사의 SNS, 사용기간은 SNS 폐쇄시까지 지정해서 동의서를 받을 경우근로자가 퇴사 후에 초상권 사용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한다면회사는 그 초상권 사용을 중단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비범한레오파드101개인사업자를 2명으로 대표로 만들수 있나요?개인사업자인데 친구랑 같이 사업중이라 2명 이름넣고 싶은데 어떻게하는 것이 좋을까요?매출이 크지않아서 법인은 아직이라고 생각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가끔열정있는티라노사우루스웹사이트 제작 이후 대금 지급 안하고 잠수안녕하세요저는 신생 에이전시 업체로두가지 법률적 조언 필요하여 문의합니다. 1. 작년 프로젝트 한건을 수주해서 진행했었습니다.해당 프로젝트의 경우 1차로 기획안을 제공드리고당시 문제가 없다는 클라이언트측 픽스를 받고개발에 착수했었습니다. 하지만 클라이언트측에서 완료된 시점에 특정 기능이 기대와는 다르다해서이미 해당 건에 대해 기획을 픽스하셨었다, 이미 완료된 건이기에 해당 기능 수정의 경우 추가 개발의 형태로 진행되어야할것 같다 말하니 상대측도 이에 동의했습니다.그래서 대금 지급은 1월에 받기로 하고 추가 계약서를 보내드렸어요.그런데 며칠 뒤 작업이 완료되었냐기에 아직 계약서 작성 안해주셨다하니 작성해줄테니 일단 작업을 해달란 말에 믿고 추가 작업을 진행해드렸구요. 이후 몇달간 초기엔 연락을 받더니 이젠 카톡이나 전화도 받지 않네요. 이 경우 추가 개발건을 진행하기 전으로 버전을 다시 롤백해도 문제 없을까요? 2. 초기 계약서 상으로 개발 완료 이후 3개월간 서버와 유지보수에 대해 무상으로 제공해주기로 했었는데요. 해당 서비스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저희쪽 서버를 공유해주는 형태였고 사측과 화합도모 차원에서 카톡으로 1년간 무료 제공해주겠다 안내했었습니다. (원 계약서엔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다만 이 비용을 저희가 계속해서 부담하는것이 재정적으로 힘든 상황이 되었고, 위 계약서 건으로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어 서비스를 철회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법적으론 문제 없을까요? 아래는 해당 두가지 내용 고지하는 내용입니다.추가적으로 내용증명이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대표님사무실 이사 잘 마무리 하셨나요?당초 1월 결제 예정이었던 추가개발건에 대한 대금이 지연되어 다시 한번 연락드립니다.수차례 연락을 통해 종용드린바, 근래엔 통화연결이 어려워 안내차 이렇게 문자 남깁니다. 추가개발건 대금지급대금 지급을 약속하신 날로부터 현재까지 약 4개월이 지났습니다. 익일 18시까지 계약서 작성 및 대금 지급 이뤄지지 않을시 추가개발 이전 버전으로 롤백될 수 있는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서버 무료 제공일정기간 서비스 하기로 말씀드린 서버 무상제공에 대한 변동사항 있어 안내드립니다. 자사는 추가 개발건까지 개발이 완료된 이후 서버비용을 1년간 무상 제공드릴것을 메신저를 통해 안내드렸습니다.초기 빠듯한 귀사 투자일정에 맞춰 개발이 이뤄지기를 종용하셨고, 이로 인해 별도 서버에 대한 협의를 하지 못한채 매월 15만원 상당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자사 서버를 공유하는 형태로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개발완료 이후 이점과 추후 유지보수/서버 사용 등에 대한 말씀 나누고자 안내드렸으나 이 또한 별도 연락 주시지않아 부득이하게 지속적으로 자사 서버를 공유드리게 되었습니다. 3개월간의 무료 유지보수 및 제공 기간이 끝난 이후위와 같은 공유의 형태에서 비용을 산정함에 있어 애매하다는 점,보내주신 믿음과 신뢰에 보답드리고 사측간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는 판단하에 1년간 무상제공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자사측에 부담되는 유지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서버 축소 및 이전 작업을 진행하였고, 이로인해 각 사의 서버를 분리하였습니다.해당 작업은 빠른 시일내로 마무리될 예정이며,유감스럽게도 기존 제공드리던 서버 무상 서비스는 철회되어 더이상 제공되지 않을 예정입니다.또한 작업 완료 시점 1개월 이후부터 서버 비용과 최소한의 유지보수 비용이 더불어청구될 예정이니 이 점 유의하시어 웹사이트 운영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