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사법률
눈에띄게일찍일어나는펭귄
대한통운 gs편의점 택배 분실 건 보상은 어떻게 받나요?제가 다른 분이랑 물건 교환을 하려고 gs 편택으로 택배를 보냈는데 제 물건은 그분께 도착했으나 그분 물건은 택배가 부쳐지고 제쪽으로 오다가 분실이 됐습니다. 택배가 너무 한곳에서 안 움직이길래 문의 넣어 처음에는 배송 지연이라는 답이 왔고 조금 더 기다리고 재문의한 결과 대한통운에서 분실이 맞는 것 같다는 답변이 왔어요... 제가 정신이 없어서 제대로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제가 구매한 물건이 아니라, 물물교환 식으로 서로 교환한 상품이라서 당사자들끼리 원만한 합의...... 이렇게 말하셨던 것 같아요. 물물교환으로 택배를 보낸 상품은 대한통운에서 환불을 받지 못하는 건가요?혹시 저와 교환을 한 그분께 가서 제가 보낸 물건의 금액만큼 저에게 지불해 주실 수 있는지 물어봐야 하는 건가요? 돌려달라고 할 수도 없고......ㅜㅜ 너무 불편할뿐더러 저와 교환을 한 그분도 저랑 교환한 상품으로 또 다른 분과 교환하신다고 들어서 현재 제 물건을 온전히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구요...저는 받아야 할 물건도 못받고 제 거만 준 꼴이 돼서 답답합니다 ㅠㅠ 어떤 방식으로 환불 혹은 보상을 받아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