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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완벽히멋쩍은남생이온라인쇼핑 불량 환불처리완료 후 환불을 못해주겠다고합니다온라인백화점몰에서 의류 구입하였습니다. 봉제 불량으로 반품 또는 교환 요구하였는데 매장측에서는 AS만 가능하다고 답변 받았습니다.저는 인정못하겠다고 반품을 요구 하였는데 백화점몰 상담사가 전화와서 불량부분에 대해 확인하고 먼저 죄송하다 바로 환불처리해드릴테니 물건은 보내라고 하여보냈습니다.카드결제도 취소 되었구요.이후 자체심의결과 불량이 아니라고 환불이 어렵다고 연락이 왔는데저보고 물건을 다시 사가라는건지 이해가 안갑니다.온라인은 행사 등으로 가격 변동도 있는데 정가주고 다시 사라는건가요?애초에 즉시 환불처리를 해준 상담사가 잘못한것 같은데 이해가 안갑니다...제가 먼저 바로 환불처리해달라고 하지도 않았고 먼저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물건 받고 심의 후 환불해주겠다고 하였어야 맞지않았을까요.환불로 계약은 종료되었는데 다시 돌이키는게 가능한건가요?이해가 가지 않아서 무대응 하였더니 내용증명을 보내겠다고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베이컨맛있어하자가 있는 상품을 당근 무료나눔하면..제가 하자가 있는 상품을 당근 무료나눔 할생각인데요.하자상품이 폐기물이라 버리기가 어렵고 걍 나눔 하고싶거든요?만약에 그걸 받은 사람이 상품이 맘에 안든다고 돌려가져가라고하면 저는 싫다고했는데도그사람이 혹시 절 고소할 성립이 있을까요? 있다면 무슨죄?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일단믿을만한족제비동원훈련 참가 중 총기사고로 인한 부상20 여년 전, 동원훈련에 참가했다가 총기 사고로 부상을 당했습니다.부상 부위에는 아직 탄피가 박혀있고, 현재까지 심한 통증으로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이럴 때 어떻게 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국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아리따운안경곰70미성년자들의 범죄들은 전부 가정법원에서 판결을 하나요?예전에 미성년자가 일으킨 킥보드 사고 사건에서 보니사망사고임에도 가정법원으로 송치되었다는 것을 본적이 있습니다미성년자의 사고는 강력범죄든, 사망사고든성인과 다르게 일단 가정법원으로 송치되고가정법원에서 판결을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즐거운가오리188견주가 아닌 견주의 지인이 산책시키다가 개물림사고가 발생하면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개물림사고에서견주가 아닌 견주의 지인이 강아지를 산책시키다가 타인에 대한 개물림사고가 발생하면 그 자리에 없었던 견주한테도과실이 있는건가요?아니면 산책시키던 사람이 과실을 전부 책임지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STONER우리나라 주민등록법 연나이 제도 아직 시행하고 있나요?윤석열 전 정부에서 시행헀던 주민등록법 연나이 제도가 아직 시행되고 있나요? 아니면 다시 제도가 바뀌어서 연나이를 쓰지않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노는커피프리랜서 근로계약서 손해배상 조항, 제가 비용 낼 의무가 있나요?안녕하세요.최근 ‘재택근무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근로계약서를 체결했습니다.그런데 이후 회사 측이 “유심비·기기비·보안프로그램비 합계 14~28만 원을 내야 한다” 며 법적 조치를 운운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주요 내용제목: 프리랜서 근로계약서제3조③항: “갑은 을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장비를 무상 지급(대여)한다.”제5조③항(문제 조항):> “을이 업무 시작 전 개인 사유로 인한 업무 등록 취소 시,갑은 을의 업무 등록을 위해 사용한 데이터 칩과 연동기에 대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실제 업무는 시작하지 않았고, 기기·유심도 수령하지 않았습니다.통신사 명의도용이 의심되어 회선 정지를 신청했고, 회사에서 “왜 정지했냐, 비용 내라”고 협박성 연락을 받았습니다.---⚖️ 현재 상황회사는 “업무 시작 전 취소했으니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주장저는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기기·유심도 받지 않았다”고 반박통신사는 명의도용 조사 중경찰에 사기·협박 혐의로 신고 진행 예정---❓질문드리고 싶은 점1. 제5조③항에 따라 정말 제가 기기비·유심비를 낼 법적 의무가 있나요?2. ‘업무 시작 전 개인 사유로 취소’라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요?3.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예정 금지) 위반으로 이 조항이 무효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4. 회사가 계속 “미입금 시 법적 진행”이라고 협박하는데, 이게 협박죄나 공갈미수에 해당할 수 있나요?5. 만약 제가 신고했을 때 법적으로 문제 될 부분(제가 처벌받을 가능성)은 전혀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궁금한상인무인 매장 절도등 소액 문제가 발생해도 경찰들이 다 잡아주나요안녕하세요.보통 무인편의점 코인노래방 등 이 많은데남들은 노동력 노동비 써가며 하는데 경찰 인력이용하여 돈을 버는 것 같습니다만모든 사건사고들울 다 잡아주나요..출근하는데 절도 포스터가 붙어있어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빠른정보변호사 선임비용은 어떤식으로 측정이 되는건가요?변호사 선비용은 어떤식으로 측정이 되는건가요? 시간당인가요 아니면 한사건당 인가요 어떤식으로 측정되는건가요? 소송에서 이겼을시와 졌을시 비용도 달라지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점잖은참매211미용실 염색 후 접촉성 피부염… 치료비+정신적 피해 보상 가능할까요?*사진은 일부분만 찍은것이며 , 두피 전체가 사진처럼 되어있었습니다*10월 13일 미용실에서 염색을 받은 후 접촉성 피부염이 생겨16일, 20일, 23일, 28일 총 4번 병원 진료를 받았습니다.의사 선생님도 “염증이 심하다, 염색약으로 인한 접촉성 피부염”이라고 진단하셨습니다.한 달 동안 얼굴 붓기, 두피 염증, 통증, 림프절 부음 등으로일상생활과 출근에도 큰 지장이 있었습니다.치료비는 영수증 제출 시 지원해주겠다고는 했지만,정신적 피해 보상에 대해서는 “염색약 회사에 문의하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현재 완치는 되었지만, 가려움과 불편감이 아직 남아 있고이 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미용실 측이 치료비 외에 정신적 피해 보상도 해야 하는지✔ 미용업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 가능한지✔ 소비자원 또는 법적 절차로 진행하면 현실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범위위 3가지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증빙자료(진단서, 사진, 진료 기록) 모두 보관 중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