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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디스맨-Q847도대체 일반인이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할 수 없는 이유가 뭔가요?안녕하세요.제가 보기에는 우리 법률 중 위헌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법률이 몇 개 있는데 왜 이것에 대한 헌법재판소 제소를 변호사를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변호사를 통해서만 할 수 있도록 한 입법 취지가 뭔가요? 애초에 주권자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마음대로 제소도 못한다는 게 위헌 아닙니까? 위헌소원을 막는 법률 그 자체가 위헌 같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고마운파카11마트 직원에 의해 핸드폰 고장,손상 된 경우.26년 1월12일(월) 마트에서 생필품을 구매한 후 배달 요청을 위해 매장직원이 안내한 위치에 카트를 두려는 과정에서 배송기사가 거기로 왜 가지고 가냐며 제 카트를 갑자기 낚아채 가져갔습니다.갑작스러운 상황에 카트 안에 있던 제 모자와 휴대폰을 미처 챙기지 못했고 뒤따라가던 중 배송기사가 제모자를 꺼내는 과정에서 휴대폰이 날라가 바닥으로 떨어져 전면 액정이 파손되었습니다. 이 상황은 배송기사가 직접 목격했습니다.그러나 배송기사는 휴대폰 상태 확인이나 사과 없이 현장을 떠났고 이후 안내데스크에 해당 상황을 설명하고 파손 부위를 보여주었습니다.마트 측에서는 배송기사가 연락할 것이라 하여 기다렸습니다.다음 날 배송기사의 요청으로 공식 AS센터에 방문한 결과 액정필름으로 인해 액정은 약한 기스 정도이나 깨진 부위 안쪽으로 2센치 가량 부풀어 오름증상과액정과 본체 사이 벌어짐, 배터리손상이 있어 디스플레이+배터터 교체 as를 받아야 하며 수리비는 약 62만2천원 이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비용이 커 수리는 진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이후 배송기사와 통화하며 매장 보험 처리가 가능한지 문의했으나, 보험이 될지 안될지 모르며 as 금액이 높으니 돈이 적게 들어가는 동일 기종(아이폰X) 중고폰 구매로 합의를 원한다는 말을 하였습니다.그러나 해당 휴대폰은 사고 전까지 고장 한번 없이 만족하며 정상적으로 사용해왔기에 사용 이력이나 상태를 알 수 없는 중고폰으로의 보상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배송기사 측은 최신 기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중고폰 가격 기준 합의를 계속 주장하고 있으나, 저는 중고폰 구매 의사가 없기 때문에 이를 거절한 상태며 이 경우 제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as를 받거나 새 기기를 구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또한 배송기사는 마트 본사에 제출할 사건보고서를 작성해야 본사에서 이를 확인 후 보험처리가 가능한지 아닌지 알 수 있는데 본인이 바쁘니 사건날짜,시간,내용을 대신 작성해 보내달라며 전화를 걸어왔고 이를 거절한 후 오늘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는 상황 입니다. (사건날짜,시간만 메시지로 알려드림)처음엔 어느정도 적정선에서 합의를 볼 생각이 있었으나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입은 피해에 대한 부분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행동들에 적정선에서 합의할 마음이 사라졌습니다.앞으로 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보상은 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참고로 아이폰 공식as센터에서는as전엔 견적서를 발급하지 않으며 as 받아야 발급이 가능하다고하여 견적서는 받지 못했고, 공식센터는 정품부품으로만 진행되기 때문에 가격표 그대로 진행되니 사진 찍어가라 해서 그것만 찍어 온 상태 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특출난왜가리83특별 사면은 왜 하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광복절이나 어떤 시기가 되면 특사라고 하면서 특별사면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왜 범죄자를 특별사면해서 다시 사회로 내보내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특출난왜가리83우리나라 사형제도 역사가 궁금합니다.우리나라는 언제까지 실제로 사형을 집행하였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언제부터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끝없이융통성있는과학자보험설계사는 보상담당자 ? 맞는건가요?도무지 이해가 안되서요.제가 보험쪽으로 무지해서 그러는건지...관련법률을 찾아보면 유사명칭은 사용금지라고 되어있던데, 검색으로 찾아보면 또 그런거 같고...너무 헷갈리네요.이게 확실히 맞는건지? 보험설계사가 보상담당자가 맞는건가요?보상담당자는 다르건 아니였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풍요로운삶이번 내란 결심공판에서 왜 지귀연 판사는 피의자측 변호사들이 정말 하루 종일 말하게 내둔 것인가요?이번 내란 결심공판은 하루가 아닌 이틀에 걸쳐서 이뤄진 것이윤전대통령측 변호사들이 말도 되지 않는 방식으로시간을 오래 끌면서 그렇게 된 것인데왜 지귀연 판사는 이런 모든 것을 다 허용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뽀얀굴뚝새243신탁회사에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시점과 공사리모델링 공사 시작 시점이 같으면 낙찰자가 집을 소유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대출 받은 시점에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4년 이후 공매로 넘어갔고 전세가구 3채 외에 다 공매완료되었습니다. 낙찰자가 계약금을 냈고 잔금을 치르지 않은 상태인데 이 시점에 잔금을 치르지 않으면 유찰이 되는 건가요? 공사업체는 저희가 이사를 하게 되면 공사대금을 더 못 받을 수 있다고 못 나가게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낙찰자는 잔금을 치르면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아리따운안경곰70커뮤니티 쪽지로 몇달간 욕설을 보내는 것도 처벌이 가능한지요?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몇달간 욕설 쪽지를 보내는 것도협박죄나 스토킹 등으로 신고를 하면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요?그리고 그 지인들도 합세하여 한번씩 욕설 쪽지를 보내는 것도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압도적으로화사한수국온라인 개인정보 피해 고소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한 플랫폼에서 제 개인정보(나이 중학교 성뺀 이름 고등학교) 이런거 싹다 적어두시시고 절 조롱하던 분들을 고소하게 되었는데 제가 “법률상담에서 해외사는 분들도 어렵지만 고소가 가능하다 들었다” 이랬거든요 근데 이걸로 본인을 특정하였다고 문제가 되는거 아냐는데 이게 정말 문제가 되는 부분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굳건한오징어110과일 중량표기 시 박스포함/과일 과수 표기상세 페이지에 16~30과 내외가 들어있다고 적혀있는데 12과가 들어있어배송이 잘못 온 것 같아 무게를 재보니 주문한 중량보다 적습니다. 박스를 포함하면 주문 중량은 넘지만, 과일 순수 중량은 주문한 중량에 못 미치는데 과일은 원래 박스를 포함하여 중량을 표기하나요? 그럴 거면 박스말고 비닐에 담고 중량을 맞춰달라고 하죠. 과수도 표기된 것보다 25퍼센트나 적게 들어있는데 중량 기준이지 과수는 문제없다는 고객센터 답변을 받았습니다.이에 참고용으로 표기된 과수라고 하기엔 차이가 너무 심하지 않은가 싶은데 해당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는것이 좋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