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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갈수록기묘한오렌지이게 합법인가요? 제발 답변 부탁드려요 ㅠㅠ술집에서 부킹비가 있다는걸 고지 안하고 저희방에 직원들이 와서 여자두명있는데 갈래요 라며 저희는 모르고 따라갔는데 마지막에 나올때 갑자기 돈을 내라고 하는데. 본인들은 설명을 안했을리 없다고 주장하다가 모든 상황을 되돌리니 설명을 안한 것 같다라고 인정을 했는데 그때부터 책임을 반반이라 하고 저희 입장은 사전에 고지 했으면 그렇게 안갔다. 우리가 간다한것도 아니고 직원이 먼저와서 묻지 않았냐 이고 술집측은 왜 그거에 대한 걸 안물어봤냐 안물어본거에 대한 책임이 있다 (ㅋㅋ하)러고 하는데 이거 그냥 사기아닌가요. 유명한 술집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싱글벙글맑은유리알법인 대표자 주소 변경 시 정관 변경도 해야 되나요?법인 대표자 주소 변경 시 정관 변경도 해야 되나요?대표자 주소 변경 등기 신청하기 전에 정관 변경해야 되나요? 아니면 후에 해야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아직도환영받는감자전제 여권을 타인이 사용해 출국하려다 걸렸다고 연락이 왔습니다.안녕하세요.오늘 강동구청 여권민원실에서 제 여권을 타인이 사용해 출국하려다 걸렸다고 연락이 왔습니다.그리고 이의 신청을 하려면 010으로 된 법무부 담당자 번호를 알려주시면서 이의신청하라고 하는데 제 여권 자체는 저희 집에 있고 애초에 여권에 표시된 발행일자 자체가 다릅니다. 전 최근 10년 가까이 여권을 재발행 받은 적이 없고요.이걸 꼭 강동구청 여권민원실에서 알려준 010으로 전화해야하는 걸까요?아니면 저희 동네 구청 법무부를 찾아가도 되는 건가요?애초에 전 강동구에서 산적도 없어서 왜 거기서 전화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전화번호 자체는 강동구청 여권민원실이 맞는데 법무부 담당자라고 알려준 사람 번호가 개인번호라서 연락해도 되는 건지 여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집요한삵57중고 기계 불공정 중고거래 관련 문의드립니다.장인어른이 몸이 안좋으셔서 사업을 접게되었습니다몸이 안좋으시다보니 형제분이 대신 사업에 있는 물건들은 처분했는데 너무 터무니없는 값으로 정리가 됐습니다...컨테이너, 지게차 등 고가의 물건들인데 생각보다 훨씬 적게 받았더라구요해당 거래에 대해서 환불이나 다른 구제 방법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ㅂㅇㅇㅇㅇ소송비용액확정신청 재항고 청구취지 관련이요소송비용액확정신청 항고를 했는데 항고 기각되어서 재항고하려고 하는데 실무에서 많이 쓰는 기본적인 재항고 청구취지가 있을가요?상대방이 소취하 해서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한건데 항고한게 기각될수도 있나요? 선임할때 낸 변호사선임료도 소송비용으로 다 못 받을 수도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겁나짜릿한알탕층간소음 더이상 어떡하지요 밤마다 뜁니다윗집 층간소음이 밤마다 장난아닙니다어떻게하야할까요찾아갈수도없고 관리실도 그따 뿐입니다다밤마다죽겠습니다 고통스러유ㅓ요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아리따운안경곰70해외직구한 전자기기를 해외직구라 명시하지 않고 중고판매를 했을 때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가 있나요?해외직구로 구매한 전자기기들은 우리나라에서 A/S가 안되는 것이 대부분인데만약 중고판매를 한 사람이 해외직구로 구입한 것을 명시하지 않고그냥 판매를 했을 경우해외직구라 명시하지 않았다는 것을 사유로 법적책임을 물을 수도 있나요?구매자가 A/S 센터에 방문을 해서 해외직구품이라는 것을 알게되었다면판매자가 법적으로 책임지게 할 수 있는 것인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마음결아주 작은 실수로 사람을 죽여도 처벌받나요?아주 작은 실수로 사람을 죽여도 살인죄로 크게 처벌받나요?에를들어서 등산을하다가 마주오는 사람이 우연히 내발에 걸려서 상대방이 넘어져가지고 바로옆에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사망을하면이렇게 작은실수로 상대방이 사망을해도 살인죄로 크게 처벌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까칠한호저172토지를 매입했을 때 돈이 묻혀있다면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나요?과거에는 중요한 물건을 땅에 묻어서 안전하게 보관하고 했습니다. 만약 토지를 매입했을 때 돈이 묻혀있다면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옹골진푸들293파티룸에 pc방업과 노래방업 미신고로 행정제재 가능여부안녕하세요. 학교 170m거리에 파티룸을 창업했는데, 익명의 누군가가 고발신고(?)를 했다고 경찰청/교육청/구청에서 합동으로 점검을 왔다 갔습니다.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1. 학교 170m거리면 상대보호구역인데, 여기에서 특정 업종들(pc방이나 노래방 등)은 허가를 받아야만 영업이 가능한데, 우리 파티룸은 허가를 받지 않았다.2. pc를 6대나 설치했는데, 이렇게 영업할 것이었으면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이하 pc방업이라 칭하겠습니다.)으로 허가를 받았어야했다. 그러나 받지 않았다.3. 노래방기기가 하나 있는데, 이렇게 영업할 것이었으면 노래방업으로 허가를 받았어야했다. 그러나 받지 않았다.제가 원하는 것:노래방도, pc도(최소 5대 이상) 그대로 놓고 당당하게영업하는 것제가 찾은 것:https://casenote.kr/%EC%84%9C%EC%9A%B8%EB%82%A8%EB%B6%80%EC%A7%80%EB%B0%A9%EB%B2%95%EC%9B%90/2020%EA%B3%A0%EC%A0%952177해당 판례에서 보면 노래방기기를 설치한 파티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는데, 같은 논리로 제 노래방은 해결이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다른게 있을까요?) 그리고 pc도 비슷한 논리로 유추적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조금 더 자세히 제가 생각한 내용을 적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저기 판례에서도 [ '파티룸업'은 생일파티, 졸업파티, 회의, 세미나, 친목 모임 등 소규모 모임이 가능한 공간을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영업 내용으로 하는 업종이고, 일반적으로 파티룸에는 빔프로젝터와 스크린, TV, 컴퓨터, 보드게임, 당구대, 노래반주기, 볼풀룸, 파티 테이블 등의 부대시설을 구비하고 있으며, 이용객들은 그와 같은 부대시설을 이용하여 영화를 보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게임을 하는 등의 다양한 놀이를 할 수 있다.] 라고 판시하고 있으니까1. '파티룸업'은 다양한 모임이 가능한 공간을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영업 내용으로 하는 업종이고, 컴퓨터 등을 구비하고 있으며 이용객들은 그와 같은 부대시설을 이용하여 다양한 놀이를 할 수 있다.2. 게임산업법에서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이라 함은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적으로 그 밖의 정보제공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을 말한다.3. 다만 파티룸의 경우 PC는 여러 부대시설 중의 하나이고 PC 이용대가를 별도로 지급받지 않고 파티룸이라는 공간과 공간 내에 설치된 부대시설 전체의 이용대금을 이용시간에 따라 일괄하여 지급받는다. 이에 대해 PC 이용대금이 전체 이용대금에 포함되어 지급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PC는 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이고 PC 이용대가는 별도로 지급받지 않는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런데 실제 '파티룸'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PC 이용대금을 별도로 지급받지 않으므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관할관청에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자등록만 한 상태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4. 이 사건 파티룸이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였다고 하여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근데 여기서 문제:챗gpt와 제미나이 모두 노래방은 저렇게 해도 넘어갈 수 있겠지만 pc는 아닐것이라고 하네요. ai들의 논리는 다음과 같음:'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이라 함은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적으로 그 밖의 정보제공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을 말한다.노래방은 저거로 돈을 받아야 노래방업으로 보는데, 게임산업법에서는 그냥 이용하게 하는것 만으로도 시설제공업으로 본다. 그렇기에 애매함의 정도가 적고, 비교적 명확하다. 저렇게 명확하게 법이 있는데, 노래방 판례에서 사용된 불리하게 확장 유추해석하는것을 금지시키는 논리는 먹히지 않을 것이다.이와 관련하여 답변좀 부탁 드리겠습니다..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