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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디스맨-Q847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인용 후 진술서를 받아볼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제가 채권자인 대여금 사건이 판결, 확정되었고 승소하였습니다.그래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하였고, 은행에 진술최고서까지 보냈습니다.종국에 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인용되었더라고요.이러면 해당 은행 지점에 가서 받아야 된다는데, 바로 가는 것보다는 진술서를 보고 가는 게 맞겠죠?그런데 진술서는 언제 받아볼 수 있나요?인용 결정 이후 일반적으로 며칠 뒤에 제3채무자의 진술서를 채권자가 확인해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그리운집게벌레113군대(육군) 에서 그냥 드러눕고 아무것도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군대(육군) 입대후 훈련소 수료 후 자대에 가서 아무 것도 안하고 전부 무시하고 그냥 침대에 드러누우면 어떻게 될까요?? 징계를 여러번 받을 거 같긴한데 그래도 쭉 그런 스탠스를 유지한다면, 최종적으로 어떤 법적 조치나 징계가 처해지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PEODCQ미국 법안 같은 경우에는 상원에서 발의하고 통과시키고 하원에도 표결을 하는가요미국같은 경우에는 법안을 상원에서 발의하고 그리고 표결에 붙여서 통과를 하면그만인줄 알았는데요 하원에서도 상원에서 통과한 법안을 표결에 붙이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지금도반짝반짝한비단뱀다세대 주택 누수문제 비용상담지출문제- 공용배관 사용 세대: 옥탑 2가구, 302호, 301호, 202호, 102호, B02호- 공용배관 미사용 세대: 201호, B01호- 302호 소유주는 불법 옥탑 2가구를 포함해 총 3가구를 소유하고 있음. (나머지 세대는 모두 개인 소유)- 302호 누수로 인해 202호, 102호, B02호에 벽지 및 몰딩 손상 발생.- 302호는 현재 세입자가 거주 중이며, 집주인이 수리를 막고 있음.- 302호 및 옥탑 2가구는 현재 매매 진행 중이나, 서류상 함께 묶여 있어 매매에 지장이 있음.- 202호, 102호는 공동 소송 예정- B02호는 소송 참여 여부를 고민 중(단독 소송이 나은지, 공동 소송이 나은지 판단이 어려움)1. 불법 옥탑 2가구가 공용배관 분담 시 독립된 2가구로 계산되는지, 아니면 302호 소유로 묶여 1가구로 보는지 여부2. 소송에서 승소 시, 피고에게 소송비용(변호사 비용 포함)을 청구하고 부담시키는 것이 가능한지3. 소액사건의 금액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소액사건일 경우 소송이 더 신속히 진행되는지4. B02호가 소송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도,공용배관 누수로 결론이 나면 202호, 102호의 수리비 및 인테리어 비용까지 분담해야 하는지→ 공용배관 수리비는 분담할 수 있으나,누수 원인이 302호 위치의 공용배관이고, 윗집의 물 사용으로 피해가 반복된다면, 인테리어 비용까지 분담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의문5. B02호도 피해를 입었다면, 추후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해 인테리어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대상은 1층, 2층, 3층 중 누구를 상대로 해야 하는지6. 또는 202호, 102호가 승소 후 인테리어 비용을 청구할 경우, B02호는 본인의 피해분을 제외하고 분담할 수 있는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kooky관리사무소 없는 소규모 빌라에서 302호랑 분쟁이 생겨서 신문고에 문의했더니 이리 답장이 왔는데 맞나요?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용공간 관리의 주체는 각 구분 소유주이므로, 행정관청이 관여하거나 강제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답변 받았습니다.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집합건물 소유및 관리에 찾아볼수 없었는데 몇조몇항에 나와있는지 나와있지 않다면 알려주실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탈퇴한 사용자라인 얼굴.개인정보 없어도 신고 가능해요?만약 라인에서 대화하다가 전화도 했는데 전번도없고 얼굴도 안보여줬고 개인정보도 하나도없이 했는데 신고가능한가요? 탈퇴도했는데 경찰 신고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흡족한수염고래218한정승인 판결 후 자동차 어떻게 해야하는지?자동차의 소유자가 사망을 하였고 상속권자들은 모두 한정승인판결을 받은 상태입니다. 자동차를 이전이나 말소를 하라고 하는데 압류가 걸려있는 금액이 합쳐서 300만원이 훌쩍 넘어서 이전등록후 변제가 힘들거 같아서 말소쪽을 생각하고 있는데 2011년식 k7이고 관청에서 조회해 본 결과 과표가 195만원 정도 되는데 해당 차량을 차령초과말소하고 폐차장에서 받은 고철값을 사용하지 않고 들고 있어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추가로 고철값으로 변제를 해야한다면 많은 압류권자들 중 누구에게 변제를 해야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어쩐지꿈많은안심음식물쓰레기 과태료 발급에 관한 질문쓰레기종량제봉투에 과일껍질도 같이 버려서 구청청소과에 단속되서 경고장 우편함에 넣어져서 전화했더니 대뜸 주민번호 알려달라고 그래야 과태료가경감처리 되서 발부 된다고 합니다 알려주지 않으면 주민센타에 알아내서 뭐 등기로 발송하겠다는데 개인정보법이 강하된 요즘 구청청소부가 남의 주민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는게 맞는지 또 과태료 발부하는데 주민번호가 필요한지도 만약 주민센타에 물어봐서 발부하겠다면 담당공무원도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처벌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잘생긴매25각서 작성 시 컴퓨터 작성 되나요???남편의 자꾸 실수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 각서를 쓰고 공증을 받으려고 하는데 컴퓨터 작성으로 하고 남편보고 도장찍으라고 해도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풍요로운삶구두 약속이나 문자로한 약속도 서류 약속 만큼의 법적 구속력이 있을까요?가령 내가 언제까지는 갚아 줄게를문자나 구두로만 하고 서류로 하지 않았다면이런 약속들은 서류로 만든 증서만큼의 법적인 구속력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