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레알훈훈한김치만두말 함부로 하는 사람 상대하는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한참 어린 나이의 사람이 친하지도 않은데 장난처럼 내뱉는 말들이 듣기가 싫고 행동하는 것이 거슬리는데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뭐라하면 텃새 부린다고 할까봐 참고 있는데 스트레스가 쌓여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가장준엄한민들레제 3자가 피고를 위해 소송과 관계없는 내용으로 원고를 폄훼하는 내용의 허위 의견서 제출소송과 직접 관련 없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법원에 제출한 허위의견서는 형사의 명예훼손이 가능한가요..아니면 민사소송만 가능한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그런대로유식한노루사이버 공간 욕설문제,저는 어떻게 되나요?한시간 정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로블록스라는 게임에서 저희 무리와 다른 무리가 시비가 붙어서 디스코드에서 욕배틀을 하기로 해서 좀뒤에 들어가서 말이 없길래 제가 ‘왜 말이 없어 이 시발련들아’ 라는 욕설을 하고 제 친구들은 다른 무리의 한사람과 통화를 하면서 너의 얼굴이 웃기다, 이러한 말들을 하고 그 상대방은 자극이 없다며 저희가 욕을 더 하길 유도하였고 제 친구중 한명은 ’63빌딩에서 떨어져달라‘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중 대표로 보이는 사람이 친구들에게 ‘야 땄어 나가자’ 라고 말을 한뒤 단체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추석연휴 후 까지 이 방을 나가지 말라면서 증거자료를 수집한것처럼 대화방에 저희 디스코드 프로필 사진을 차례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과 상대방 친구들이 차례차례 나가면서 상황은 끝이 났습니다제 생각엔 상대방무리가 저희가 상대방무리에게 욕을 하길 유도 하고 상대방이 화면녹화를 했다 한걸로 보아 신고를 통해 저희를 처벌시키려는 생각인거 같은데 저희 나이가 지금 중3이라서 상대방은 ’교육법이 개정됐다‘ , ’고등학교때 학폭을 일으키면 대학을 가지 못한다‘ ,연말에 신고를 하면 고등학교 까지 사건이 남어가게 되어서 저희를 제대로 처벌할 생각인거 같습니다다른 친구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초반에 들어가서 욕설을 한거 하나가 있습니다저는 어떻게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변호사님 혹시 명예훼손죄적용이신가요?○○○내게임돈 빌렸는데 안갚았자나??? 그런이야기하면 명예훼손죄로 처벌 적용이있을까요? 형사사건에서로 처벌받게되는경우있나요???? 특정성 이름 주소 전화번호 다수인식하며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이거 고소가 되나요? 혹시 되면 어떤 죄가 성립하나요제가 오늘 알바를 하는데 같이 일하는 알바생이 저한테 시비를 걸면서 제 나이를 언급하면서 00살이나 쳐먹고 뭐하냐 라고 했는데 그걸 다른 알바생도 들었고 너무 기분이 나쁜데 고소가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언제나유명한참치김밥게임중 욕설 신고 가능할까요 칼빵맞길 이라는 말입니다아우솔이라는 케릭터를 플레이중 '아우솔 길가다 부모랑 같이 칼빵맞길'라는 말을 전체채팅방에서 들었습니다 신고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대체뭔모욕이나 명예훼손에서 특정성 성립이 여러명한테 가능하다면요누군가 A라는 대상을 욕했는데누군지 밝히지 않은채로그때 다른 사람이 그 글을 보고이거 B,C,D중 하나 아닌가?라고 느꼈다면 특정성이 성립하게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변호사님 저사람 처벌할수있나요? 명예훼손죄로저거 특정성만충족되어도 변호사님????저사람 처벌존재하시나요?저사람이 저람테 조현병있으심으로 저한테 비하발언으로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가장준엄한민들레무고죄에 대해 고소하려함...기소와 유죄가능성이 있을까요..그리고 위자료청구를 할경우 어느정도 인정될까요고소취지 피고소인은 고소인 대해 총 세 차례에 걸쳐 허위 또는 부당한 내용으로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으며, 특히 2023년 6월 16일자 업무방해 혐의 고소는피고소인이 그 내용이 허위임을 명확히 인지하고도 고소인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명백한 무고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피고소인을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고소하오니, 엄중히 수사하여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사실1. 2023년 6월 16일 업무방해 고소에 대한 무고2. 2023년 6월 24일 업무방해 고소 무혐의 처분 고소이유 가. 고소 내용의 명백한 허위성 (검찰 무혐의 결정으로 입증)피고소인의 2023년 6월 16일자 고소 내용은 객관적인 사실과 완전히 다르며, 고소인은 해당 혐의에 대해 사법기관으로부터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1) 검찰의 명확한 판단 및 법리 적용전주지방검찰청은 증제1호증(6~7쪽)인 2024형제 19837호 불기소결정서에서 "고소인이 학원에서 고성을 지른 사실이 없고, 출동 경찰관의 진술 및 CCTV영상 확인 결과 고소인이 소란을 피우거나 위력을 행사한 사실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단하며 고소인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피고소인의 고소 내용이 법리적으로도 성립할 수 없는 명백한 허위였음을 재차 확인시켜 줍니다. 2) 객관적 증거와의 불일치피고소인이 주장한 '고성'과 '위력 행사'는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여의파출소 순경 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진술(증제 6호증, 16~17쪽)과 검찰 수사결과(증제7호,18~20쪽)에 의해 명백히 허위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경찰 및 검찰 수사 결과, 피고소인이 학원 출입구 근처에서 대화를 시도했을 뿐 '고성'이나 '난동' 행위가 촬영된 CCTV 영상 증거 역시 존재하지 않았음이 명백히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소인의 고소 내용이 어떠한 객관적 근거도 없이 오로지 고소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조작된 허위 사실임을 강력하게 입증합니다. 나. 피고소인의 명백한 고의성무고죄의 고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만을 요하는 것이 아니며,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고소를 감행했을 때에도 성립합니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도2417판결 등). 피고소인의 행위는 다음 증거들을 통해 명백한 '고의성'을 드러냅니다. 1) CCTV 영상 확인 후 허위 사실 고소 (명백한 고의 입증)피고소인 은 사건 직후 학원 내 CCTV 영상을 스스로 열람한 뒤, 해당 장면을고소장에 캡처 이미지로 첨부하였습니다(증제2호증 9쪽).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장에는 CCTV 영상 내용과 명백히 상반되는 허위 사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피고소인이 자신의 고소 내용이 허위임을 직접 보고 확인했음에도 고소인을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조작한 명백한 고의적 무고 행위입니다. 2) '경찰의 사전 경고' 인지 및 무시피고소인 은 본인이 직접 제출한 고소장에 "출동 경찰관은 고소인에게 피고소인의 신고가 허위일시 업무 방해로 추후 고소장을 작성하기를 상담 안내받았다"는 문구를 자필로 기재했습니다(증제2호증 10쪽). 이는 피고소인이 자신의 고소가허위일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입니다. 이처럼 허위성을 보여주는 CCTV 영상을 확인하고, 경찰의 경고까지무시하며 고소를 강행한 행위는 무고죄의 '고의'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법원 판결을 통한 입증고소인의 주장이 객관적 증거에 의해 반박됨에도 이를 무시하고 고소를 강행했을 때 무고죄의 고의가 인정됩니다. 1심 법원에서도 객관적 반증을 무시하고 허위 고소를 제기한 경우 무고죄 유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2005고단7934 판결). 이는 피고소인의 행위가 단순한 착각이 아닌 고의였음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논리적 근거입니다. 다. 피고소인의 상습적 허위 고소 시도 및 불법 행위 전력피고소인은 고소인에 대해 2023년 6월 16일자 업무방해 혐의뿐만 아니라, 2023년6월 24일자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고소인 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진행했으며, 이 역시 사법기관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증제1호증 7~8쪽). 나아가, 피고소인은 2024년 8월 4일자 업무방해 혐의로도 고소인 설유석을 고소했고,이에 고소인은 약식기소100만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고소장 및 증제5호증 15쪽). 피고소인이 이처럼 세 차례에 걸쳐 고소인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남발하고 그중 두건이 무혐의로 밝혀진 사실은, 피고소인이 단 한 번의 오해가 아니라, 반복적이고악의적인 의도로 고소인을 부당하게 괴롭히고 형사 처벌받게 하려 했음을 명백히보여줍니다. 또한, 피고소인은 과거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교육청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은 전력이 있으며(증제3호증 11~13쪽), 이는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대학입시 성과물을 본인이 이룬 것처럼 허위로 광고한 행위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입니다. 이러한 전력은 피고소인의 불법 행위 성향과 법을 경시하는태도를 명백히 보여주는 정황입니다. 아울러, 피고소인은 현재 학원비 횡령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증제4호증 14쪽). 이는 피고소인이 반복적인 허위 고소 외에도, 금전적 사안과관련하여 형사적 비위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본건 무고죄 혐의와 함께 피고소인의 사회적 신뢰성과 법 준수 태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주요 정황입니다. 라. 고소인의 정당한 공익적 신고 경위고소인은 2023년 6월 16일, 피고소인 학원에 미등록 강사가 근무하고 있다는 명확한 정황을 객관적 증거(증제8호증, 증제9호증, 증제10호증 21~23쪽)에 기반하여 인지했습니다. 특히, 전주교육지원청으로부터 '불법 강사 강의 영상' 등확실한 증거자료를 제출해줄 것을 요구받았기에 현장에 방문하게 된 것임이 수사보고서(증제11호증 24~25쪽)에 명백히 기재되어있습니다. 이는 고소인의 112 신고 및학원 방문이 정당하고 필요한 공익적행위 였음을 객관적으로 확인시켜 줍니다.고소인 조사 시, 2023년 6월 16일 당시 피고소인 학원에 불법강사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여부와 그의 학원 등록 날짜를 명확히 조사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마. 결론이상의 사실관계와 제출 증거, 관련 법리, 그리고 피고소인의 상습적이고 악의적인행동에 비추어 볼 때, 피고소인의 본건 고소는 고소인을 형사처벌 받게 할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명백한 무고 행위입니다. 따라서, 고소인은 피고소인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시어, 피고소인의 무고죄를 명명백백히 밝혀엄벌에 처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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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메이플에 모욕피해당했습니다. 비하이거 처벌할수있나요 ?초메걸지마쓰래기야, 쓰래기님알아서하세요, 구역구역체팅하네,무시당할듯,다수있는공간인데 성립은할수있나요? 특정성 충족되어바도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