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풍요로운삶댓글을 통해서 욕설을 퍼붓게 되면 어떻게 처신하면 될까요?최근 글을 하나 올렸는데엄청난 악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이런 경우 이런 악플을 단 사람에 대해서어떤 것을 이유로 법에 호소하거나고소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내일도뛰어난꽃사슴해당사건이 사실적시에 의한 사이버 명예훼손에 해당될까요?저희학교 특정학과 한 여학생이 현재 야동 유출이 된 상태이고, 그 야동에는 특정성이 성립될만한 정보가 있습니다(이름, 학과, 학번, 대학내 잡지 표지모델과 홍보단을 했다는 내용). 그리고 제가 어제 에브리타임에 '혹시 xx학과있음? 표지모델 그분 휴학함? 이라고 쓰고 댓글에 누구냐고 물어보는 글에 'ㅇㄷ유출사건' 이라고 답했습니다. 이경우 그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지와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있는지, 즉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당사자 본인이 고소한고 한 건 아니고, 세명정도가 고소한다고 하였는데 두명은 사과를 해서 한명은 사과를 받아주고 한명은 무응답, 한명은 사과도 전에 차단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명이 쪽지가 와 자기도 같은 건으로 지금 수사를 받고있다고 하였습니다. 증거는 없지만 당사자가 항상 에브리타임을 주시하면서 관련 내용이 나오면 무조건 고소한다고 합니다. 제3자에 의해 고소당하는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가 많은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뛰어가는고라니무섭다 병원가봐라 하는 것이 모욕죄가 되나요?안녕하세요. 작년 5월에 2024도2131판례에 정상이 아니다 병원가봐라 한 것에 대해 피고인이 진심으로 병원가보라는 조언 취지였다 하였고 이에 대해 대법에서 무죄 판결을 해줬는데 저도 괜찮다 생각해서 너 좀 무섭다 병원 가봐라 요새 기록도 안남는다 정말 뭐라하는게아니라 진심으로 조언하는거다 라고 했는데 특정성 성립했다 했을 때 수사받을 가능성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다부진물개258음해성 글을 단톡방에 올렸을때 모욕죄가해당되나요?동창모임 단체 톡방에 어느 한개인을 음해할 목적으로 사실확인이 안된 내용을 개인감정을 담아 일방적으로 게시했다면 해당 당사자가 게시자를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눈에띄게격렬한진달래전여친이 저랑 제 친구를 고소한다고합니다.전 여친과 사귀기 전 친구와 한 성적인 카톡내용(전여친 이야기 포함)을제가 자고 있는동안 몰래 캡쳐 한 뒤 제 금품을 탈취하고 도망갔다가1달정도 뒤에 갑자기 카톡 캡쳐본을 가지고 유포한다고 협박하고그 내용으로 전여친이 저와 제 친구를 고소한다고 합니다.이런경우 어떻게 고소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튼실한무당벌레230모르는사람한테 야발련아 라고 왔는데카톡으로 씨빨련아 라고 왔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주어가 없어서 고소 못하나요? 그냥 저 위에 4글자만 왔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일단수려한붕어빵리뷰 작성에대한 병원의 항의 전화 신고 될까요안녕하세요. 저는 2025년 2월 14일 치과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네이버에 해당 병원의 불친절한 진료 태도에 대한 리뷰를 남겼습니다. (주관적인 부분 없이 오로지 객관적으로 제가 진료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작성함)리뷰에는 제 개인정보(이름, 연락처 등)가 전혀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병원 측에서 이를 보고 저를 특정하여 **제 개인정보(전화번호)를 사용하여 부당하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연락은 받지 않았습니다.)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센터에 신고하였고, **병원의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및 제59조를 위반할 소지가 있어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경찰청에 문의 해본 결과 직접 증거를 가지고 내방해 달라고 합니다.처벌이 가능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영원히멋쩍은우럭모욕죄 특정성 성립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한 사이트 내에서 다양한 게시판이 있는 곳인데가입한지 한달이 채 안 된 A라는 사람이 활동하는 사람이 적은 'ㄱ' 게시판에서 자기 얼굴과 신상을 올렸고 그 글은 사람들의 반응없이 조용히 지나갔습니다.그런데 이 A라는 사람이 사이트 내 가장 활발한 'ㄴ' 게시판에서 사회적 통념에 반하는 글을 작성하였고, B라는 사람이 해당 글에 A의 닉네임을 지칭함 모욕성이 있는 댓글을 적었습니다.B는 'ㄱ'게시판에 A가 신상을 올린지조차 모르고 누군지도 모릅니다.후에 A가 B를 모욕죄로 고소 할 때ㄱ 글에서는 특정성이ㄴ 글에서는 공연성과 모욕성이 성립된다면ㄱ과 ㄴ글을 합하여 모욕죄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참고로 ㄱ의 글과 ㄴ의 글은 아무 연관성이 없고일반 회원이 볼 수 있는 공개된 A의 회원정보에는 그 어떤 신상도 없으며 A가 지금까지 작성한 작성글을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또한 해당 사이트에는 유저의 모든 게시판 작성글을 한번에 확인하는 기능이 없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뽀얀굴뚝새243김모 남자 배우가 현재 사자 명예훼손에 연루되어 광고계약이 취소되는 등 곤란을 겪고 있는데, 사건의 쟁점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미성년자를 사귄 것을 근거로 현재 김모 연예인에게 무엇을 바라는 건지 이제와서 일이 벌어진 다음에 이러는 이유가 뭔지 알 수가 없는데, 만약 미성년자를 사귀면법적으로 문제 및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부모의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만약 무고죄가 되면 역으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지 않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모레도인상적인아보카도명예훼손, 모욕죄 특정성 성립 가능성네이버카페 앱에서 말싸움을 하다가 상대 이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람 이름이 @@@이냐는 댓글을 단 후새롭게 @@@의 가족이 죽었다 뭐 이런 글을 게시를 했는데요.이때 다른 자료 없이 이름 세 글자만 게시했어도제가 다른 글에서 그 사람 이름을 언급했기에특정성 성립이 되나요?고소가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