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나혼자산낙지인플루언서 마케팅에서 허위 후기의 법적 처벌 수위는?에스엔에스에서 협찬 사실을 숨기거나 허위 후기를 작성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런 행위가 표시광고법과 소비자 보호법에 따라 어떤 처벌을 받을수잇는지, 실제 판례가 있는지 궁금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검붉은무당벌레161모욕죄 6개월 지났는데 억울한 일로인해서면 기한 상관없다면 이경우는 어떻게 되나요?9개월 전 상가복도에서 누군지지정해서 욕하는걸 들었지만신고못했고최근에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람이 협박 비슷하게 욕을 했는데 9개월 전 사건과 같이 신고해도 되나요?9개월전 욕사건에대해 6개월이 지난 사유에 대해 증빙을 해야 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매우멋쩍은시추형사사건,민사재판 제판을하고 싶습니다약을 타러 열차로 올라가는 도중에 안양역에서 전화를 받는 도중 한 아저씨가 20여분간 욕을 했다 그에 나는 우무말없이 역무원을 기다렸다 역무원은 기다리라는 말을 했는데 그동시에 그남아 음직이던 오른쪽 발이 일시마비 증상이 있어서 일단 도망간 그아저씨를 수 배하고 119타고 이대목동병원 2주간 입원했다 그리고 본인은 뇌출혈 5급환자가 약을 타러 갔었던길이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가장숭고한닭꼬치네이버 영수증 리뷰에 올릴 내용 문제 될 내용이 있는지 검토 부탁드려요아빠의 치매증상으로 9월 2일 오후에요양병원에 입원하셨고,9월 5일부터 9월 22일까지 에어컨도 안 틀어주는 병실에서 독한 폐렴 항생제 투여로 환자복 등이 빨래한것처럼 축축한 상태로 3주가량 누워만 계셨습니다.25일 아침 퇴원하려고 옷을 갈아입히는데 등이 온통 붉은색 투성이였고 병원 엘리베이터 앞에서 사무장님께 욕창은 아니겠죠? 물었더니 아니라고해서 퇴원후 15분거리의 요양원으로 가자마자 목욕시키고 찍은 사진 첨부합니다.그 날 저녁 아빠가 땀이 많으신데 병실 에어컨도 안틀어주니 저렇게 되셨다고 다른 병원 갔더니 연고로만 안되고 경구약도 일주일분이나 처방 받았다고 다른분들도 관리 잘 하셔야겠다고 연락드렸더니 체부백선 (곰팡이균 감염)인것 같다고 속상하겠다며 관리못한 자기네도 잘못이라고 하더군요.그런데 저희가 처방받은 연고 바르고 증상이 더 심해지신것 같다고 요양원에서 연락이 와서 아빠 상태가 너무 안좋아서 병원을 모시고 갈수가 없다보니 증상이 호전될만한 치료약을 좀 주시라고 부탁드렸더니 9월 30일에 20g 연고 하나 주면서효과 있으면 처방이 필요한 연고가 아니니 우리가 그냥 사서 써도 된다고하셨습니다.연고 이틀 바르고 증상이 조금 나아지신것 같아 같은 연고를 구입하려고 주변 약국을 돌아다녀도 판매하지 않고 큰약국에까지 전화해봐도 요즘은 잘 취급하지 않는 연고라고 해서 어쩔수 없이 추석 연휴동안 사용할 연고 좀 더 주시면 좋겠다고 과일까지 사들고 가서 만났는데 또 달랑 20g 연고 하나(처방시 1500원상당)를 주면서 고맙다는 말도 안하냐고 서운하다는 말을 들으니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병원에서 관리를 잘 못해서 감염이 된건데 아빠가 얼마나 힘드시겠냐하니 옴에 비하면 저건 별로 가렵지도 않고 법정 감영병도 아닌데 별것도 아닌걸로 귀찮게 한다는 식의 말에너무 속상해서 잠을 이룰수가 없었고두번째 받은 연고는 병원에다시 돌려드렸습니다.너무나 다행스러운건 추석날 새로 옮긴 요양원에 면회갔더니 아빠가 이곳은 너무 좋다고 말씀하시며 환하게 웃으시더라구요.많은 고민끝에 쓴 저의 솔직한 후기가 읽으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모두모두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초롱초롱무지너무 불안해요 제발 도와주세요ㅠㅠ!온라인 티켓 거래 중 사기 정황이 있었습니다.공론화글과 동일한 번개장터 계정, 다수의 피해자, 여러개의 계좌와 번호, 계좌 명의와 카톡 명의 불일치 등이 확인되었고아직 사기로 확정된 건 아니지만 환불을 요청 중입니다.저는 일괄배송일까지 기다려보겠다고 하고 2번 사과도 했으며,상대는 “한 번 봐주겠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친구들이 환불 요청을 했을 때는 오히려 “웃으면서 계속 도배하라”는 식으로 대응했습니다. • 저: 트위터 DM 26회, 카톡 15회 • 친구A: 문자 16회 + 전화 2회 • 친구B: 문자 26회 + 전화 1회 (총 약 86회)모두 “돈 내놔”, “돈 돌려주세요” 등 환불 요청만 있었고욕설·협박은 없었으며, 이후에는 연락을 중단했습니다.또한 피해자들이 모인 오픈채팅방(방 제목은 ‘사기꾼 OOO’이며,제가 들어갈 당시 이미 만들어져 있던 방입니다)에서“상대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고 법대로 하자고 한다”는 문장을 보냈고,그 방에서 상대방과 나눈 문자 대화 일부(실제 캡처 내용)도 함께 공유했습니다.그 외에 “가스라이팅 당하는 느낌이다”, “친구들이 연락했을 때 웃는 거부터 알아봤어야 했다”,“티켓으로 50만원 당했다”, “계좌주는 엄마 계좌가 아니었던 것 같다”,“계정은 할아버지 명의인 것 같다” 등의 말을 했습니다.이 방은 피해자들끼리 증거를 공유하는 목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또한 더치트에도 위 사기 정황을 근거로 피해 사실을 올렸으나,상대가 “명예훼손·허위사실 유포로 신고하겠다”고 하여즉시 글을 내리고, “일괄배송일까지 기다리겠다”는 문자와 함께 사과했습니다.1️⃣ 저나 친구들이 협박죄나 공동공갈죄로 형사상 문제될 가능성2️⃣ 상대방이 민사소송(손해배상 등)을 제기해 승소할 가능성3️⃣ 오픈채팅방 내 발언(사실 공유 + 일부 추정·감정 표현 포함)이 명예훼손으로 볼 여지가 있는지4️⃣ 해당 거래가 사기로 확정된다면 제가 처벌받을 가능성, 반대로 사기가 아니었다면 제 행동이 명예훼손 등으로 문제될 가능성5️⃣ 더치트에 글을 올렸던 부분은 (이미 삭제 및 사과 완료) 법적으로 추가 문제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모욕죄 및 명예훼손 궁금한게 있습니다.안녕하세요, 궁금한 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제가 커뮤니티(국내 사이트)에 아래와 같은 댓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혐오클럽이다. FA(무료)로 선수들 다 뺏어간다"이게 해외 축구 클럽(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한 표현인지 궁금합니다.또한, 혹시 누군가 이 댓글을 캡처해서 레알 마드리드 구단 측에 전달했을 경우,1. 실제로 해외 구단이 한국 경찰에 고소하거나 수사 요청을 했던 사례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2. 한국법으로 처벌받는건가요?현실적으로 제가 법적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는지,이런 상황이 변호사 입장에서 어떤 수준인지(걱정할 필요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제가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어쩐지여유있는판다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유출 법적 문제 닉네임 특정성 문제 문의1. 카카오톡에서 작년에 저를 포함한 4명이 오픈채팅방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로 A가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B에게 폭언을 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B를 위해 변호를 하고 있던 입장이었기에 A의 폭언이나 A가 운영하는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의 분위기가 B에게 많이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2. 그런데 B가 갑자기 올해 작년에 채팅방의 내역을 캡쳐를 한걸 자신이 운영하는 디시인사이드의 특정 갤러리에 사진으로 뿌리면서 저를 비난하는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해당 갤러리를 운영하는 이들은 이를 보고 저를 비방하였습니다.이전에도 비슷한 질문을 올렸는데 닉네임의 특정성 때문에 한 번 더 올리게 되었습니다.만일에 닉네임의 특정성이 되지 않으면 특정성을 어떻게 증명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명예훼손이나 카카오톡 유출로 인한 개인통신정보법 문제로 넣는다고 해도 특정성이 필요할 거 같아 다시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어쩐지여유있는판다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유출 법적 문제 두 가지 질문 드립니다.1. 카카오톡에서 작년에 저를 포함한 4명이 오픈채팅방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로 A가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B에게 폭언을 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B를 위해 변호를 하고 있던 입장이었기에 A의 폭언이나 A가 운영하는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의 분위기가 B에게 많이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2. 그런데 B가 갑자기 올해 작년에 채팅방의 내역을 캡쳐를 한걸 자신이 운영하는 디시인사이드의 특정 갤러리에 사진으로 뿌리면서 저를 비난하는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해당 갤러리를 운영하는 이들은 이를 보고 저를 비방하였습니다.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두 가지 부분입니다. 먼저, 오픈채팅방에서 제가 변호를 위해 나선 대화내용이 디시인사이드에서 유출되어 저를 비방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유출 부분으로 검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두번쩨로 유출부분으로 검토한다하더라도 오픈채팅방에서는 닉네임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취합한 자료로는 제가 사용한 닉네임이 맞고 그걸로 몇몇 오픈 채팅방에서는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있었던 오픈채팅방에 있었던 사람들이나 카카오톡 내용을 유출한 B도 제가 사용한 닉네임으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살펴보니 닉네임이 특정이 되지 않아 법적으로 문제가 크게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특정이 되는 부분인가요? 특정이 되지 않으면 무엇을 더 보강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이런 경우 초상권 침해로 신고를 할수 있나요?만약에 밖에서 내가 앉아있는 모습을 모르는 사람이 찍어서 모자이크 없이 인터넷 게시판이나 커뮤니티에 게시했다면 이걸 초상권 침해로 신고할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가장친밀한라일락동물병원에 대한 민원을 넣으려고 하는데 카톡 캡쳐본 첨부해도 되나요?심정지가 온 아이를 데리고 24시 동물병원에 급하게 방문했으나 응급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담당 수의사가 환자를 인계 받고 처치를 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린 점이 의아하여 자세한 처치 기록을 요청하였습니다.하지만 병원 측에서는 공유할 의무가 없다며 거절했고, 담당 수의사가 오기 전 5분 동안 수의사 대신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처치한 직원의 직책은 물론 시간에 따른 상세한 처치 기록을 개인 정보 보안을 이유로 공유받지 못했습니다.24시 응급 진료 병원이라고 믿고 소중한 아이를 지키고자 찾아갔지만 최선의 진료를 받지 못했다는 상실감에 병원 측에서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신속한 처치를 해줬으면 하는 마음에 민원을 넣고자 합니다.민원을 넣을 경우, 감정에 치우치지 않도록 사실 위주로 작성하려고 합니다만, 병원 측과 나눈 카톡 대화 내용을 민원 신고 시 참고차 첨부해도 법적 문제가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