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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점잖은양194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https://m.fmkorea.com/8318741131링크의 글을 작성하였습니다해당 커뮤니티에 해당bj의 계약서 관련 얘기가 올라왔고 저는 예전의 영상을 올렸습니다영상의 내용대로 해당 bj가 계약서에 집착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영상이였고 이 영상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sns 에 신상 정보를 알 수 없는 대화 내용을 업로드 하는 것도 명예훼손에 해당하나요?안녕하세요.sns에 신상 정보나 개인을 특정할 수 없는 대화의 내용만을 업로드 했다가,대화 당사자 중 한 명이 해당 사실을 발견한 후에 고소를 할 수 있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대화의 내용 : 미안하다, 보고싶다 등 사적인 내용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검은콜리48증거불충분인경우 해결책이 뭘까요.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됬는데증거간에 논리적으로 안맞는 부분에 대해선 전혀 고려를 안하는듯해서 이걸 어떻게 어필해여할지 모르겠습니다.제가 아무리 어떤부분이 논리적으로 안맞고 갖고있는 증거와 연결고리를 정리해줘도 먹히질 않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억수로쾌활한긴팔원숭이휴대폰을 분실한사이 제3자가 휴대폰을 사용하여 아동에게 음란문자를 보냈습니다. 제 3자가 누군지 밝혀지고 처벌하게 하려면 어떤신고서를 써야하나요?제 자녀와 아파트놀이터에서 같이 놀다가 집에 저녁 7시쯤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녁먹고 숙제하고 씻고 잤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녀의 핸드폰을 분실했는데 모르고 있다가 다음날 아침 아파트 관리사무소 연락을 받고 찾게되었습니다.그런데 핸드폰을 확인해보니 그 사이 누군가 핸드폰의 잠금을 풀고 같은날 저녁 8시반경 아이친구에게 성적인 욕을 보내놓았습니다.폰을 잃어버린 잘못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취득하여 무단사용 심지어 욕을 보낸것은 죄아닌가요?그 사실을 안 즉시 수신자아동의 부모에게 전화하여 상황설명하고 사과했습니다 그 부모는 알겠다고 했지만 이미 아이의 신뢰를 잃었을지도 모르고 제가 미친변명을 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를일입니다 . 답답하고 억울합니다.이럴경우 국민신문고에 올리는건가요?아니면 경찰서 민원실로 가는게 맞나요? 그리고 누군지 모르니 고소장은 아닐것같고 수사를 부탁드리기 위해서는 어떤서식에 적어가야하나요? 진정서인가요 진술서인가요?아니면 다른서식이 있나요?어떤식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그 행위를 아동이 했다고 처벌하지 못 하더라도, 제 자녀가 하지 않았다는것을 정확한 수사를 통해 밝혀지기를 원합니다.저는 지금 너무 억울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검은콜리48법정에서 모해위증에 관한 사건진행 관련 문의입니다.첨부그림은 통지받은 내용입니다.전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일전에 제가 피고인이었고 상대방이 증거없이 진술만으로 고소했는데제가 유죄가 되서 마무리가 됬습니다.전 좀 늦긴했지만 녹취록 원본을 토대로 상대방을 법정 모해위증죄로 고소한 상태이고이게 경찰서에서 내사종결로 마무리되는 바람에다시 검찰측으로 올려보냈었습니다.최근에 출석하고 녹취록이 원본이라는걸 담당검사님 앞에서 보여줬습니다.오늘 5/1에 증거불충분 결정됬다는 통보가 왔는데이 내용이 제가 제출한 자료가 증거로써 불충분 하다는 뜻인지아니면 상대측이 일전에 절 고소했었던 증거가 불충분해서 다시 들여다 봐야한다는 뜻인지둘중 뭔지 모르겠습니다.왠지 전자일것 같긴한데제가 향후 어떻게 대응해야 좋을지 자문을 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뛰어가는고라니모욕죄 관련하여 처벌 여부 추가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채팅 친 영상을 찾아보니 질래(ㅈㅣㄹㄹㅐ)인데 오타가 나서 지랠(ㅈㅣㄹㅐㄹ)이라고 쳐진거같네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래와 같은 상황이 된거같습니다.저 : 걍 지면 되짘ㅋ저 : 아냐저 : 걍**(**는 지랠(ㅈㅣㄹㅐㄹ)입니다.)저 : 질래저 : 질래가 왜 욕처리지저 : 오타난거고 암튼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뛰어가는고라니모욕죄 관련하여 처벌 여부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게임에서 싸우던 도중에 오타를 낸건데 공연성 특정성 성립 기준으로 질문드립니다.저 : 걍 지면 되짘ㅋ저 : 아냐저 : 걍**저 : 질래저 : 질래가 왜 욕처리지저 : 오타난거고 암튼라고 채팅을 쳤는데 이때 **만 보고 자기한테 욕했다고 고소하면 이게 받아들여지는지를 여쭤본 것입니다. 채팅을 치는 과정은 녹화가 되어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뛰어가는고라니오타낸걸로 검수 안했다고 모욕죄가 성립하나요?안녕하세요. 걍 질래 라고 할려했는데 급하게 치다가 채팅이 오타가 나서 지랠이라고 쳐졌고 **이라고 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걍 **"라고 치자마자 "질래"라고 했고 "질래가 왜 욕처리지 오타난거고 암튼"이라고 한 다음 하도 욕지거리를 하길래 껐습니다. 이때 특정성 공연성 성립 기준으로 모욕죄가 인정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뛰어가는고라니다음 두 경우에 명예훼손이 성립할까요?안녕하세요. 먼저 특정성과 공연성 성립을 전제로 질문드립니다.게임에서 다투다가 게임 끝나고 결과창에서 나한테 왜 자꾸 시비냐 라고 했을 때, 같은 팀이던 5인은 그 상황을 이미 알고 있었으니 추가로 사실을 적시한건 아니지만 상대팀은 왜 자꾸 시비냐만 듣고 어 저 사람은 시비거는 사람이네 하고 알게 된거니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시비걸었단게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하여 질문드리자면 제가 게임 끝나고 결과창에서 다음과 같은 대화가 있었는데 이것도 문제일까요?게임 끝나고 10명이 다 있는 상황입니다.저 : OO님 핑 안찍으셔도 돼요(인게임에서 생존표시 찍어대길래 말했습니다)(중략)(게임에 대한 이야기라 중략했습니다.)상대 : 왜 아니꼽게 들어요 자꾸 누구한테 혼났음?저 : 오늘 좀아군1 : OO이 시비 틀뻔;저 : 전적을 보면 알게될거임ㅋㅋ저 : 이판도 OO이 내 핑찍었고 왜 찍는지 모르겠어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뛰어가는고라니시비를 걸었다는 사실이 명예훼손이 되나요?안녕하세요. 특정성과 공연성이 성립된 것을 기준으로 볼 때, A가 나에게 시비를 걸었다 라고 얘기하는 것 만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