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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더없이여린향나무작년에 당했던 로맨스스캠, 지금이라도 돈 받아낼 수 있을까요?인별을 통해 일면식도 없는 여자가 선듯 찾아와 친하게 지내자하여 연락을 잘 주고 받다가 그 여자가 하는 인터넷 방송에 놀러오라기에 그녀가 보내준 추천인 코드로 가입 후 들어가니 플래티넘 등급 이상 아니면 방송에 참가가 어렵다고 하니 그 여자가 퀵뷰 같은 걸 주겠다며 제 계정을 알려달라하였고, 제 아이디로 본인의 전재산을 넘겨줬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그 여자의 전재산이었고, 어머니 병원비 내야하는데 돌려줄 수 없냐하길래 저는 아무런 의심없이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트에서 환급서비스 이용구매를 해야지 가능하다하여 하였는데 구매하고 환급 신청 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서비스상 큰 돈 환급에서 가입한지 얼마 안 된사람이 갑자기 큰 금액 환급에 대해서 시스템적으로 여러번 검수하게 되어있다며 추가 금을 요청했고, 정말 마지막 마지막이라길래 끝내 약 300-400만원 정도 지출하고 돌려받지도 못하였습니다. 제가 멍청했기에 그냥 액땜했다 생각하고 돈을 잊고 살았지만 사회초년생이었던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돈이었고 가끔씩 1년이 지난 지금도 생각이 나서 지금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하여 자문을 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갸름한딱따구리116스토킹 정신적 피해보상 관련 질문(범죄,민사)전남친이 이별후 스토킹해서 한번 경찰에 신고후 경고 조치가 됐는데 이번년도에 다시 뱅킹앱 입금 알림으로 다시 연락 시도해 와서 이번에는 고소할려는 상황입니다.제가 미성년이라서 혼자 정신과 상담을 못받는데 부모님은 정신과 상담 허락은 안해주세요 정신과 내역이 없으면 정신적 피해보상 받기나 민사 소송 어려울까요?또 고소 진행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경찰에서는 상대방이 연락이 안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처벌아니면 접근금지 신청 못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작은상사조284배송대행업체가 물건을 보내주고 있지 않습니다대행업체는 한국계좌로 돈을 받으므로 한국에 사업자 번호를 두고 있습니다. 근데 조회해보니 폐업한 번호로 나오는데 이 경우에도 소비자보호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끝없이충실한뱀파이어회사에서 관리자가 자기 할일을 직원에게 전가했을때 신고가능한가?증거만 있으면 신고가능한가요?신경이 곤두설 정도로 너무 신경쓰이는데, 관리자가 재고조사도, 이사님께서 시킨 본인업무도 자꾸 직원들에게 전가하는데 이런 일에 예민해진 제가 이상한건지ㅠ 미칠것 같아요ㅠ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지적인벌잡이147구두계약(카톡은있음) 민형사가능 여부같은 업종을 하는 사장님들끼리 카톡방을 만들어 물건을 제작하기로 했습니다월10만원씩 회비도납부했고 회원은 40여명이였어요그중 한명이 방장을하여 회비관리를 하였고회비는 어디에 썼는지 알려준적이없습니다 (2년넘게)그리고 제작물품들은 알고보니 톡방 회원들에게 원가라고 말한 금액보다 몇천원이 저렴했습니다그러면서 방장은 본인이 받는것없이 희생하는척..제작된 물품을 회원들이 많이 구매하였고,몇천원 올려받았던 금액을 합산해보니몇억이되더라고요..너무 괘씸한데 민사,형사 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카톡은 모두 남아있어요회비부분, 원가속인 부분이요..소송을하게되면 승소할수있을까요?민사 형사다되는지 꼭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갑자기짜릿한돈나무소송중에 피고의 초본을 발급했는데 의문점층간소송으로 인해 전자소송 초입 단계이고손해배상(위자료) 소송 입니다.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제출을 위해 주민센터에서 상대방의 초본을 발급했는데요.최종 주소지만 확인하면 됬지만 그래도 전입신고 이력이 너무 화려해서도저히 안볼수가 없더라구요.찬찬히 살펴보니 이분 거의 1년에 한번씩 이사를 다니셨고심지어 특정 년도에는 한해에 5번 이사다니신 적도 있습니다.더 놀라운건 그 5번 이사다닌 해에 3일만에 전입신고지가 다른 경우도 있었습니다.심지어 최근에는 개명까지 하셨더군요..너무 싸한 느낌이 듭니다.경우에 수가 어떤게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다소일찍자는시금치요즘 택배 사기인 것 같은 거 관련 질문이요집 앞에다 택배 배송해 놨다고 연락 유도하는 사기 있나요??요즘은 다 완료 사진 찍어서 보내고 관련 정보로 미리 공지 문자 주지 않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갑자기짜릿한돈나무소송과 고소 관련해서 합의에 대한 질문어떠한 사안에 대해 피해를 보고 있는 원고이자 고소인 입니다.현재 상대방에 대해민사소송 및 형사고소 까지 진행중인 상황입니다.만약에,민사 혹은 형사 단계에서 합의를 하자고 나온다면 모든 법적 절차에 대해 합의가 강제되나요?예컨대, 민사에서 합의를 하면 형사고소도 합의 혹은 취하 해야하는지혹은 형사고소를 합의 하면 민사소송도 같이 합의 혹은 취하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번외로,만약 피고이자 피고소인이 현재의 거주지에서 이사를 간다거나 도망(?)을 간다면진행되던 사법적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스마트한매사촌199중고거래 사기당한거 고소가능할까요??번개장터에서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카카오톡으로 연락해 돈을 보냈는데 입금자명을 잘못 보내서 계좌가 정지됐다고 돈을 또 보내래서 그냥 환불해달라고 하니 자기돈으로 처리해주겠다고 하며 환불을 안해주고 처리됐으니 8시에 티켓을 준다고 했지만 이후 티켓을 받지 못했고 판매자가 연락을 회피하고 있어 중고거래 사기를 당한 상황입니다.암표를 구매하려던거라 고소 해도 상관이 없을지ㅠ 만약에 고소 한다고 하면 처리 기간같은것도 궁금해요.. 워낙 소액이라 처벌을 받을지도 궁금하구요 피해금액은 20만원이요전 돈 안돌려받아도 좋으니 꼭 처벌받게 하고싶은데 가능한가요 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고혹적인까치278유치권 부존재의 소송할 때, 점유자가 현장에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유치권 부존재의 소송을 한다면 피고를 특정해야 하는데. 점유자가 자리에 없고, 현수막 같은 연락처도 없고, 잠금 장치도 열려있고, 여러번(3차례 이상) 방문했는데도 전혀 점유자를 만나지 못한다면 대체 누구를 피고로 특정해야 하나요? 그나마 유치권자라며 법원에 채권을 제시한 법인이 딱 1군데 있습니다만..전문가 분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