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 민사법률약간산뜻한비글나홀로소송 전자소송으로 소장 작성 중 문의드립니다전자소송 포털 화면에 직접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작성했고, 입증서류목록에 파일을 올려 등록도 했습니다.혹시 입증방법을 청구 원인 밑에 한눈에 보이게 따로 작성해 넣어야하나요?[입증방법]1. 갑 제1호증: 결제 내역2. 갑 제2호증: ...3. 갑 제3호증: ...4. 갑 제4호증: ...5. 갑 제5호증: ...6. 갑 제6호증: ...7. 갑 제7호증: ...8. 갑 제8호증: ...9. 갑 제9호증: 할부항변권 신청 내역10. 갑 제10호증: 피고 수취인불명주소(소비자원답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주효율적인파인애플제품을 주문하고 취소했는데 배송이 되었어요제가 한 업체에서 물건을 소액결제로 주문 하고 너무 비싼거 같아서 그날 바로 주문 취소했어요 소액결제라 바로 환불 처리도 되었구요 근데 몇일 뒤에 그 물건이 집앞에 배송이 되었더라구요 그래서 업체에 연락해서 주문 취소 했었는데 배송이 되었다고 수거해가달라고 했더니 주문해놓고 취소한게 불쾌하다고 법적 대응 하겠다네요 ..혹시몰라서 포장도 안뜯고 문앞에 계속 뒀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어쩐지튼실한담비발로란트 계정을 구매하고 회수 당했는데 환불이나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25년도 9월 12일날 발로란트 계정을 4대주 분께 구매하였고 9월 17일에 계정이 회수되고 그 계정을 회수당하면 보상해주신다는 2대주 분의 번호를 받았습니다.계정이 회수 되었다, 1대주분 연락처를 받고 싶다, 라고 연락을 드렸고, 문제 없을 것이다 정 안되면 본인이 직접 보상 해주겠다 라며 답장을 받았습니다. 그 후로 꾸준히 연락을 보내며 1대주분과 연락이 닿았는지, 해결이 가능한지 확인하였으나 연락을 잘 받지 않고 결국 10월 15일에 환불을 해주시는게 맞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구매 내역을 보내드렸더니 본인이 판매한 금액과는 다르다고 그 후로 답장만 하시고 시간만 끌면서 현재까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고소나 민사소송 등으로 해결할 방법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영특한꿩12분양계약이 해제되면 계약금 10% 몰취로 끝나는건가요???분양계약이 해제되면 계약금 10% 몰취로 끝나는건가요??? 그 외에 , 해제전까지 발생했던 재산세나, 중도금대출 대위변제 이자비용까지 추가로 청구해야하는 건가요??시행사가 계약해제를 늦게해주다보니 중도금대출이자가 늘어난 경우도 있을텐데요.대위변제 이자까지 청구할 근거라는게 있나요?? 만약 이것저것 계약자의 비용이라면 계약금도 날리는 마당에,, 추가로 돈까지 내야한다고 생각하면 ,, 누가 마음 놓고 분양받을지 그것도 이해가 안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기막히게도전적인말차라떼법원확정판결 이행을 하지않을시 법률적으로 어떤절차를 거쳐야하는지?회원제명무효확인 청구의소에서 원고5인은 2025년11월13일 2심 고등법원에서 제명이 무효가확정되였으나 회원으로 받지 아니하고 있습니다.법률적으로 어떠한 청구를 해야하는지요?원고 당사자들이 직접 청구가 가능한지요? 민사소송으로서 재판을 여러번해야되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벗어나고싶다미성년자약취미수죄 구공판 피해자참석해야하나요?유책인 전남편이 쫒아냄으로써의 아이를 고의가아닌 어쩔수없이 두고나온관계로..강제로못보게해 법적으로죄가되지않는다하는말에 소송중에 학원에서 쟤가데려왔습니다..그이후 시아버지가 친정앞에 모르게나타나 싫다는아이를 강제로데려가려해 아이울고 경찰부르고 소동이있었네요..제작년11월이었으며 현재친양육권자는 저입니다.그때신고하였던게 검찰로넘어갔는데 오늘 검찰에서 구공판으로 결정되었다는톡이왔네요.이거 상대쪽정말 마주하기도싫은데 법원에 제가 참석해야하나요? 상대가 어떤말을했는지는 모르지만 왜 형사처벌이아닌 구공판으로 간걸까요?아이아빠 재산분할 아무것도안해줘 급여,계좌 차압하고 급여떼어오고있습니다.상대랑 연락도 일절안하고 얼굴생각하기도싫어여쭙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유난히감동적인돼지전자소송상 기일변경신청 대응 및 제출서면 관련 문의안녕하세요 변호사님.현재 임금 사건을 나홀로 전자소송으로 진행 중인데, 진행 중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현재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피고가 한 차례 답변서를 늦게 제출한 적이 있고 그 이유로 기일이 한달 밀렸습니다그런데 피고는 제 준비서면에 대해 별도의 실질적인 반박 준비서면은 제출하지 않은 채, 2026.03.09. 기일변경신청을 제출한 상태입니다.현재 예정된 변론기일은 2026.03.18.입니다.피고의 기일변경신청 사유는 “국가시험 응시” 취지로 보이는데, 정확한 시험명이나 응시자료가 명확히 확인되지는 않는 상태입니다.제가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이런 경우 원고인 저는 피고의 기일변경신청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낼 수 있는지요?반대 의견을 낸다면 전자소송상 “준비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기일지정신청” 또는 다른 절차로 해야 하는지요?이미 변론기일이 2026.03.18.로 지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원고가 “예정된 기일대로 진행해 달라”는 취지의 서면을 내는 것이 실무상 의미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피고가 답변서 제출을 지연한 전력이 있고, 제 준비서면 송달 직후 별도 반박서면 없이 기일변경신청만 한 사정을 들어, 소송지연 우려를 주장해도 괜찮을지요?가능하시다면,기일변경신청에 대한 대응을 어떤 형식의 서면으로 내는 것이 맞는지지금 단계에서 꼭 정리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실무적으로 조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보통은자발적인무당벌레필라테스 업체 폐업 환불 분쟁: '기간제'라 주장하며 이용하지 않은 횟수를 강제 차감하는 것이 정당한가요?안녕하세요. 이용 중이던 필라테스 센터로부터 2026년 3월 31일 자로 일방적인 운영 종료(폐업) 통보를 받아 환불 정산 중인 회원입니다. 업체 측의 환불 산정 방식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1. 계약 및 이용 현황 * 상품명: 1:8 그룹 레슨 18개월(577일) / 총 150회권 * 총 결제 금액: 1,110,000원 (완납) * 계약 기간: 2025.02.03 ~ 2026.09.02 * 실제 이용 현황: 현재까지 74회 실제 수업 참여 (예약 시스템 '바디코디' 앱 기록) * 현재 잔여 데이터: 앱상 '잔여 횟수 76회', '잔여 일수 176일' 명시됨2. 업체의 환불 산정 방식 및 주장 * 주장: 본 계약은 '기간제' 계약이므로 환불 정산 시에는 실제 출석 횟수가 아닌 계약상 이용 기간 기준 으로 사용 횟수가 산정된다고 합니다. * 계산법: 동시에 업체는 내부 규정인 '월 8회 의무 차감' 조항을 적용합니다. 제가 실제로는 74회만 이용했음에도, 한 달에 8회씩 무조건 이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총 120회를 차감하겠다고 합니다. * 최종 통보: [전체 150회 - 의무 차감 120회 = 잔여 30회]라는 논리로 약 28만 원만 환불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3. 본인의 입장 * 본 계약은 예약 시마다 횟수가 차감되는 횟수 기반 서비스이며, 앱상에도 명확히 76회가 잔여 횟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실제 이용한 74회분을 제외한 나머지 76회분에 대한 환불(약 56만 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4. 변호사님께 드리는 질문 * 이용 횟수와 기간이 모두 정해진 계약에서, 사업자의 일방적 폐업 시 환불 기준은 '남은 기간'인가요, 아니면 앱상에 명시된 실제 잔여 횟수인가요? * 업체가 주장하는 '이용 여부와 상관없는 월 8회 의무 차감' 조항이,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폐업 상황에서도 유효한가요? (약관법 제6조 위반 소지는 없는지요?) * 환불 기준은 '기간제'라고 주장하면서, 정작 금액 산정 시에는 '횟수 차감' 논리를 중복 적용하여 환불금을 낮추는 행위가 법적으로 정당한가요? * 만약 사장이 폐업 후 환불을 거부한다면, 개인사업자인 사장 개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이나 소액 소송을 통해 잔여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보고싶은꽃게57전속적 합의관할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민사소송에서 원래의 법정관할 중 하나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전속적 합의관할이 되는데 이러한 전속적 합의관할도 임의관할이기 때문에 변론관할이생길 수 있는게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그래도엄격한우동핸드폰사기광고피해방지위한방법은과대광고로물건사려고접속시 금융거래마치면거래내역없다던지업체콜센터도사라지도피해가발생하여신고조차도해봐야소용없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