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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언제나말랑말랑한식빵사해행위 취소 소송 관련 문의를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 관한 문의를 드립니다!기본정보보유하고 있는 자가 지분율을큰누나 2, 작은누나 2, 본인 2, 어머니 3 비율로 명의가 나눠져 있습니다.2. 문제상황최근 어머니의 치매 증상이 심해지시다가 결국 뇌경색이 발병해 이런저런 자료를 확인이하던 중, 어머니의 지분을 재산권이 전혀 없는 제3자(배 다른 형제)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모두 증여되어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3.질문(1) 이러한 경우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2) 소송을 진행한다면 판결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굉장한콘도르12정기금변경의 소에서는 기판력이 배제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보통의 경우 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해서 같은 소송물로 인한 후소제기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정기금변경의 소가 인정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굉장한콘도르12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반대채권의 존재 및 액수에는 기판력이 작용하지 않나요?갑이 을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병에게 다른 부동산에게 관하여 소이등을 이행하라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주문의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반대채권의 존재 및 액수 등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길 여지가 없고 다만 주문에 동시이행의 조건이 붙어 있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미친다는 뜻은 무슨 의미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굉장한콘도르12전소에서 취득시효완성을 이유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서 패소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전소에서는 대물변제 받아서 점유한 것이고 후소에서 증여를 받아 취득시효를 완성한 경우라고 주장한 경우이고 이 때에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소유권을 이유로 한 방해배제청구를 한 경우 원고의 후소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비공개입니다만사기 피해당했는데 합의하자고 연락와서요사기피해 당했고 90이상 피해봤어요 합의하자고 연락왔는데 얼마에 합의하는게 좋을까요?제 정신적인 피해보상도 받고싶거든요전 250정도 부를생각인데 괜찮은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五条さとる사랑해안녕하세요 제가 카카오톡 에서 심부름 같은걸 했는데 걱정 되네요제가 카카오톡에서 심부름 같은 것을 했는데 중고나라 정지되었다고 구매자에게 연락해주면 4만 원을 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살짝 걱정되네요. 그냥 연락 해주고 돈만 받아어요 법적으로 문제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그런대로존경스러운살구변론일에 원고나 피고가 아닌 제3자 진술이 가능한가요?소액사건으로 원고가 회사 대표자(피고) 명으로 소송을 걸어 변론기일이 잡혔습니다.다만, 회사 대표는 고령의 나이와 컨디션 상의 이유로 회사 업무를 직접 관여하거나 출근을 하고 있지 않는 상황에 발생된 다툼이라 내용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이 경우 대표자 본인이 기일에 출석은 하되 원고와 직접적인 다툼이 있던 실무자들도 출석하여 발언이나 설명 등을 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확신있는여우민사소소메 소액청구금액은 얼마까지인가요?민사소송(무고.위증.명예훼손)을 할려고합니다.합의금은 대략 3억으로 예상하는데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대리인으로도 가능한지 알려주세요.피해자는 개인사정으로 불가능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엉뚱한다슬기63손해배상청구 소송중 재판연기 신청방법 좀 알려주세요소송을 연기하고 싶은데요 저번에 재판을 할때 판사님한테 지금 패소를 하면 항소를 할것이라고 얘기를드렸고 그당시 판사님이 필요하면 더 길게도 재판일정을 잡아도 된다고 하셨어요이런경우 1월 21일이 재판인데요. 5월 21일로 바꿀수가 있을가요사유는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연관한 소송의 항소와 국선변호사 선임을 작성하려고 하는데요연장 사유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해야할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억수로말쑥한수양버들사실혼 고소 합의서 질문합니다...사실혼 관계중 (객관적인 사실혼 입증 가능 상태)바람으로 인해 민사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합의가 가능하다면 고소할 생각은 없습니다.고소 하기전에 개인간 작성하는 합의서가 법적인 효력이있을까요?아니면 고소후 사건화가 진행되어 사건번호가 나온 후에 합의서를 작성해야 효력이 있을까요?고소전 합의서가 효력 인정이 된다면 어떤식으로 작성해야 인정이 될까요?또한 어디다 제출하면 되는걸까요?비용 청구는 상관없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