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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챙칙스민사 조정단계에서의 조정진술보조인 관련 질문드립니다.현재 부친께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진행중인데조정을 신청하여 사건번호를 따로 부여받고 조정이 받아들여져서 첫 조정사무수행일이 잡혔습니다.여기서 문의드릴건 현재부친께서 중증질환자여서 조정에 출석은 가능한정도이나 진술정도는 보조가 필요해서 소송대리인신청이 아닌 조정보조(진술보조인)?신청을 하고싶은데 대리를하는것과 어떤것이 차이가 있는지,부친은 친아들 2명을 보조인으로 신청을하고싶어하는데 진술보조인을 신청하는데 인원수제한 및 보통 조종사무수행일기준 며칠전까지 신청서를 작성해야하는지등등 절차를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지금도매혹적인마녀편의점 신선식품 식중독 보상 병원비만 보상하나요?최근 한 편의점에서 신선식품을 사먹었는데이러 인해서 복통 및 고열로 5일간 입원하여서편의점 본사에 사건접수하였으나 제조사로 연결되고제조사 측에서는 본사에서는 별도 보상이 불가하여제조사에서 도의적으로 병원비랑 제품비 환불 도와준다는데이게 원래 기본규정인가요?알바도 빠져서 30만원정도 손해봤고 5일동안 고생한건 보상 못받으려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대체로따뜻한꼬부기상품권 예약판매 + 불법사채 자수하려고 합니다제가 예약판매를 하였고 다수 거래한적 있는 분들과 거래를 하였습니다 발송 원금만 200정도 되구요 제가 다수 거래한 분들은 약속 시간이 지나면 욕설과 협박 추심을 하겠다하는 분들이였고 약속시간은 지났어도 다 당일에 발송 드렸습니다 알면서도 거래한 제가 잘못입니다 도저히 이제 감당이 안되어서 경찰서에 가서 자수하려고 하는데 이런경우는 자수를 어케하면 좋을까요 제가 잘했다고 글올리는것이 아닌 불법사채+예약판매 때문에 살기가 싫고 아침에 눈뜨는것이 싫습니다 애초부터 하면 안됬지만 지금이라도 경찰서 가서 자수하려고 하는데 어떡해 하는게 좋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약간참견하는포도편의점 모바일신분증 육안 확인 인정범위 질문간혹 qr코드 찍어도 인증 안될때 있는데앱스토어-모바일신분증 어플 선택하여 열기-qr다시찍기이렇게 했을때도 qr코드 인증 안되면 육안으로 확인하고 청소년 유해물품 팔아도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다소일찍자는시금치민증잃어버리면😭 어떻게들 하시나요담날 바로 주민센터가서 신고해요? 재발급신청하고어디서 잃어 버렸는지..... 잘 생각이 안 나긴해요 몇 일 휴에 하는지 바로 하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중소기업법무담당직원회사에서 직원이 소송을 수행할수있는 건 1심인가요회사에서 변호사수임하는경우도있지만실무담당자가 소송을 수행하기도하는데요1심만가능한가요2심3심도가능한지요.궁금하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도도한땅돼지170112신고, 출동시 경찰에게 인적사항 알려줘야 하나요?저는 신고를 당했고요타인이 112에 신고해서 경찰이 출동을 했습니다.타인은 사건 접수를 포기했습니다.경찰이 저의 인적사항을 물어보네요.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나요?제가 신고하지 않았고 쌍방 사건 접수도 안한다고 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검은콜리48특정 죄목으로 고소를 친행하는데 죄목을 추가하고 싶을경우추가죄목으로 새로 접수해야하나요.아니면 추가로 진술하면 되나요?기존 진향하던 고소는 이제막 신분증내고 지장찍고 한 상태이고 이관되기 전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레알확신에찬떡볶이이런 경우 게임 계정 환불 해줘야 하나요?제가 1대 본주인 게임 계정을 판매했는데 구매자가 하루도 되지 않아서 단순 변심으로 환불을 요구 했습니다.계정 가치는 70만원이었지만, 수수료를 포함한 64만원을 입금 받았고 구매자는 60만원만 받을테니 환불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환불을 해줘야 하는 의무는 없기에 환불을 해주지 않을 생각이었으나, 계정의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바꿀 수 없는 제한 때문에 환불을 해주겠다고 말을 하여 3달에 걸쳐 20만원씩 입금을 해주기로 했습니다.첫 달에는 20만원을 보내주었지만 그 다음달에 친구들이 왜 그 돈을 다 줘가면서 환불을 해주냐는 말에 구매자에게 전액환불의 의무는 없으니 50% 환불을 해주겠다고 10만원을 더 보내고 종료하려 했으나 구매자는 이전에 이미 60만원 환불을 해주기로 약속하지 않았냐, 번복하지 말고 환불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중입니다.이런 상황이라면 50% 환불로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제가 60만원 전부를 환불 해줘야 하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때론끈질긴강아지제번호로 모르는집에 택배가 왔다고 하는데요제번호로 모르는이름의 택배가 남의집에 갔다고 뜨는데 이름은 제이름이 아니고 번호는 제번호로 되어있는데 받으신분이 본인이 시킨게 아니라고 하네요 그러니깐 제번호+모르는 이름으로 택배가 시키지도 않은 집앞에 와있다고 하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