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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모레도희망을주는안심여행사가 기존 일정표를 사전동의없이 변경했습니다10월 1일 여행사에 계약금 송부10월 2일 여행사에서 이메일로 일정표 및 계약금을 송부해당 내용을 캡쳐하고 12월 쯤 계약승인을 진행올해 2월 일정표를 다시 볼수있냐고 해서 받은 일정표에 공항 픽업서비스가 빠져있고 개별이동으로 바껴있었습니다아무런 사전동의도없었고 설명도 없었는데 이런 경우 법적으로 원복가능하거나 보상받을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지금도협력할수있는족제비누가 문자로 개인정보가 담긴 사진을 보냈음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는데 자기 통장 사본사진이랑 사업자등록증을 보냈어요혹시 제가 이거때문에 곤경에 빠질수있는지, 아님 저를 통해서 사기를 치려는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씩씩한밀잠자리70혹시 불친절하다고 손배청구 할 수 있나요?제가 피의자 입장이고 직원인데 리뷰에 한번, 직접적으로 사장에게 한번으로 총 2번정도 지적받았는데 사장은 이에 대해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추후에 신고할게 있어 신고하려는데 이게 발목을 잡을수도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겁나창의적인푸들쿠팡 단체소송 관련문의 드려요!! 고객센터문의했는데 참 딱봐도 정해진 대답만 하네요 ㅈㄴ화나게 엄마가 단체소송 참여할 수 있다고 쿠폰 쓰지말라했는데 제가 쿠폰을 받아버려서 쿠팡 쇼핑 5천원 쿠팡이츠 5천원 이렇게 받았어요. 하지만 사용은 안했는데 이게기한이 있어서 취소문의 했는데 안된다네요.. 사용 안하고 기간지나게 납두는게 낫겠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도롱이이번에 민희진 전 대표가 승소한 건 민사소송인가요?이번에 민희진 전 대표가 하이브에 승소해서 화제를 모았는데,이거는 법적인 처벌과 관계없이 민사적인(금액) 부분에서의 승소라고 보면 되는 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다소유순한오이김치중고거래 사기 판결문 등사 질문드립니다중고거래 사기로 피의자가 구약식 되어 벌금청구 되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민사소송을 준비중인데상대방의 주거지인 A지역의 검찰청과 법원에서 처리되었는데, 저의 주거지인 B지역의 검찰청/법원에서 판결등본, 사건기록 등사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질문1. 구약식청구되어 고약 사건번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경우에는 검찰청에서 등사를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면 법원에서 신청을 해야 하나요?2. 1번의 검찰청/법원의 사건번호가 상대방의 지역인 A지방검찰청/법원으로 되어있는데, 제가 거주하고 있는 B지역의 지방검찰청/법원 에서 처리가 가능한가요?3.이 사건의 수사기록 대해 자세하게 알고 싶다면 어떤 서류를 받아봐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짓굳은파랑새175증거물 요청할 때 상대방의 물건이나, 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나요A와 B가 법적으로 갈등 상황입니다A와 B가 전화 통화를 한 녹음 기록이 B에게만 있는 상황에서A가 B의 전화기에 녹음 기록을 증거로 요청할 수 있나요?또한 B가 거절을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면 어떤 근거로 거절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며, 거절할 경우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신박한오징어105법원 등기가 온다는 연락 무슨 내용일까요..?최근에 죄 짓고 산게 없는데 갑자기 내일 오후 법원 등기가 온다고 합니다. 무슨 내용인지도 모른다는데 갑자기 심장이 벌렁벌렁거려서 내일까지 멘탈이 나가있을 것 같은데법원 등기면 제가 고소당하거나 그런 내용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약간성장하는시조새법무법인 계약 후 담당변호사의 다른 법무법인으로 이직에 관한 질문A 법무법인에서 민사,형사 고소를 진행할 목적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형사까지 진행해서 현재 결과는 나온상태이며 이제 민사를 진행하고자 법무법인에 연락을 드렸더니, 해당 사건의 담당변호사가 B법무법인으로 이직을 해서이관을 해드리겠다고 A법무법인에 전달받았습니다. 당초 계약 당시 사건 담당변호사가 지인의 소개로 가게된터라 계약서상 성공보수의 퍼센트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현 시점에서 A법무법인은 담당변호사가 이직하였으니 거기서 사건을 더 잘알테니 이관을 해드리겠다. B법무법인(추천 변호사)는 이관OK , 하지만 성공보수비를 지불해야할것이다. 이런 상황인데 계약서상은 A법무법인을 상대로 계약을 진행했기때문에 담당변호사가 이직을 하였더라도 성공보수에 대한 내용은 계속 유지가 되는것이 맞는지 궁금하며 설령 B 법무법인으로 이관을 한다해도 A법무법인에서 작성한 계약서의 효력이 계속 유지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관을 하게되면 다시 계약서를 쓰는게 맞는것인지? 이관을 할시 / 하지않을시 구분해서 조언을 주실수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영민한큰고래227편의점 알바생 입니다 법적문제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GS25 근무중인 알바생입니다1월 초에 결제취소를 했다가 즉시 재결제1월 말에 20.500원 결제 후 일부 상품 취소 후 18.500원 결제그리고 2월 2일에 1월에 결제했던 15.000원 및 18.500원건을 취소했었습니다2월 4일에도 11.900원을 취소 했었습니다..제가 그랬으면 안됐는데 사장님이나 교대자분한테 이야기를 먼저 꺼내지 못했습니다 27살에 돈도 없다고 생각할까봐 이야기를 못 꺼냈었습니다..개인 생활비가 부족하여 결제를 취소하고 다시 재결제를 하려고 했었던 상황에 2월 5일에 제가 근무를 쉬던 날에 이 얘기가 본사까지 넘어간 상황입니다그리고 2월 6일에 출근 후 교대분이 제가 취소했던 영수증들을 뽑아놔서 몇몇 영수증은 제가 유통기한이 지나있던걸 구매했거나, 취소 후 즉시 재결제를 했던것을 제외하고 남은 영수증을 토대로 재결제를 전부 완료한 상황입니다그리고 어제 사장님이 오셨고 사장님은 본사에서는 2가지다1. 경찰신고 2. 50배 합의금 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본사에 법무팀이 있다고 그러셨고요..사장님이 자기가 손을 떼면 너가 힘들어 진다, 다음엔 그러지 말고 이야기를 해달라, 가불이라도 해달라해라, 내가 할 수 있는선에서 끝내자 하셨었습니다그러시다가 사장님이 1월 초에는 얼마 중순엔 얼마 말에 얼마 2월에 얼마 이렇게 계산을 해서 빠르면 이반주 늦어도 다음주 월요일까지 용지에 적어 보내달라고 하셨습니다어떻게 해야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일단 적어서 보내달라해서 적어놓고 보내놓은 상황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