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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늘명쾌한호박파이정보공개소송에서 문서가 존재한다는 피고의 기록물목록을 피고가 공개하여 존재가 입증됬는데도 판사가 패소시켜버리면 상고해도 가능성이 없나요 심리불속행이 많으니 대법원도 기각해버리면 더이상 효력이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갑자기손꼽히는산양검사처리 - 기록 반환 이라는 말에 대해 자세히 알고싶어요!불송치송부 기록에 대한 검사 처리 라는 말에서 처리내용 : 기록반환 - 불송치 ( 혐의 없음 ) 으로 되어있는데. 이러면 저는 무죄 로 " 아예 " 수사,조사 모든게 끝이 난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재빠른들소8대지점의 보증금과 대리점의 매출채권을 상계처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대리점 계약시 보증금과 대리점의 운영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을상계해도 되나요 ? 대리점주가 개인회생 후 연락 두절이어서 참 곤란합니다.한 5년전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대리점주의 보증금과 매출채권을 상계처리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새벽냐옹저 이런것도 신고되나요? 게임에서 갑자기 욕했습니다게임상에서 계속 저래서 고소가 되나 싶어서 한번 요기에 올려보는데 사람들 말로는 안된다고 하던데 고소는 불가하겠죠?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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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알뜰한까마귀53소액사기 경찰수사 결정 조건 종결인가요25년 3월 쯤에 아이돌 관련 물건으로 약 8만원 정도의 소액 사기를 당하여 경찰에 신고했는데 5월에 경기남부서로 이동했다고 연락 온 뒤 그 뒤로 연락이 안와서 사건 검색을 해보니 결정 조건이라고 하네요찾아보니까 결정 조건이면 사건이 종결된것 같은데 저는 아무런 메세지도 못받았는데이게 검찰로 넘어 간 걸까요? 처음 신고할때 피의자 계좌 압류까지 이야기가 나온 상태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진심유망한포도아이디어,게임의 규칙,시스템,아이템의 기능이나 성능,,스킬의 성능이나 기능은 저작물에 해당하나요?질문을 정리해서 올립니다.저작권법에서는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하는데아이디어,게임의 규칙,시스템,아이템의 기능이나 성능,스킬의 성능이나 기능은 저작물에 해당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진심유망한포도게임 아이템이나 스킬에 상대방버프 공유 기능이 있으면 그걸 제공 받은 사람이 이용하면 저작권 위반인가요?저작권자에게 제공받은 걸 이용하는데 이용하면 다른 사람들과 공유되는 기능이나 성능이 있는 것이면제가 유포한 건가요?아니면 저작권자가 유포하는 건가요.이러한 것은 저작권이 적용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특히기발한밀크티중고거래에서 가품을 받았는데 환불요구 했더니 판매자 답변 x안녕하십니까현재(10.15수)기준 지난 주 금요일에 택배로 의류 거래를 했습니다판매자는 게시글에 정품인지 가품인지 기재해놓지 않았고 저와의 1:1 대화에서도 진품 가품 밝히지 않았습니다본문에는 그저 택을 보고 확인 후 구매하라는 말만 있을 뿐이었습니다판매자의 판매상품들, 후기들또한 보고 사기는 아니겠다 라고 생각하여 구매에 큰 요인이 되었습니다판매자는 1:1 대화에서 일본 코엔지(지명) 빈티지샵에서 산거다 진짜 좋다 2번 밖에 안입었다 라고 했습니다저는 일본 빈티지 샵이니 진품이라 생각했고 본문의 빈티지로 구입했다는 글은 옷과 관련된 택같은 것들이 없다는 얘기인줄 알았습니다저는 계좌거래는 얼마냐며 계좌로 거래해 거래 내역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옷을 받고나서 여러 사이트들을 돌며 진가품 확인한 결과 가품으로 판정되어 판매자에게 이러한 상황이니 환불 해달라 라고 얘기를 했지만 판매자가 대답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저는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구한 상황입니다이러한 상황에서 걸리는게 있습니다본인 옷의 택을 보고 구매하라는 말이 걸립니다이는 본인도 가짜임을 알고 판걸까요? 본인이 진짜라고 생각한걸까요?찾아보니 옷의 시세또한 기준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는 가품인걸 알지만 정품인척 정품 가격에 팔아야지'옷의 가격은 정품의 가격과 비슷했습니다판매자가 답변을 하지않는 상황에서 경찰서에서 접수가 가능할까요?된다는 어떠한 법과 관련되어서 접수가 가능할까요경찰서 접수가 안된다면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나요?경찰서 접수가 최선이라 생각이 듭니다만 이 경우엔 애매해서 질문드립니다답변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직도설레는감자전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벌금나왔습니다제가전에 알바를했는데요 무슨 핸드폰 개통업무라고해서 저는 아예몰랐고 그업무를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조사.반성문까지다했고 벌금이 200정도나왔습니다.벌금만내면 끝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매너있는무희새54법원에서 민사로 이행권고결정이 날라왔습니다.인터넷 전자소송으로 이의신청을 했고 이안에 증거와 구체적인 내용이담겨있습니다 별도로 답변서도 추가로 제출해야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