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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디스맨-Q847민사재판에서 현역군인은 배려해주나요?안녕하세요.현역 군인(징병된 병사)이 소송을 진행 중인 경우 기일 지정 등에서 재판부께서 배려해주시는지 궁금합니다.휴가 기간으로 변론기일 변경 신청은 어려울까요?이런 상황은 변호인/대리인 선임이 답인가요?서면 제출은 모바일로 작성해서 전자소송 앱으로 내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어쩐지심오한귀뚜라미사기를당해 돈돌려달라하니 업무방해로 신고안녕하세요 저가 번개장터에 사기를먹어 돈을 돌려 달라고 문자를 보내니 자기가 일중이니 11시에 돌려주겠다하고 믿을수가없어 지금안보내 주시면 고소한다하니 재촉 하지말라며 업무방해 로신고 하신다 하세요 그분이 피해자 있으신분이였어서 의심가득한데 어떡해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매일순수한아몬드지급명령 신청할 때 가상계좌 납부하는 방법지급명령 신청서 작성하고 납부 단계인데가상계좌 납부만 수수료가 안붙길래 1/17 새벽에 신청하고1/17 20시 거의 다되가던 시간에 납부하려고 하니 '이 계좌로 입금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라고 떠서주말/공휴일이라 9-20시 사이에 납부해야하는데 지나서 안되나보다 하고1/18 18시에 납부하려고 하니 또 계좌로 입금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고 뜨는데가상계좌 납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성실한종다리214중고 기프티콘 재판매 사기 환불어디까지번개장터에서 기프티콘 구매해서안써서 다시 재판매구매자에게 구매한거 안써서 파는거라 2일안에 쓰는조건으로 네고해서 판매근데 한달뒤에 연락와서 안된다고 환불요청들어옴일단 저도 신고는 했는데 이것도 환불해줘야 하나여?2일안에 쓰는조건으로 판매했는데네고는 받고 자기쓰고싶을때 쓴건데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어쩌면웃긴김말이형사벌금확정판결후 민사소송문의.형사소송에서 500만원 벌금 판정났구요저는 피해자이고 민사준비중인데형사고소장낼때 제출했던 상해진단서나 녹취록같은 자료 다시 제출해야되나요?병원비 목록은 영수증과 진료기록지. 세부내역서 이런자료가 다 필요한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갈수록꾸준한진돗개계정 거래 사기 당했어요. 현실적으로 처벌 가능한가요 ?작년 8월 쯤 스팀 배틀그라운드 계정을 샀습니다.‘아이디팜’ 이라는 계정 거래 플랫폼에서 개인한테 32만원에 샀습니다.근데오늘 갑자기 아이디 비번이 다 바뀐 채로 접속이 안 되네요..판매자한테 연락을 해 봐도 답이 오지 않습니다.제가 근 수 개월 간 200만원은 현질했는데,경찰 신고할 예정인데,현실적으로 피의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화려한말똥구리267전차인의 개인주소를 전대인에게 알려줘서, 전대인이 전차인의 개인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내도 문제 없을까요?매장 임대인, 임차인(=전대인), 전차인이 있습니다.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대로 만료하기로 합의했는데 전차인이 안 나가겠다며 버티고 있습니다.이때, 전차인의 개인주소지를 모르는 임대인에게 전차인의 개인 주소지를 임차인이 알려줘서, 나가라는 내용증명을 임대인이 전차인의 개인 주소지로 보내도 (개인정보보호법 저촉 등) 아무 문제가 없나요?이 경우, 전차인은 ‘전차인의 개인주소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알려줬을 거다.’라고 추측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엉뚱한다슬기63양육권 소송중입니다. 항고이유서 작성방법 알려주세요양육권소송 관련한 항고중입니다. 기한연장과 관련해서 항고이유서를 작성을 해야하는데요아직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한 상태인데요. 어떻게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야 설득력이 있을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디스맨-Q847이런 상황에서 민사 손해배상(기)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제가 일반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중인데요.여러 쟁점 중 피고가 샤프로 저의 몸을 강하게 찔러 피가 나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여기에 대하여 문제를 삼으니 찌르기는 했지만 그냥 가볍게 콕콕 찔렀을 뿐이라며 거짓 해명을 하더군요.그런데 저는 여기에 대하여 상대 주장이 맞다고 가정하더라도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예비적 주장을 펼쳤습니다.샤프라는 날카로운 물건으로 상대를 찌르는 행위는 상해여부와 관계없이 폭행죄에 해당하며 당연히 고의가 있었고 정당행위로 인정될 만한 상황도 아니었고 경험칙상 그런 일을 당한 사람은 정신적 손해가 발생한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이와 같은 상황을 법리적으로 검토하였을 때 손해배상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끝까지뻣뻣한순댓국밥롯데판매점의 과실의 책임이 어디까지 ?찍힌 용지가 있어야 상금을 받을수 있는것은 아는데 판매점의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왜냐하면 기계과실이든 오류든 판매점에서 발생하여 요청한 번호는 안찍히고 같은번호로 이중발행되어 2등이 날아갔으니 책임이 있을것 아네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